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OOO세무서장이 2021.10.2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환급받은 원천징수 법인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계약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납부하는 분담금과 기타 수수료 관련 계약은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1. 청구법인은 2008.4.1. 이전까지 미국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Membership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신용 카드사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분담금과 승인·결제 정산 등 기타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2. OOO은 2008.4.1. 종래 비영리동업자협회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조직과 서업을 영리법인 형태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과 OOO 간에 종래 형성되어 있던 비영리동업자협회와 회원사의 관계는 종료되고, 영리목적의 용역제공자인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상업적 계약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
3. 그 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된 OOO는 2008.4.1. 청구법인을 포함한 내국 신용카드사/은행과 Client Services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이하 “CSTLA”라 한다)를 체결하게 되었다.
4. OOO와 체결된 CSTLA 계약 하에서도 청구법인과 같은 회원사는 종래 OOO로부터 제공받았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종래 지급했던 분담금과 동일한 요율로 분기별 용역대가 등을 지급하고 있다. 결국 조직의 형태만 비영리동업자 협회 성격에서 영리법인으로서의 용역제공자로 변경된 것 외에는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직 변경으로 비영리도업자 협회와 회원사와의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과거 회원사의 지위에서 누렸던 OOO상표의 무상 사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 등 내국 신용카드사들은 OOO상표를 라이선스 받아 사용하게 되었고, 분담금과는 별도로 카드사용액의 0.01%를 상표 사용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나) 이러한 계약 내용에 따라, OOO의 사업 내용 및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사업 내용: OOO는 OOO을 운영하여 금융기관에게 글로벌 결제를 기반 으로 한 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고객사가 신속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자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사는 OOO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현금이나 수표 대신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한 OOO 사업구조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사업구조 요약
2. OOO의 수수료 체계: OOO는 고객사에게 완벽하게 지원되는 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주된 영업이익은 결제액 그리고 처리된 거래의 건수·규모·유형을 근거로 고객사가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발생한다. OOO의 수수료체계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수수료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ㅇ 상표권 라이센스: OOO상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따른 라이센스 수수료 ㅇ 네트워크 서비스: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제공에 따른 수수료 ㅇ 기타 서비스: 리스크 관리 서비스,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 범칙금을 포함하는 각종 부대 서비스에 관련된 수수료 (다) OOO의 수수료 체계는 OOO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OOO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ㅇ 분담금: 발급사 분담금, 발습사일일분담금, 매입사일일분담금, 승인개발수수료 ㅇ 카드 수수료: Account Assessment Fee, Platinum Card Fee 등 ㅇ 국제결제 Processing 서비스 수수료: 승인, 정산, 결제 서비스 (라) 기타 해외카드사OOO들에 대한 수수료는 OOO나 OOO와 유사한 내용으로 거래 하고 있다.
(2)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닌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해외카드사들이 제공한 역무는 해외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분담금은 OOO나 OOO 상표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1. 사용료(royalties)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및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므로(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2.), 이러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인 상표권 사용대가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와 구별된다.
2. 대법원도 국내방송사가 방송시설 및 장비를 사용한 대가로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금원 중 외국방송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외국방송사로부터 방송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대가로서, 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청구인의 목적은 외국방송사의 방송시설 및 장비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파원 등이 취재한 화면을 전송받는 데 있었고, 화면전송의 전반적인 과정도 외국 방송사가 방송시설 및 장비를 점유관리하며 통제·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금원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외국방송사가 제공하는 화면전송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참조)한 바 있다.
3. 쟁점분담금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판례 사안과 같이 OOO의 상표를 단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OOO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상표 사용료로 분기별 매출액의 0.01%를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그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신용카드사업에 필요한 서비스와 기술지원역무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OOO에게 쟁점분담금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상표사용료 외에 쟁점분담금까지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반하는 해석이다. (나) OOO 및 OOO 등 외국법인인 해외카드사들이 제공한 역무는 해외에서 공급된 것이므로 국내 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1. 부가가치세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래세의 일종으로, 국가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과세권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행위 자체가 우리 영토 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가는 그러한 용역 공급행위에 대한 과세권이 존재할 수 없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따라서 국경을 넘는 겨래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권 행사 가부를 결정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
2.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역시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한해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이를 징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급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역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용역(역무형 용역)은 그 ‘역무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공급장소가 되고,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형태의 용역(사용형 용역)은 그 ‘사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공급장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장소는 ‘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OOO상표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OOO 등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며, 이러한 용역의 핵심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의 고객인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신용카드 해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해외 결제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5. 이러한 용역의 각 부분은 해외카드사들의 결제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바, 용역 제공에 필수불가결한 동 시스템은 전세계에 걸쳐 소재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 결제에 개입하는 당사자들 중 신용카드 이용자, 가맹점, 매입사, OOO 등 해외카드사 역시 모두 해외에 있으며, 국내에 소재하는 당사자는 오로지 카드를 발급한 발급사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해외 결제의 핵심인 시스템 및 주요 당사자들이 엄연히 해외에 소재하고, 모든 해외 결제 거래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해외 결제 서비스의 제공 장소는 해외로 볼 수 밖에 없다.
6.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 등 해외카드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즉 해외 결제 서비스 제공 용역의 중요한 부분은 모두 해외에서 공급된 것이므로,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특히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의 경우 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된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가) 설령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 라도, 그 대리납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10%를 곱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2007년 OOO 분담금에 대한 최초 과세(OOO에 대한 원천세 과세 및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당시, 실질적인 원천세 부담이 OOO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원천세의 과세표준을 ‘(실제 지급금) / (1-15%)’로 계산하여 과세하였고, 그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부가가치세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나) 부연하면, 처분청은 OOO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세를 경제적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다고 오해하여, 그러한 원천세액만큼 청구법인이 OOO에게 분담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즉, 원천세 과세표준 계산시 ‘그러한 과세표준에서 원천세 부담을 제외 하였을 때 남는 금액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되도록’ 과세표준 자체를 상향 조정(gross up)시킨 것이다. (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원천징수 법인세를 전액 환급받고 있으므로 원천세 부담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처분청의 전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위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잘못되었다.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경우 ‘실제 지급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OOO든 OOO든 공히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직접 부담하고 있음에도, OOO 분담금만 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과세 표준 산정방식이 위법함은 명백하다. (라) 이러한 사유로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는 OOO(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사의 시스템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표3> 부가가치세 과다납부(gross up) 내역 (단위: 원)
(1) 청구법인은 권리의 사용·대가로 계약상 명시된 상표사용료와 구분되어 있는 쟁점 분담금을 납세자의 계약대로 원칙을 준수하여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 하나, 과세대상의 물건 및 과세표준의 계산은 행위의 외형이 아닌 실질내용대로 과세함이 원칙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 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분담금은 2008.4.1.부터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허여 계약(CSTLA)에 따라 OOO의 상표사용권을 허여 받고 이에 대한 제반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나) OOO가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무관하게 분담금은 대응되는 서비스 없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고, 이외 개별적인 역무에 대응하는 별도의 수수료도 지급하고 있다. (다) 따라서 분담금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청구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인다는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서2826, 2015.10.16. 외 다수)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도 상표권 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그 표장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다. 이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OOO상표는 독자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로써, 이러한 상표가 카드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선택·사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위 상표가 결제 자체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의 상표 사용이 단순히 해외결제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카드소지자들에게 알리는 설명이나 표식에 불과 하다거나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조심 2021서968, 2021.6.1. 참조). (바)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이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에 개별적인 인과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카드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다는 점에서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5서2826, 2015.10.16. 참조).
(2) OOO, OOO가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해외가 아닌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요건으로는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③ 그 제공받은 용역이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어야 하며 ④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가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사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아닌 역무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해외카드사가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무는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이용가능해지고,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결제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으므로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이다.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OOO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세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OOO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실제 외환 송금액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지급액보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 등에 따른 대가가 아닌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 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 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은 OOO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 법인과 OOO 사이에서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OOO의 자료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2016년 2월부터 8월분에 대하여 OOO가 납부한 법인원천징수세액 및 법인지방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아래 <그림1>과 같이 총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그림1> OOO원천징수세액 산정내역 (나) 한편 아래 <그림2>에 의하면, OOO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기존 청구금액에서 $OOO및 $OOO만큼을 환급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2> OOO가 OOO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 (다) 즉 2016년 2월부터 8월분에 대하여 OOO가 납부한 법인원천징수세액 및 법인지방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총 합계 OOO원으로 산출(위 <그림1>)되는데, 여기에 환율 OOO원 으로 나누면 OOO가 OOO에 환급한 $OOO(위 <그림2>)와 일치하므로, OOO가 납부한 분담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전부 OOO로부터 환급되고 있는 것이다. (라) 이는 OOO의 시스템 추출자료에서 확인되는데, 아래 <그림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분담금 OOO원의 지급을 청구 받아, 위 금액만큼 쟁점분담금을 부담하였다. <그림3> OOO로부터 청구받은 쟁점분담금 금액 (마) 그런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분담금 금액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15%가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환급받은 원천세액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림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내역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의 원천세 환급과 관련한 공문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4> OOO공문 <표5> OOO 공문(번역본) <표6> OOO 공문(번역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닌 해외 에서 공급된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와 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카드사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그 표장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분담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22서62, 2022.12.7. 같은 뜻임), ② 쟁점분담금 중 나머지 금액은 해외카드사들이 청구 법인에게 제공한 역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해외카드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 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해외카드사들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해외카드사들이 청구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청구법인이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및 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위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OOO로부터 환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부가 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 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OO사 회원들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의 환급절차’를 안내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표5>, <표6>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보이스, OOO원천 징수세액 산정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 등에 따르면 OOO가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추후 OOO에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그림1> ∼ <그림4> 참조), 청구법인이 OOO 로부터 청구받은 쟁점분담금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그림3>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OOO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환급받은 원천징수 법인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이 얼마인지 재조사한 후, 이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