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수탁자는 2007.11.16. OOO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OOO청장, 2018.7.6.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9.27. 수탁자가 조합원들에게 이주개시 및 이주비 신청 안내 공고를 하자 2018.10.30. 수탁자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8.11.9. 수탁자에게 쟁점주택에서 이주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공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이 철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행정안전부는 2018.1.2. 재개발구역의 철거예정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지침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행정안전부 지침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철거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청장이 공부상 등재내용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철거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