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부부 공동형성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1399 선고일 2022.06.29

청구인은 통상적인 근무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서 〇〇약국의 직원‧자금‧재고 관리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〇〇약국의 수익금은 청구인 부부의 공동형성재산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〇〇약국의 수익금 중 청구인의 몫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므로, 공동자금 중 청구인의 몫(1/2)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20.6.2. 증여분 OOO원, 2020.8.14. 증여분 OOO원, 2020.9.13.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OOO 공동운영기간, 위 공동운영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자금의 규모, 위 공동자금 중 청구인의 몫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22.∼2020.11.16. 기간 동안 본인 단독명의로 아래 OOO과 같이 주택들(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6.∼2021.10.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 AAA로부터 2016년 8월∼2020년 9월 기간 동안 쟁점주택들의 취득자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11.10.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20.6.2. 증여분 OOO원, 2020.8.14. 증여분 OOO원, 2020.9.13.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배우자 AAA는 배우자 명의의 ‘OOO’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해당 약국의 사업소득을 AAA 명의의 통장에서 공동으로 관리하였는바, 쟁점금액은 공동형성재산이다. (가) (개업자금) OOO은 2011.4.19. AAA 명의로 개국하였고, 이 때 청구인은 약국 매도인 BBB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배우자에게도 개업자금으로 OOO원을 송금하였다. 나머지 자금은 배우자 명의의 대출로 충당하고, 대출금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수입금액으로 상환하였다. (나) (수입관리) 청구인과 AAA는 OOO과 OOO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생활비․사업자금․부동산 임대자금 등을 상호간 수시로 송금하였고, 대부분의 자금은 사업편의 및 대출조건상 AAA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AAA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공인인증서 비밀번호․송금용 OTP카드 등을 공유하였다. (다) (약국운영) 통상적인 근무약사는 조제 및 복약지도․일반약 판매업무만을 담당하나, 청구인은 OOO의 공동운영자로서 건강보험청구업무․거래처 의약품 도매업체 제약회사 채권 결제업무․의약품 주문업무․직원관리․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등 약국업무 전반을 수행하였다. (라) (단독명의) 배우자 단독명의로 OOO을 개국한 이유는 약국의 특성상, 양수도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의 수량 확인 등 관련절차가 복잡하여 공동명의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 (신고소득) 청구인은 OOO의 근로소득으로 2020년 귀속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담당업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청구인의 배우자는 다른약국에서 2012년 OOO원을 지급받음)으로 세무회계상 비용처리목적으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2) 쟁점주택들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취득한 이유는 청구인과 배우자 모두 배우자 명의의 약국에서 같이 고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어 배우자의 뜻에 따라 나머지 재산은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하기로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을 계속해서 100% 단독지분으로 취득한바, 부부별산제 하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로 운영한 ‘OOO’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및 배우자의 금융계좌를 검토한바, 약국운영비 및 생활비를 제외한 청구인 몫(공동 생활자금의 1/2)만 가지고는 쟁점주택들을100% 단독지분으로 취득하기는 불가능하다. (3)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를 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들의 취득 단계마다 관련된 금융계좌 잔액 및 입금 및 출금내역 검토를 통해 배우자가 부동산 취득대금조로 무상으로 이체한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고된 OOO의 사업소득금액중 1/2이 본인 몫이므로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해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액은 부부 공동형성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21.8.26.∼2021.10.8.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16.1.1.∼2021.4.3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①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계좌이체 받아 상환한 중도금대출상환액 OOO원 및 잔금 중 배우자 AAA가 직접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에 이체한 OOO원 합계 OOO원의 자금출처가 배우자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기신고된 소득금액 등을 반영하여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②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 AAA가 매도인 CCC 계좌로 직접 이체한 OOO원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기신고된 소득금액 등을 반영하여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참조). 보증금은 이후 OOO원으로 OOO원 증액됨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③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주택② 매각 대금 OOO원(전세보증금제외) 중 OOO 운영비(DDD외 지급액등)등에 사용된 잔액을 제외한 OOO원 및 쟁점주택① 매각대금 OOO원 (쟁점주택③ 취득이후 수취액 제외)은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그 외 청구인계좌로 모친 및 배우자로부터 입금되었으나 미상환된 OOO원(2020.2.14. 모친 OOO원, 2020.6.2. 배우자 OOO원, 2020.9.10. OOO원)은 쟁점주택② 매각대금 사용 후 잔액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을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배우자로부터 2020.6.2.∼2020.9.13. 기간 동안 입금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③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2020.2.14. 모친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이는 부친 EEE에게 대여해준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며 본인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청구인이 2020.1.27. 부친 EEE에게 OOO원을 출금하였고, 2020.2.14. 모친 FFF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들의 자금출처 중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본 금액과 실제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금액은 아래 OOO과 같다. 청구인의 반박내용과 같이 2020.2.14. 모친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을 부친에 대한 대여금 상환으로 보면, OOO원으로 감액되어야 함 (3)청구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아래 OOO과 같다. (4)청구인의 2010∼2020년 귀속 소득금액은 아래 OOO과 같다. (5)OOO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아래 OOO와 같다. (6) 청구인이 배우자 AAA 명의의 OOO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개업자금과 관련하여 본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6.10.∼2011.7.4. 기간 동안 OOO 양도자 BBB에게 OOO원을 이체하고 배우자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OOO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거래처 담당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공동운영기간: 2011.7.4.∼2012.12.19., 2015.2월∼). (다) 청구인은 OOO 운영 및 자금의 공동운용과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였고, 해당 대화내역은 주로 OOO의 ① 직원관리(채용․근태․급여․교육 등), ② 자금관리(매입대금 지불 등), ③ 재고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2011.6.10.∼2011.7.4. 기간 동안 청구인계좌의 금융거래내역․OOO 임대차계약서․영업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개국에 있어 권리금 및 운영자금조로 합계 OOO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약사 구인공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통상적인 근무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서 OOO의 직원․자금․재고 관리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수익금은 청구인 부부의 공동형성재산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대여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OOO원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수익금 중 청구인의 몫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의 OOO 공동운영기간(청구인은 OOO구청에서 육아휴직 중에도 OOO을 같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위 공동운영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자금(수입금액에서 운영경비, 공동생활비 등을 제외한 금액) 의 규모, 위 공동자금 중 청구인의 몫(1/2)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