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1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택2는 임대를 주고 있는데, 쟁점주택2는 3년간 매매, 증여 등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청구인들과 같이 당초 50평형 1주택을 소유하다 재건축 후 같은 평형의 1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3) 종전주택을 소유하다 재건축 후 정부정책에 따라 2주택을 취득하게 된 청구인들을 부동산투기세력으로 치부하여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재건축 후 2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의하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나,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 등 포함)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나,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은 청구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을 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후단 생략>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 처분청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2>, <표3>과 같이 청구인들 지분율에 따른 쟁점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를 배제하여 6억원을 공제하고, 쟁점중과세율(청구인 BBB 1.6%, 청구인 AAA 3.6%)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BBB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단위: 원) OOO <표3> 청구인 AAA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단위: 원)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쟁점주택1, 2를 각 지분율에 따라 공동소유하고 있어종합부동산세법상 2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종합부동산세법은 청구주장과 같이 종전주택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재건축으로 쟁점주택1, 2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들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