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외화 수취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433 선고일 2022.08.04

청구인의 자녀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송금한 자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국내에 생활관계가 존재하고, 국내에 쟁점아파트, 부동산 등의 다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12.6. 해외로 이주한 후 OOO 영주권을 얻어 OOO에서 의류업체(OOO)를 운영하면서 2016.8.30.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12.∼2021.8.31. 기간 동안 2016년∼2019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인 2016년 9월부터 항구적 주소를 우리나라에 둔 거주자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외로부터 수취한 외화입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2021.10.13. 청구인에게 2016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년 및 201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부터 국내에 항구적 주소지를 얻어 거주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치안이 불안한 OOO 대신 한국에서 자녀들이 OOO 유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교육 및 주거안정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을 뿐, 동생 부부가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 실제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중 자녀를 돌보기 위해 국내 체재기간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2018년도 이외에는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2016년 80일, 2017년 110일, 2018년 197일, 2019년 155일 거주). 그리고, 쟁점아파트는 2016년 8월 취득 당시 2016.12.25.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바로 입주가 불가능하였고, 세입자 퇴거 및 아파트 수선 후인 2017.3.9. 청구인의 동생과 자녀가 입주하게 된바, 청구인은 입주한 사실이 없고, 관리비 또한 동생 부부가 납부하고 있다. 실제 가족이 거주하지도 않은 쟁점아파트 취득시점에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소득세법 제6조 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하여야 하나 재개발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주소지(OOO)를 납세지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과 자녀들은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외국정서와 더 맞아, 큰딸 aaa은 2022년 가을학기를 목표로 OOO 대학 유학준비 중에 있고, 둘째딸 bbb도 (사)OOO에 등록된 주니어 골프선수인바, 모두 향후 외국으로 유학 후 OOO에서 거주할 계획으로, 청구인 및 자녀들은 OOO 영주권 및 시민권(OOO 시민권 포함)을 유지하고 있고, 자녀들은 외국식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이 한국에 체재한 것은 유학을 보낸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일시 한국에 입국하여 머문 것이고, 한국에서 항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함은 아닌데, 국내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하여 외국의 거주자로 보지 않듯이, 청구인 또한 자녀의 한국 유학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국에 머문 것일 뿐 한국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아니다.

(2)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면 청구인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여 한-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고, 동 조세조약 적용시 청구인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OOO 거주자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OOO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에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세조약과 달리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거주자 본인의 항구적 주소지만으로 판단하며, 주거의 형태가 소유인지 임차인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 2018두608417). 그런데 청구인은 2011년 OOO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2019년 12월까지 소유하고 있었고, 이후 타 아파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OOO에서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온 점, OOO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 보험에 가입한 점(한국에서 거주할 목적이었으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운전면허를 얻었을 것이다) 등으로 보면, 청구인은 OOO에 항구적 주소지를 두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인적관계로 보면, 1984년 해외이주 이래 OOO의 친구 및 사업체 관련자 등과 관계가 더 밀접하고, 한-OOO 축구관람, 생일파티, 골프 모임 등 인적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OOO 상공회의소 가입, OOO 교포 테니스 대회 참가, 한인회 기부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여 OOO에 인적관계가 더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경제적 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한 OOO 소재 의류업체 OOO은 부친이 OOO에서 30년간 운영하던 업체로서, 그 거래처 및 하청업체가 100여 군데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 디자인한 의류를 하청 및 직영하여 의류를 제작하여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관계로 공정 및 거래처 관리, 하청업체 관리 등에 있어서 청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업체이며, 그 동안 축적된 OOO 상호 및 유통망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도 OOO이 더 밀접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국에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여 한국이 OOO보다 경제적으로 더 밀접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주주인 AAA(주)의 2010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청구인의 자금은 OOO원뿐이고, 청구인이 2012년 취득한 임대건물은 총 취득가액의 17%(OOO원)에 불과하며, 각 부동산은 모두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정한 2016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고,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쟁점아파트 및 골프회원권은 유학 온 자녀의 주거편의 및 골프 교육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이 거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조세조약상 경제적 밀접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자산총액이 아닌 자산의 성격이 투자목적인지 생계를 위한 주거목적의 사업인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한국에 소재한 자산은 투자자산(따라서 OOO로 송금된 바 없다)이고, OOO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류제조업체는 운영에 있어서 본인이 꼭 있어야 하는 생계형 자산이다. 쟁점아파트 취득 전후를 통틀어 생활관계가 변동된 바가 없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OOO이 한국 보다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년 8월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항구적 주거지를 득한 2016년 8월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그의 부모, 두 자녀, 동생 부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 소재 자산의 소유 내역을 보면, 2012년 6월 OOO 소재의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 중이며, 아버지가 대표자로 있는 AAA㈜(취득가액 OOO)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고, 2016년 8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유에 대하여 두 자녀의 ’국내 교육 및 향후 유학 계획’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2021.8.6.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국내 아파트 취득이유에 대해 묻자 ‘배우자 ccc과 2015.6.12. 이혼 후 여자 혼자서 OOO에서 생활이 무섭고 두려워 가족들이 있는 한국으로 가려고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2001.6.9. OOO에서 OOO을 설립 이후 사업체로부터 발생된 경제적·인적 이해관계가 밀접해 왔었던 것은 사실이고, 처분청도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처분청의 의견은 2018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부터는 경제적·인적 이해관계는 더 이상 OOO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구인이 2015.6.12. 이혼 이후 2016.8.30.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점, OOO의 소유 아파트(OOO 아파트)를 2019년 처분한 후 임차아파트로 전환한 점, 쟁점아파트 취득 전과는 달리 국내에 2020년 골프회원권을 구매하기 시작하여 국내 자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 국내 체류 일수가 증가한 점, 국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았지만 국내 체류일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OOO 소재 OOO 아파트에 어머니 ddd와 두자녀(OOO)가 거주하는 곳 또는 동생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곳(쟁점아파트)에 머무르며 생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모두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더 이상 쟁점아파트 취득 이전과 같이 OOO에 항구적 주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에 항구적 주소를 두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아파트 취득 전에는 국내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나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 국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증가하여 국내 자산 규모가 OOO에서 보다 월등히 크고, OOO에서 영위하는 의류 제조업에 대한 소득세 납부 금액은 미미하며, 국내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해외 소득은 국내로 2016년 8월∼2019년 동안 OOO원을 송금한 반면, 국내 자금이 해외로 송금된 내역은 일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투자 목적 자산이기에 OOO에서 국내로 송금한 내역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해외법인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경제적, 인적 이해관계를 만들어 왔지만 결국 국내로 송금하여 실질적인 모든 금융자산 관리는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2016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2020년 골프회원권을 구매하였으며, OOO원의 OOO 상가, OOO원의 쟁점아파트 등 일반인들이 소유하기 어려운 자산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으로 볼 때 향후에도 한국에 자산기반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납세자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전제에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닌바, 2016년 8월 이후 항구적 주소지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위와 같은 근거로 국내에 있으므로 한-OOO 조세조약 및 OECD 모델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국내법상 소득세법의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항구적 주소지를 득한 2016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해외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외화 수취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대한민국 정부와 OOO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국가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동 개인이 양국가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 eee를 따라 1984.12.6. 해외(OOO)로 이주하여 OOO에서 학업을 마치고 20여년째 OOO에서 의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OOO 영주권자로서, 개인적인 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개인 사항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가족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이 2016년 8월 쟁점아파트(OOO)를 취득한 후 2017.3.9. 자녀들과 동생 fff이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마쳤고, 이후 2018.10.25. 자녀들은 같은 아파트 OOO(청구인의 모 ddd 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표2> 청구인 가족 사항 OOO (나)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국내 거주일수 (단위: 일) OOO (다) 청구인 및 가족의 사업체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및 가족 사업체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라) 청구인의 국내재산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소유 국내재산 OOO * 해당 법인은 2010.6.30. OOO 부동산 취득 (마) 청구인의 2016.8.30.∼2019.12.31. 기간 중 외화수취 총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신용카드, 아파트 관리비 및 소득세 신고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신용카드, 아파트 관리비 및 소득세 신고 사항 (단위: 천원) OOO

(3) 청구인이 국내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 및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취득경위) 처분청은 2021.8.6.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국내 아파트 취득사유에 대해 물었을 때 ‘청구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여자 혼자서 OOO에서의 생활이 무섭고 두려워 가족들이 있는 한국으로 가려고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청구인은 ‘이혼 후 혼자서 치안이 불안정한 OOO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무서워서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유학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취득 전인 2010년 이후 출입국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부모는 한국에 주로 거주하였고, 동생 또한 2010년도에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였으며, 본인은 OOO에서 주로 거주하였다. <표7> 가족의 한국거주 일수 (단위: 일) OOO

2. 청구인과 자녀들은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정서보다는 외국정서와 더 맞는 관계로, 자녀들의 한국내 유학생활이 끝나면 외국 유학 후 OOO에서 거주할 계획으로 큰딸 aaa은 유학수속업체인 (주)BBB와 계약하여 유학 준비 중에 있고 현재 OOO내 학교 6곳을 선택·지원하여 입학 진행 중에 있다. (나) (OOO내 거주지 변경 사유) OOO내 기존 아파트(OOO 아파트)는 2011년 가족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함께 거주하던 중 부모는 한국에 머무르고, 배우자와 이혼 및 자녀의 한국 유학으로 혼자 거주하기에 집(전용 243.91㎡, 공용포함 452.94㎡)이 너무 커서 처분하게 된 것이지, 한국에 항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처분한 것은 아니다. (다) (국내 소재 자산 취득자금)

1. 청구인은 2010.5.24. 설립된 AAA(주)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AAA(주)는 2010.6.30. OOO 소재 부동산(토지 884.1㎡, 건물 3,992.93㎡)을 OOO원에 매입하였는데, AAA(주)의 부동산 매입대금 OOO원은 임대보증금 승계 OOO원, 대출금 승계 OOO원, 대표이사(청구인 부 eee) 가수금으로, 법인설립 및 부동산 취득시 소요된 청구인 자금은 자본금의 50%인 OOO원이지 전체 부동산 취득자금의 50%가 아니다.

2. 청구인은 2012.7.31. OOO 소재 부동산(토지 603㎡, 건물 3,707.72㎡)을 OOO원에 취득하였지만, 취득대금은 임대보증금 승계 OOO원, 금융기관 차입 OOO원, AAA(주) 차입 OOO원, 본인자금 OOO원으로서, 2012년 취득후 현재까지 모든 업무는 관리인이 하고 있고, 청구인은 임차인 등을 만나본 사실이 없다.

3. 위 법인설립 및 부동산 취득자금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외 eee(청구인 부), fff(청구인 매)이 2014년 OOO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청구인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모두 소명되어 추징세액이 “0”으로 조사되었다. (라) (OOO 내 경제활동 관련)

1. 청구인은 2002년도에 OOO소재 OOO 의류학과 수료 후 부친이 운영하던 의류제조업체 OOO에 합류하여 변호사 및 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도움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매장관리, 거래처 관리 등 사업체 전반을 운영하고 있다.

2. OOO은 현재 청구인의 지분율이 100%이고, 재무제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OOO

3. 청구인은 의류 디자인, 직원관리, 거래처 관리 등 사업체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 및 거래처 등과 회식 등을 통하여 인적교류를 하고 있다.

4. OOO은 매장판매 이외에 온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고, 사업확장을 위하여 신축 중인 대형 쇼핑몰의 코너 매장을 2020년도에 인수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운영한지 오래되어 반드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지 않아도 현지 관리인에 의하여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OOO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는 청구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부재시(한국에 있을 경우 등) 수시로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녀의 유학생활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였을 뿐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설사 국내 및 OOO 이중거주자라 하더라도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지가 소재하고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OOO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게 되는데, 청구인의 자녀들은 국내의 쟁점아파트 또는 인근의 청구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송금한 자금을 원천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여 국내에 생활관계가 존재하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국내체류 일수가 증가하였고, 국내 소재 골프회원권도 취득하였으며 국내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OOO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국내에서 더 밀접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이전에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상당한 자산이 국내에 소재하는바, OOO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이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 등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등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일시적인 것일 뿐 향후 OOO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확정되지 아니한 주관적인 사정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