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436 선고일 2023.04.26

손해배상액의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임대인은 동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중에 청구인과 임대인간 합의로 인하여 강제조정을 통해 소송이 종결되어 쟁점합의금 지급과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 절차가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재건축을 위한 건물명도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내지 점포 임차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9.1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쟁점합의금 중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OOO원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점포 임차권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임대인 AAA와 OOO, 지하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5.4.30.∼2020.4.29.로 하는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에서 2015.7.3.부터 ‘OOO’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은 2019.7.23. 쟁점사업장에 대해 청구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임대인은 청구인과 2020.11.13. 청구인에게 합의금 OOO원[ 기존 공탁금(OOO원 및 OOO원) 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실제 지급, 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2021.1.1. 쟁점사업장을 명도하기로 합의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6.23. 쟁점합의금을 영업외수익(사업소득)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21.7.13.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점포 임차권)의 양도로 보아 6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15. 쟁점합의금을 점포 임차권의 양도가 아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16조 내지 제22조(특히, 제21조 기타소득) 등은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합의금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임대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으로 임대인측과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관련 소송 중에 있던 중, 2020.11.13. 임대인과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 내역에 따르면 임대인측이 지급한 OOO원 금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우선, 임대인측도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 선고의 위험 부담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소송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이고, 부속물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건축물 잔존가치 증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며 이러한 잔존가치의 소유자는 임대인이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 과태료 대납금은 당연히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권리금의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필요비용(60%)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OOO원 69% 상당인 OOO원 상당액만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임대인이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허위신고이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백보 양보하여 설령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는 청구인의 권리금이므로 영업권 양도에 따른 쟁점합의금 전체에 대하여 필요경비(60%)를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2021.9.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임대인이 2020.11.13. 합의한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민사소송(OOO 및 항소심) 등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조건이 당초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과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었고, 합의서 내용에는 권리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합의당사자인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건물 명도에 따른 합의금조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따라서 쟁점합의금은 권리금 내지 영업권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일 경우 권리금으로 보아 필요경비(60%)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개다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임대인과 쟁점사업장에서 2015.4.30.부터 5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OOO’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바, 사업장 임대․차계약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7.3.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식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쟁점사업장을 임대인에게 2021.1.1. 명도한 것으로 보이고, 2020.12.30. OOO, 지하1층으로 사업장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 후 청년주택 재건축을 위해 2021.2.15. 멸실되었다. <표2>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다) 임대인은 2019.7.23. OOO에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OOO)하였고, 청구인은 2020.6.29. OOO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OOO, 반소)을 제기하였는바, 2020.10.16. 청구인 일부승으로 판결되었고, 임대인과 청구인 모두 2020.11.6. 항소하였으나, 두 사건 모두 2021.2.20. 강제조정을 통해 확정되었다. <표3> OOO 판결문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은 임대인과 상기 소송 건과 관련하여 2020.11.13.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2021.1.1. 임대인에게 쟁점사업장을 명도하고, 임대인이 청구인에게 합의금 OOO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표4> 합의서 주요 내용 ㅇㅇㅇ (마) 임대인은 2020.11.13. 청구인에게 기존 공탁금(OOO원 및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공탁금 회수를 위한 동의서를 제공 하기로 하였다.

(2) 임대인은 2021.8.6. 처분청에게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표5> 임대인 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인측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 선고의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따른 수령액, 영업방해 손해금, 과태료 대납금은소득세법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인 점포 임차권을, 같은 법 같은 조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임대인간의 명도 소송에서 OOO이 임대인은 권리금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 동 손해배상액의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임대인은 동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중에 청구인과 임대인간 합의로 인하여 강제조정을 통해 소송이 종결되어 쟁점합의금 지급과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 절차가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이처럼 쟁점합의금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재건축을 위한 건물명도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내지 점포 임차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권리금 내지 영업권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분쟁해결을 위한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쟁점합의금은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임대인간의 명도 소송에서 임대인은 권리금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OOO 판결), 이 판결의 재판부에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동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감정평가인에게 의뢰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평가액의 30%로 제한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손해배상금은 건물명도 소송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만 보기 어렵고,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점포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의제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이소득세법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쟁점합의금 전부를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