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것에 대하여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증자후 평가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1421 선고일 2023-05-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따라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비특수관계인 청구인이 협상을 통해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중2779

[주 문] OOO서장이 2021.10.8. 청구인에게 한 2019.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19.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AAA(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실시한 170,422주의 유상증자(이하 “이 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170,42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OOO원(OOO원)에 재배정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귀속 불균등증자 증여이익 신고내용 확인계획에 따라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OOO원(증자 후 평가가액)인 주식을 청구인이 1주당 OOO원에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OOO원에 실권주의 수 170,422주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OOO원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하여 2021.10.8. 청구인에게 2019.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2013.5.1. 설립되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공격적인 영업과 제조시설 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기록하고 있었고 특히 LED 조명 제조와 관련하여 OOO(고객사 OOO)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하여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2019년 우리나라와 OOO 간 무역마찰 이슈로 인해 2019사업연도에 OOO 수주가 급감하여 2019년 LED 제조 관련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이 2018년에 비해 80% 이상 감소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루미마이크로 주식회사의 대한 매출현황 ㅇㅇㅇ 설상가상 매출감소로 인해 쟁점법인은 은행의 차입금 상환요구에 따라 장ㆍ단기 차입금을 동시에 상환하게 되었고 2019년도 상반기부터 시작된 매출감소로 인해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매입자재 대금결제 여신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매입자재의 결제지연이 발생되었다. 또한 기존 유통 거래처들의 대금결제 지연이 겹치게 되었으며 2019.2.18. 기준으로 정상 결제일을 넘어선 미수금 대금이 OOO원을 초과하게 되어 자금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2019.2.18. 임시이사회를 열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하여 결의하였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 주식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경우 제3자가 인수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다. 쟁점법인이 이 건 유상증자를 택한 이유는 사업초기부터 쟁점법인을 같이 운영해 왔던 창업직원들조차 급여 미지급 우려가 발생하자 대표이사에게 자신들 소유 주식의 매입을 요구하였고 파산위기에 직면한 쟁점법인을 지켜보고 있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과 협상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창업 초기 단계의 가격 즉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주주들에게 이러한 매매가액을 공지하였으나 주주들과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저가 유상양수를 포기하고 오히려 소유주식을 매각하여 심판청구일 현재에는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다른 아이템으로 쟁점법인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하였으나 잘 진행되지 않아 청구인도 쟁점주식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2019년 초 쟁점법인은 높은 부채비율과 매출감소, 매출감소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압박, 거래처 대금회수 지연, 직원 퇴사, 자재매입대금 결제지연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 안정적인 자본금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이에 당면한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으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여 저가로 이 건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가 단절된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포기한 것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판단이며 청구인은 이미 쟁점법인을 떠나기로 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들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이 건 유상증자 당시 재무여건 상 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없었으며 쟁점법인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자신들의 자금 유동성ㆍ수익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유상증자 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결정한 것은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실권주 제3자 직접배정으로 취득하는 저가발행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 여부에 불문하고 과세한다. 쟁점법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이루어 왔던 점을 감안하면 OOO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매출감소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19년 7월에 발효되었으므로 이 건 유상증자 이후 발생할 매출감소 예측상황을 이 건 유상증자일 현재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반영할 이유는 없다. 또한 쟁점주식의 1주당 증자 전 평가가액과 비교하여 청구인의 인수가액은 정상가액 범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정상가액이라고 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에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진 거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쟁점주식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3.5.1. LED 조명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2019.2.18.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OOO)을 받았다. ㅇㅇㅇ (나) 이 건 유상증자 후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자본금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2019.2.19. 이 건 유상증자 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쟁점주식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실권주 170,422주(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제3자 배정받았다가 2021년 중 이를 모두 양도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자 후 평가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인수한 1주당 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 실권주의 수 170,422주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OOO원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바)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2019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이 단기차입금 OOO원 및 장기차입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BBB가 2019.2.18. 쟁점법인의 직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는 “2018.12.31.∼2019.1.31. 기간 동안 OOO 등 12개 거래처의 미수금이 OOO원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주식회사 BBB 구매물류그룹 구매파트장 CCC이 2019.3.13. 쟁점법인의 DDD 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자체적인 자금투입에 차질이 발생하여 3월∼4월 자금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BBB가 2019.3.20. 쟁점법인의 직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는 “2019.3.28.∼2019.3.15. 기간 동안 OOO 등 8개 업체의 미수금이 OOO원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9.2.19.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재배정 받은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이 없어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OOO원(증자 후 평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어떠한 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시가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이며, 특정 주식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그 시가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저가로 배정하여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또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거나 강요 혹은 명의신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비합리적인 거래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조심 2018중2779, 2019.7.9., 같은 뜻임)인바,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재배정 받은 가액(1주당 OOO원)이 시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LED 조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당 제품을 주로 OOO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2019년 2월부터 LED 제조 관련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2019년의 관련 매출액은 2018년 대비 80% 감소)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잠식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9년 2월 무렵 주주들의 협의를 통하여 1주당 OOO원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였으나 이 가격마저 받아들이지 못한 기존 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고 심지어 일부 주주들은 같은 해 자신들의 주식(EEE 13,900주, BBB 20,000주, FFF 20,000주, GGG 8,040주, HHH 21,200주, III 46,000주)을 양도하고 떠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재배정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 간(비록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의 경우 특수관계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에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따라 재배정가격을 유상증자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거래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초과이익을 줄 이유가 달리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를 내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증자가액에 제한을 두는 명시적인 규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건 유상증자는 1주당 OOO원에 유상증자를 원하는 쟁점법인 주주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사정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재배정 받은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