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