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상속채권이 상속개시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상속채권을 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432 선고일 2022.06.30

쟁점상속채권의 적정가액은 제2심결정의 결정사항①에 따른 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0.25. 청구인에게 한 2017.2.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피상속인 AAA이 BB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은 2015.9.1. BBB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6.8.23. ‘BBB은 AAA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OOO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BBB이 2016.9.7. 항소하여 제2심이 진행되던 중인 2017.2.10. AAA은 망하였다.
  • 나. 항소심법원은 2017.11.29. ‘BBB은 청구인을 포함한 AAA의 소송수계인들(원고들)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주식회사 AAA 주식을 양도함과 동시에 BBB이 원고들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OOO 결정, 이하 “제2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제2심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이의가 없어 2017.12.16. 확정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17.2.10. AAA(비거주자)이 사망함에 따라 제1심판결이 선고한 채권액 OOO원 중 BBB으로부터 2017.1.20. 수령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상속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11.30.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으로 신고한 주식회사 AAA 주식을 0원으로 보아, 2019.9.17. 청구인에게 2017.2.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1.8.25. BBB은 사실상 채무상환능력이 없어 쟁점상속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상태인바, 쟁점상속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상속세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2017.2.10.) 당시 채무자가 파산한 사실이 없는 등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21.10.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AA이 BBB과 소송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은 2004.5.29.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AAA 발행주식 OOO주 및 OOO주를 주식회사 BBB과 CCC으로부터 각각 매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특약조건으로 주식회사 AAA 대표이사 BBB과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주식발행법인인 주식회사 AAA가 2006.5.31.까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 BBB이 당해 주식(OOO주)을 금 OOO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다시 환매한다는 것이었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 AAA는 약정한 2006.5.31.까지 상장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BBB에게 위 특약에 근거하여 당해 주식을 환매하여 줄 것을 수차 요청하였음에도 BBB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AAA은 BBB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①, 주위적 청구) 쟁점상속채권은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는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가치를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해 채권의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로 결정되고,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불가능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AAA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채무자 BBB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채무자로부터 1심판결에 따라 일부 지급받은 금액 OOO원 외에는 어떠한 금원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채무자 BBB으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은 주권, 가사비품, 회사의 보수가 전부인데, 가사비품과 회사의 보수 모두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이미 압류되어 청구인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채무자의 재산가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채권의 회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며,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도 경제적 가치가 없어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집행비용만 낭비하게 된다는 OOO지방법원 판사실의 권고에 따라 주식매각집행도 철회하여 현행법상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즉 상속개시 이전부터 채무자 BBB의 재산은 모두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미 압류가 되어 있어 피상속인으로서는 당해재산을 압류하더라도 보전받을 금액이 없었으며, BBB이 ㈜AAA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보유한 당해법인의 지분(비상장주식) 또한 해당법인이 파산에 직면한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압류당시 이미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비록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채무상환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채무자인 BBB은 쟁점상속채권과 관련한 어떠한 채무이행도 없이 결국 OOO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1.11.5. 채무자 BBB에 대해 파산선고OOO 및 면책결정OOO을 하였다. (마) 설령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상속채권과 같이 실질가치가 전무한 형식상의 채권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받은 이익이나 권리가 전무함에도 이에 대해 상속인들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는 명백히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재산적 가치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종국적으로 단돈 1원도 회수하지 못하는 BBB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현재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직면하여 있다.

(3) (쟁점②, 예비적 청구) 쟁점상속채권은 제2심결정에 따라 그 채권가액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감액되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상속채권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은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의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진행 상황을 참작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국세청 예규 재산-468, 2010.6.30.)으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중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110 판결 등). (나) 상속개시당시(2017.2.10.) 제1심판결에 채무자가 불복하여 항소심 소송이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채권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제1심판결 내용에 따라 상속채권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7.11.30. 제2심결정이 이루어졌고, 채권가액은 최종적으로 OOO원이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할 채권가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다. (다) 처분청은 제2심결정이 ① 채무자 BBB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면서, ② 주식회사 AAA 주식을 BBB이 인수하고 상속인들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총 OOO원의 채권이 확보된 것이므로 OOO원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제2심결정은 BBB이 상속인들에게 쟁점상속채권과 관련하여 지급할 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을 뿐이며, OOO원의 경우 상속인들이 주식회사 AAA 주식을 BBB에게 양도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주식의 양도대가로 BBB이 상속인들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부 결정이었다.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상속인들이 주식회사 AAA 주식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채무자에게서 단돈 1원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채무자 역시 OOO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양수대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상황이었기에, 상속인들로서는 양도대금은 받지 못하면서 주식만 이전해 주는 결과가 예상되어 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상속인들은 주식회사 AAA 주식을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쟁점상속채권과는 별개로 이미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제2심결정에서 동 주식의 양도를 조건으로 한 양도대금 OOO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사실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이미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으로 재평가할 것은 아니며, 그 가액 또한 당해 주식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액이라기보다는 채무자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바, 제2심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차치하더라도 결국 채무자 BBB의 무자력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양도라는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므로 OOO원은 상속인들이 BBB으로부터 받기로 확정된 금전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어서 이를 쟁점상속채권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의 재산현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상속채권은 2016.8.23. 제1심판결에 따라 OOO원으로 확정되었고, 피상속인 AAA은 2016.12.16. 확정된 채권가액 OOO원에 기초하여 채무자 BBB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AAA의 주식을 압류하였으며(OOO지방법원 2016타채57251 주식압류명령신청), AAA이 2017.2.1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OOO지방법원은 2017.7.27. 피상속인 AAA이 수령한 OOO원을 공제한 OOO원에 대하여 주식매각명령 결정(2017타채50058)을 하였고, 이후 제2심결정은 채무자 BBB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소송수계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며, BBB이 OOO원에 주식을 양수하도록 화해결정하였다. 즉 쟁점상속채권은 2016.8.23. 제1심판결에 따라 OOO원으로 확정되었고, 2017.2.10.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 BBB의 주식회사 AAA 주식이 압류되어 있었으며, 제2심결정으로 총 OOO원(OOO)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 등으로 확인되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순채권금액은 OOO원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채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BBB이 2021.11.5.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었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상속채권은 회수불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유효한 채권으로 채권가액을 상속개시일 전의 제1심판결에 따라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②,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2심결정의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결정사항 1.에서는 OOO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결정사항 2.에서는 채무자가 OOO원으로 주식회사 AAA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라고 각 결정하고 있어, 상속인들은 총 OOO원(OOO)의 채권이 확보되었으므로 OOO원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상속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상속채권이 상속개시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상속채권을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1심판결) 피상속인 AAA(원고)은 2015.9.1. BBB(피고)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6.8.23. BBB이 AAA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BBB은 2016.9.7. 항소하였다. 제1심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2) (압류신청 등) 피상속인 AAA의 BBB에 대한 압류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AAA(채권자)은 2015.12.3. BBB(채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임대인이 제3채무자임) 중 OOO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5.12.18. 인용결정(OOO)하였다. AAA의 채권집행을 담당한 법무법인 천명의 2019.7.17.자 “망 AAA님의 상속채권에 대한 집행불능 사유서”에 따르면, AAA은 BBB의 임대차보증금 중 OOO원을 지급받았고,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한다. 위 제1심판결 이후인 2017.1.20. AAA이 BBB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AAA(채권자)은 2016.12.9.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OOO원(=원금 OOO원+지연손해금 OOO원)으로 하여 BBB(채무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CC(제3채무자) 주식 OOO주에 대하여 주식압류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6.12.16. 인용결정(OOO)하였다. 이에 대하여 BBB은 2016.12.22. 항고신청 하였으나, 2019.1.25. 항고취하를 하였다(OOO). (다) AAA(채권자)은 2017.1.3. 위 OOO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하는 매각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7.7.27. 인용결정(OOO)하였다. 위 결정문상 청구금액은 “OOO원(그 중 망 AAA이 이미 가지급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다. AAA의 채권집행을 담당한 법무법인 천명의 2019.7.17.자 “망 AAA님의 상속채권에 대한 집행불능 사유서”에 따르면, AAA의 상속인들은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주식압류를 시도해 보려고 하였으나, 집행관이 주식매각을 진행하는데 있어 보관금으로 OOO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상속인들은 집행비용만 낭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어 보관금 납입을 유보하였다고 한다. (라) 청구인은 채무자 BBB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2017년 10월경 강제집행(동산압류)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동산매각공고 내역에 따르면 칼라TV, 입식에어컨 등 매각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상속세 신고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2017.11.30.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중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CCC의 비상장주식을 OOO원으로, 기타재산으로 채권 OOO원(쟁점상속채권)을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4) (제2심 결정) 항소심이 진행 중인 2017.2.10. AAA은 사망하였고, OOO고등법원은 2017.11.29. ‘BBB은 청구인을 포함한 AAA의 소송수계인들(원고들)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주식회사 AAA 주식을 양도함과 동시에 BBB이 원고들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2심결정을 하였고, 해당 결정문 정본은 양 당사자에게 2017.12.1. 송달되었다. 제2심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경과된 날인 2017.12.16. 확정되었다. * 원고들이란 망 AAA의 소송수계인인 청구인, DDD, EEE을 말한다 ** 주주명: AAA, 주식수: 보통주 OOO주, 주당 액면가: OOO원, 발행회사: 주식회사 AAA

(5) (세무조사) 처분청은 2019.2.26.부터 2019.6.5.까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구인이 비상장 상속주식(주식회사 AAA)에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동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주당 OOO원으로 확인되어 신고가액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2017.2.10.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세액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6) (경정청구) 청구인은 2021.8.25. 쟁점상속채권을 OOO원 또는 OOO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5.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실이 없는 등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능력 없음이 확인되어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랭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처분하였다.

(7) (파산폐지결정 등) OOO지방법원은 BBB이 2021.7.1. 신청한 파산선고에 대하여 2021.11.5. 파산선고결정을 하였고, 종국적으로 2022.1.11. 이시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OOO 결정). 또한 BBB은 2021.7.1.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였으나, 2022.1.7. 신청취하를 하였다(OOO지방법원 2021하면12098).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은 2016.8.23. BBB은 AAA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한 BBB의 항소에 따라 상속개시일(2017.2.10.)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제1심판결 이후인 2017.1.20. AAA은 BBB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상속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상속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분쟁관계에 놓여 있었고 또 소송을 통하여 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의 소송중의 권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바, 제2심결정은 ① BBB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OOO원을 지급한다, ② 상속인들이 주식회사 AAA 주식을 BBB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AAA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양도의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BBB은 상속인들에게 OOO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이 중 결정사항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위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 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해당 주식의 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감액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속채권의 적정가액은 제2심결정의 결정사항①에 따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1.12.28. 법률 제18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