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와 법인장부(분개장, 거래처원장) 등에 따르면 2004년과 2011년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대금은 당일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이루어지고 체납법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이자 주주는 00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체납법인의 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와 법인장부(분개장, 거래처원장) 등에 따르면 2004년과 2011년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대금은 당일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이루어지고 체납법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이자 주주는 00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1.8.11.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AA의 체납세액(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나 주주가 아니고, 2000년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ccc(가구업계 선배)이 IMF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여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친구인 dd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회사운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청구인은 2001년경 개인사정으로 OOO으로 이사, 법인 일을 그만두고 2002년 ddd이 개인사정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 ccc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하였으며, 또한 주주로 등재되었을 때도 자본금을 납부한 적이 없고 증자때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
(3) 2018년 6월 체납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회사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고, 2021년 초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하여 소명요구를 받았을 때도 체납법인의 실질운영자이자 주주인 ccc과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여 체납법인의 실질운영자가 ccc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의 운영이나 주주에 관련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아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처리당시 처분청(조사과)에 제출한 확인서 및 법인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확인서 내용은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영 및 소득의 귀속에 대한 내용만 있는 점, 법인통장을 통해서는 증자대금을 누가 입금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0.2.2. ddd의 신청으로 설립 및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 체납법인 세적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세적변경이력 ◯◯◯ (나) 2002.3.16. 신청인을 청구인(직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대표자변경)을 신고하였다. (다)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체납법인 설립 당시에는 OOO의 자본금으로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가 2001년 체납법인의 주주였던 eee(OOO), fff(OOO)으로부터 OOO주식을 액면가로 양수(2001.10.4.)하여 최초로 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체납법인은 2004년과 2011년 총 2번의 유상증자(2004년 OOO, 2011년 OOO)를 통해 청구인에게 2004년 OOO(OOO로 지분증가)에 2011년 OOO(OOO로 지분증가)를 배정하였고,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2004년부터 지분이 50% 초과하였으며, 2014년 OOO를 ccc에게 액면금액으로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 ◯◯◯ (라) 청구인과 ccc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ccc ◯◯◯ <표4> 청구인 ◯◯◯ (마)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은바, 2001.3.1.부터 체납법인으로부터 2014년 대표이사를 ccc으로 변경할 때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상용근로소득 내역 ◯◯◯ <표6> 청구인 일용근로소득 내역(2000∼2014년) ◯◯◯ (바)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8. 이사로 등재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9.17. ccc으로 변경될 때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2002.12.24. 당시(체납법인 대표이사 취임) OOO에 전입하였고 2004.3.12. 이후부터 OOO에 전입하여 변동사항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체납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처분청(조사과)이 해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2021.4.23. 실질운영자인 ccc과 처분청에 함께 방문하여 청구인과 ccc의 ‘확인서’[별첨1~3]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체납법인의 실질운영은 ccc이 하였고, ccc이 신용불량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ddd에서 청구인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여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며, 이후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ccc에게 소득처분(대표자 상여처분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하였다. (자) 청구인은 ccc이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이자 주주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서 체납법인의 계좌내역, 금융거래확인서, 거래처원장 및 분개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2004년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OOO에 대한 증거금(OOO원)을 지인으로부터 2004.12.27. 빌려 법인통장(038-*-04-016)에 입금한 후 바로 당일 출금하였으며, 2011.11.7. OOO원과 2011.11.14. OOO원을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법인통장에 OOO원을 입금하여 OOO원(총 OOO 증자대금)은 유상증자 대금처리하고 OOO원을 가지급금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는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참조), 처분청이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자료 해명요구 당시(2021.4.23.) 청구인과 ccc이 함께 처분청에 방문하여 ‘ccc이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ccc에게 위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 또한 ccc을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의 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와 법인장부(분개장, 거래처원장) 등에 따르면 2004년과 2011년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대금은 당일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이루어지고 체납법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이자 주주는 ccc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 <별첨2> ◯◯◯ <별첨3>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