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410 선고일 2022.06.28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임대법인)은 1981.6.8. 개업하여 학술․장학․자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3.30. 주식회사 AAA(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와 청구법인 소유의 OOO 토지 6,611.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임차법인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20년간 사용한 후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임차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임대료(쟁점건축물을 임대차 만료시점의 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임대기간별로 안분한 금액 포함)를 각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건축물 관련 임대료의 익금 산입 시기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이고,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쟁점토지의 임대료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 과세기간에 신고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OOO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다 하여 2021.9.1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임대차기간 만료 후 쟁점건축물의 무상이전을 임대용역의 대가인 후불임대료로 본 이 건 처분은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의2 제4항에 근거한 것이나, 이와 같이 산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사자 간 계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그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청구법인의 현금유동성을 해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소유권이 선(先)이전되는 BTO방식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5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요하는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의 원칙)를 위반함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고,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설령, 쟁점건축물의 무상이전을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후불임대료의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처분과 같이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의 쟁점건축물 시가를 임대차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규정한 민법제186조 및 익금의 귀속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건축물은 토지임대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이 건축물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는 때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이므로 그 시점의 시가를 임대차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 기로 한 경우에 있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은 2005.3.30.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익일부터 20년간(임대차기간) 쟁점토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법인의 비용으로 그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며, 임대차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을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였고,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OOO원 및 연임대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4년 이후부터 매 2년마다 5% 이상의 복리로 인상하도록 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2005.3.30. 임차법인과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지상권의 설정기간은 2005.4.1.~2027.3.31.(22년간)로 나타난다. (다) 임차법인은 2007.6.29. 쟁점토지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2007.7.2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3.29. 무상기부 예약을 원인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OOO, 조심 OOO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한 연간 임대료 OOO원을 수익에 반영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법인세 2016〜2018사업연도분 및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2018년 제2기분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다음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그 건축물은 토지 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이 건축물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는 때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이므로 그 시점의 시가를 임대차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건축물의 시가를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를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후 이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바,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안으로 불복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함이 타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관련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이고, 쟁점건축물의 소유권 취득과 쟁점토지의 임대료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다음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그 건축물은 토지 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이 건축물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는 때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이므로 그 시점의 시가를 임대차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6서854, 2016.5.24., 같은 뜻임)한바, 쟁점건축물의 시가를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를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후 과다납부를 사유로 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