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281 선고일 2022.12.13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 AAA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OOO(신탁부동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라 2021.6.7. 청구법인에게 2017~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022.11.14. 당초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17~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