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따라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비특수관계인 청구인이 협상을 통해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따라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비특수관계인 청구인이 협상을 통해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중2779
[주 문] OOO서장이 2021.10.8. 청구인에게 한 2019.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3.5.1. LED 조명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2019.2.18.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OOO)을 받았다. ㅇㅇㅇ (나) 이 건 유상증자 후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자본금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2019.2.19. 이 건 유상증자 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쟁점주식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실권주 170,422주(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제3자 배정받았다가 2021년 중 이를 모두 양도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자 후 평가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인수한 1주당 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 실권주의 수 170,422주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OOO원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바)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2019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이 단기차입금 OOO원 및 장기차입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BBB가 2019.2.18. 쟁점법인의 직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는 “2018.12.31.∼2019.1.31. 기간 동안 OOO 등 12개 거래처의 미수금이 OOO원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주식회사 BBB 구매물류그룹 구매파트장 CCC이 2019.3.13. 쟁점법인의 DDD 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자체적인 자금투입에 차질이 발생하여 3월∼4월 자금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BBB가 2019.3.20. 쟁점법인의 직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는 “2019.3.28.∼2019.3.15. 기간 동안 OOO 등 8개 업체의 미수금이 OOO원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9.2.19.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재배정 받은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이 없어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OOO원(증자 후 평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어떠한 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시가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이며, 특정 주식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그 시가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저가로 배정하여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또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거나 강요 혹은 명의신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비합리적인 거래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조심 2018중2779, 2019.7.9., 같은 뜻임)인바,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재배정 받은 가액(1주당 OOO원)이 시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LED 조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당 제품을 주로 OOO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2019년 2월부터 LED 제조 관련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2019년의 관련 매출액은 2018년 대비 80% 감소)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잠식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9년 2월 무렵 주주들의 협의를 통하여 1주당 OOO원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였으나 이 가격마저 받아들이지 못한 기존 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고 심지어 일부 주주들은 같은 해 자신들의 주식(EEE 13,900주, BBB 20,000주, FFF 20,000주, GGG 8,040주, HHH 21,200주, III 46,000주)을 양도하고 떠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재배정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 간(비록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의 경우 특수관계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에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따라 재배정가격을 유상증자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거래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초과이익을 줄 이유가 달리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를 내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증자가액에 제한을 두는 명시적인 규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건 유상증자는 1주당 OOO원에 유상증자를 원하는 쟁점법인 주주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사정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재배정 받은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