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임대인과 쟁점사업장에서 2015.4.30.부터 5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OOO’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바, 사업장 임대․차계약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7.3.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식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쟁점사업장을 임대인에게 2021.1.1. 명도한 것으로 보이고, 2020.12.30. OOO, 지하1층으로 사업장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 후 청년주택 재건축을 위해 2021.2.15. 멸실되었다. <표2>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다) 임대인은 2019.7.23. OOO에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OOO)하였고, 청구인은 2020.6.29. OOO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OOO, 반소)을 제기하였는바, 2020.10.16. 청구인 일부승으로 판결되었고, 임대인과 청구인 모두 2020.11.6. 항소하였으나, 두 사건 모두 2021.2.20. 강제조정을 통해 확정되었다. <표3> OOO 판결문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은 임대인과 상기 소송 건과 관련하여 2020.11.13.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2021.1.1. 임대인에게 쟁점사업장을 명도하고, 임대인이 청구인에게 합의금 OOO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표4> 합의서 주요 내용 ㅇㅇㅇ (마) 임대인은 2020.11.13. 청구인에게 기존 공탁금(OOO원 및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공탁금 회수를 위한 동의서를 제공 하기로 하였다.
(2) 임대인은 2021.8.6. 처분청에게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표5> 임대인 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인측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 선고의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따른 수령액, 영업방해 손해금, 과태료 대납금은소득세법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인 점포 임차권을, 같은 법 같은 조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임대인간의 명도 소송에서 OOO이 임대인은 권리금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 동 손해배상액의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임대인은 동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중에 청구인과 임대인간 합의로 인하여 강제조정을 통해 소송이 종결되어 쟁점합의금 지급과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 절차가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이처럼 쟁점합의금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재건축을 위한 건물명도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내지 점포 임차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권리금 내지 영업권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분쟁해결을 위한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쟁점합의금은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임대인간의 명도 소송에서 임대인은 권리금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OOO 판결), 이 판결의 재판부에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동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감정평가인에게 의뢰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평가액의 30%로 제한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손해배상금은 건물명도 소송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만 보기 어렵고,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점포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의제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이소득세법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쟁점합의금 전부를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