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보험의 보험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납입한 것이므로 쟁점보험의 해지환급금 예상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1444 선고일 2022.07.20

AAA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현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11. 아버지인 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2020.5.31.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4.∼2021.7.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곽○○이 AAA보험에 가입한 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의 해지환급금 예상액 OOO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처분청과 상속인들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한 감정가액들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하여(청구인은 임대료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신고) 신고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재산가액 및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 2021.9.10. 청구인에게 2019.1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기부금 OOO원, 세무사 수수료 OOO원, 묘지사용료 중 OOO원, 병원비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OOO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내역 및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내역 ◯◯◯ <표2> 쟁점보험 관련 세부사항 ◯◯◯ <표3>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보험과 관련한 보험료(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곽○○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규모의 생활비를 피상속인에게 이체받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형성된 자금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보험료의 납입 원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며, 쟁점보험은 곽○○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저축성보험으로서 피보험자 및 만기시 수익자는 곽○○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보험에 대한 예상해지환급금은 곽○○의 고유재산이고 배우자의 가계생활용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입되었다면 배우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보았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에 따라 쟁점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곽○○은 2012년 2월 쟁점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는 바 2011년 피상속인 계좌에서 곽○○ 계좌로의 순 이체액은 OOO원으로서 2012년 순 이체받은 금액 OOO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따라서 쟁점보험료의 원천은 곽○○이 생활비를 절약하여 형성한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보험 가입 이전에는 피상속인이 비정기적으로 수개월치의 생활비를 이체하였고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이체해 줄 필요성은 낮은 상황이었으나, 2012년 초에 곽○○이 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곽○○이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이체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생활비의 정기 이체일을 16일로 정하여 송금한 것일 뿐이다. 결국, 피상속인은 곽○○ 계좌로 생활비를 이체하는 시기를 2012년 이후 정기적으로 변동시킨 것일 뿐이며, 초회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자동이체 일자와 쟁점보험료 납입일자도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보험료의 원천은 곽○○이 생활비를 절약하여 형성한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보험료를 곽○○의 예금계좌를 도관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강남 소재의 시가 OOO원 이상의 건물 소유주였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은 거의 OOO원 수준이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본인 재산의 5%도 되지 않는 소액의 쟁점보험에 대해 굳이 배우자의 계좌를 도관으로 하여 관리해야할 뚜렷한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1936년생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병세가 있었으며, 쟁점보험 가입시점인 2012년에 이미 76세로 상당히 고령이었던 점을 감안해보면, 이미 병세가 시작된 고령의 피상속인이 굳이 만기가 10년이나 되는 쟁점보험을 곽○○ 계좌를 도관으로까지 활용하면서까지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쟁점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곽○○이 명백한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쟁점보험의 가입은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의도는 전혀 개입됨이 없이 곽○○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쟁점보험금은 곽○○의 예금계좌를 도관으로 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곽○○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과세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서, 동 조항은 처분청에게 임의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임의로 특정 부동산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과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과세한 금액 중 기부금, 병원비, 세무사 수수료, 묘지사용료 등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 OOO원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4>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내역(청구인 주장) ◯◯◯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서류상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곽○○으로 되어 있으나 2012.2.27.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곽○○ 예금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후 즉시 초회 보험료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매월 16일에 OOO원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곽○○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하였으며, 2012년 7월부터는 매월 16일에 OOO원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곽○○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하였다. 이후 매월 21일에 쟁점보험에 대한 보험료 OOO원을 자동이체로 납부를 하는 등 쟁점보험에 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한 원천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이다. 이와 같이 쟁점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곽○○이 생활비를 절약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 곽○○의 예금계좌를 도관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보험에 대한 예상해지환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도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과 청구인이 조사청과 별도로 법정결정기한 이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합산하여 이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법하게 결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과 조사청과 별도로 시가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법정결정기한 이내 감정가액을 합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이 임의로 특정 부동산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유형의 부동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기에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적어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조사청의 감정평가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 보유자간 과세형평이 제고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은 위 <표4>의 금액에 대하여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였다.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증빙을 확인하고, 기부금 OOO원, 세무사 수수료 OOO원, 묘지사용료 OOO원 중 OOO원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였으며, 병원비 OOO원은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직권으로 상속세를 환급하였다. 다만, 묘지사용료 OOO원 중 OOO원은 상속개시일 이후 지출된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에 포함되었는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보험의 보험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납입한 것이므로 쟁점보험의 해지환급금 예상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 중 일부를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쟁점보험료의 납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피상속인 및 곽○○의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보험료 관련 피상속인과 곽○○간의 금융거래 내역 ◯◯◯

(2)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따르면, 기부금 OOO원, 세무사 수수료 OOO원, 묘지사용료 중 OOO원, 병원비 OOO원(합계 OOO원)은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직권으로 차감하여 2022.1.12. 상속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BBB 주식회사에 대한 묘지사용료 납부내역 및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묘지사용료 지급액 중 OOO원은 상속개시일 전인 2018.2.9.에, OOO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9.11.13.∼2019.11.17.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BBB 주식회사에 지급한 장례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의 한도인 OOO원만큼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인의 묘지사용료 납부내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료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곽○○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규모의 생활비를 피상속인에게 이체받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형성된 자금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자가 곽○○이고, 곽○○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입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곽○○간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곽○○에게 매월 OOO원의 금액을 이체하고, 곽○○은 동 금액을 지급받은 후 수 일 이내에 쟁점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의 금융거래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곽○○이 납부한 쟁점보험료는 피상속인이 곽○○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보험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곽○○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현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서, 처분청이 임의로 특정 부동산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과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에 포함하는 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들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격 모두 시가에 포함될 수 있고, 처분청은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처분청과 상속인들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한 감정가액들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9.11.11. 상속분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과세한 금액 중 기부금, 병원비, 세무사 수수료, 묘지사용료 등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 OOO원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기부금 OOO원, 세무사 수수료 OOO원, 묘지사용료 중 OOO원, 병원비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직권으로 상속세를 환급하였는바 이 부분은 심리할 실익이 없고, 묘지사용료 중 OOO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9.11.13.∼2019.11.17.에 지급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으로 기공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