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400 선고일 2023.01.19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3.12. OOO택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OOO 토지 15,5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에 신탁하였다.
  • 나. OOO장(OOO)은 2021.9.10.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이하 “쟁점시행령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령의 규정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규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 외에 아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특정한 요건 하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이와 같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방식을 적용할 경우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0헌바405 결정, 참조). 쟁점시행령규정에 따르면 ① 개발사업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이고 ②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③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④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인 OOO가 소유한 토지로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토지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관계 법령(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쟁점토지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해당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가 토지를 분양하여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써 토지조성공사가 사실상 준공되어 분양이 완료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즉 토지분양만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자가 청구법인이 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가 소유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성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므로 OOO로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권을 이전하지도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명백하게 OOO가 소유하고 있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았다거나 사실상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등 지방세법은 법률상 소유권이 아닌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쟁점시행령규정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의 소유는 법률상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에서 종합부동산세 경정 및 재경정의 사유를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 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에서 경정, 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등 일원 21,804,000㎡(이후 17차에 걸친 계획변경으로 24,072,676.3㎡로 변경됨)에 2007.12.2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OOO와 OOO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고, 2008.7.9.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8.7.11. 사업에 착수하여 1단계 조성공사는 2016.2.29.에, 2단계 조성공사는 2019.6.30. 준공되었으며, 이후 3∼4단계 조성공사가 2024.12.31.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나) 주식회사 BBB는 2017.11.1.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해당 매매계약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는 2018.2.1. 주식회사 CCC로 이전되었다가 2018.5.9. 주식회사 DDD로 다시 이전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1.3.12. 주식회사 DDD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OOO에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AAA-주에 위탁하였다. (라) AAA-주는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93,944.38㎡를 신축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2021.3.18.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1.6.11. 토지사용승낙을 거쳐 2021.6.29. 착공신고 수리필증을 받았으며, 공사기간을 2024.5.31.까지로 계획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마) 쟁점시행령규정은 2014.1.1.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는데, 동 규정은 종래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중에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되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가 이원화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중에 해당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신설되었다.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 행 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 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 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 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 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 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 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이후 쟁점시행령규정은 2019.12.31.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개발시행자가 일부 토지를 분양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것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로 명확화하여 분양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12.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 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 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 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12.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 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 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 OOO장(OOO)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21.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원은 2022.11.23.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사업시행자인 OOO에게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OOO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시행령규정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21.3.12. 주식회사 DDD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OOO에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이 때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도 성립한 것이며, 또한 쟁점시행령규정은 2019.12.31. 개발시행자가 일부 토지를 분양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것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로 보도록 명확화하여 분양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 개정된 사실에 비추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