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공 및 위장)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277 선고일 2022.09.26

쟁점①·②·③·④거래는 AAA와 청구법인 간의 상호거래, 동 거래를 기반으로 한 AAA, 청구법인, BBB 및 CCC 간의 순환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매업체로 2016년 제2기~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등에 매출하였다.
  • 나. OOO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① 2016년 제2기, 2017년 제1기 및 2019년 제1기에 AAA으로부터 OOO를 현금으로 매입하여 AAA에 외상으로 재매출(상호거래, 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 ② 2017년 제1기~2020년 제2기에 AAA으로부터 OOO를 현금 매입하여 CCC, DDD을 통해 AAA에 외상으로 매출(순환거래, 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 ③ 2018년 제2기~2020년 제2기에 실물 없이 AAA으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CCC, DDD을 통해 AAA에 매출(실물없는 회전거래, 이하 “쟁점③거래”라 한다)하는 가공거래를 하고, ④ 2017년 제1기~2020년 제2기에 BBB로부터 매입한 OOO를 AAA에 매출하는 과정에 CCC과 DDD을 끼워 넣은 위장거래(이하 “쟁점④거래”라 한다) 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4.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거래) 청구법인이 OOO를 AAA에 외상으로 재판매한 것은 AAA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일 뿐, 정상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 아연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오다가,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의 등록업체인 AAA을 통하여 아연의 많은 부분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왔으며, 공장건축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AAA 및 AAA의 지배력 하에 있는 회사에는 사전약정 물품거래계약서에 따라 약정한 금액으로, 여타의 회사거래처에는 물품구입가격, 수량, 대금지급조건, 거래처 신용도, OOO 시세 등을 감안한 가격으로 아연을 판매하여 왔다. (나) 처분청은 AAA으로부터 현금매입하여 AAA 등 계열사로 외상판매한 거래를 이자액 상당액의 금액을 수익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 매입거래와 외상 매출거래는 거래조건과 거래에 따른 리스크(시세변동위험, 대금회수불능위험)가 다른 별개의 거래일 뿐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고가 AAA 공장관내에 존재하여 재화의 물리적인 이동이 없다고 보고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의 재고는 AAA 공장관내 별도의 하치장에 구분보관되어 있었고,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AAA의 지게차에 의하여 AAA 창고로 이동하므로 물리적인 이동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②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은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조심 2012구1264(2013.3.19.)에서도 거래의 실물이 존재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소유권 이전의 의사합치가 있고, 점유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손익이 각 거래당사자에 귀속되었으며,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수되고, 거래당사자 중 자료상이나 명의위장업체로 확인·고발된 사실이 없으며,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따른 조세의 탈루나 외형 부풀리기의 의도가 없다면, 동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수수한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재무제표에서 보듯이 연 OOO원의 매출만 유지하여 왔으며, 매출을 확대할 수록 거래에 따른 리스크만 커지는 관계로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의 매출과 거래처 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아연의 경우 그 단가가 높아 한 건의 회수불능이 회사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OOO원 사이로 기존의 신용으로도 충분히 금융기관 거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영업 특성상 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신용확대가 불필요한 상황이다.

(2) (쟁점②거래) 청구법인은 공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매출채권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AAA의 aaa 대표에게 추가담보 내지 신용도 제고방안을 요구하였고, 이에 aaa는 CCC과 DDD에 납품하면 이들 회사가 AAA에서 받을 금액 중에서 매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AAA의 어음에다 이들 업체가 배서하여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방문시 AAA aaa 대표의 방 옆에는 CCC과 DDD의 사무실이 있었고, 공장 내에도 팻말과 생산현장 등이 있었으므로 CCC과 DDD이 AAA의 계열사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의 관심사는 매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있었고 이를 위하여 CCC, DDD 및 AAA과 양도담보증서를 작성하는 등 채권보전장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AAA, CCC 및 DDD 등이 자료상인지, 상호간의 거래가 자전거래인지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비록 을의 입장이지만 이들 간에 공모가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협조할 입장은 아니었다.

(3) (쟁점③거래) 청구법인은 실물 없이 회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AAA의 재고를 재판매한 것이다. 처분청은 EEE 등으로부터 실물매입이 없는 시점 부근에 AAA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AAA의 공장에도 재고자산 보유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와 대금만이 3자간에 순환한 허위거래라는 의견이나, AAA은 도금업이 주업으로, 생산라인인 수조 속에 생산의 진행정도에 따라 끊임 없이 아연을 보충하여야 하는 구조이고, 그 조업상 아연재고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업체이므로 재고자산이 없는 상황 하에서 세금계산서 등만 발행하였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은 수긍키 어렵다. 청구법인은 차입금이 미미한 업체로, 어떤 의도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4) (쟁점④거래) 매입처가 AAA이 아닌 BBB라는 점 외에는 쟁점②거래와 동일한 정상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매입처가 매출처에 판매한 상품을 매출처로부터 매입처가 다시 되사오는 경우(상호거래)는 흔치 않고, 설령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거래 금액이 소액일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AAA으로부터 매입한 물량 중 70%(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매입 비중은 전체 매입물량 중 76%를 차지하고, AAA에 재매출하는 비중은 전체 매출물량 중 56%를 차지함, 56%÷76%=70%)를 다시 AAA에 직·간접적으로 재매출(AAA에 직접 매출하는 상호거래, CCC과 DDD을 끼워넣어 간접 매출하는 순환거래 등) 하였다.

(2) AAA 외 타 매출처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방문하여 당월 거래처가 사용할 물량을 파악하여 전월 27~28일 경까지 AAA에 선급금을 지급하며 필요한 물량을 구매요청하면, AAA이 EEE 등으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AAA의 하치장에 보관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타 매출처에 배송하는 형태이나, 쟁점①·

②·

③ 거래는 청구법인의 판매목적이 아닌 AAA의 제조활동에 필요한 물량을 AAA이 EEE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AAA의 하치장에 보관한 상태에서 AAA의 제조활동에 자체 소비한 것 뿐이다.

(3) AAA 외 타 매출처와의 거래에서는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할 물량을 확정하나, 쟁점①·

②·

③ 거래에서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의해 매출할 물량이 확정되는 것이 아닌 AAA의 필요에 의해 매입할 물량이 확정되고 청구법인에 통보되며, 청구법인은 AAA이 매입할 물량의 구매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AAA으로부터 어음을 수령 후 시중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 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AAA으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AAA에 매출하는 상호거래(쟁점

① 거래)를 하였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AAA으로부터 매입하여 CCC에 매출하고 CCC이 다시 AAA에 매출하는 순환거래(쟁점

② 거래)를 하였으나, 2018년 12월 CCC이 매각되자 20 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다시 AAA으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AAA에 매출하는 상호거래(쟁점

① 거래)를 하였으며, 20 19년 3월부터는 청구법인과 AAA으로부터 매입하여 DDD에 매출하고 DDD이 다시 AAA에 매출하는 순환거래(쟁점

② 거래)를 하였다.

(5) 조사과정에서 CCC의 전 대표 bbb는 AAA에 입사하였다가 AAA의 대표 aaa의 부탁으로 CCC의 대표를 맡게 되었고 CCC이 하는 업무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DDD 전 대표 ccc은 청구법인의 소개로 DDD의 대표를 맡게 되었고 DDD의 업무를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위 내용으로 볼 때 CCC과 DDD은 실체가 없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AAA에 매출하는 상호거래를 하다가, 거래중간에 CCC을 끼워 넣는 순환거래를 하였고, CCC이 매각되자 다시 상호거래를 하다가, 거래중간에 DDD을 끼워 넣는 순환거래를 하였으며, DDD의 전 대표 ccc을 청구법인에서 소개해 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AAA이 거래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법인은 DDD과 CCC이 AAA의 어음을 배서함으로써 어음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나 DDD과 CCC의 지급능력을 검증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CCC과 DDD에 공급되는 물량이 AAA에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CCC과 DDD이 어음에 대한 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AAA의 대표 aaa에게 ccc을 소개하였는데 ccc이 DDD의 대표가 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공급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8) 쟁점①·②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AAA에 선급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AAA이 EEE 등에 현금으로 OOO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AAA 또는 CCC, DDD에 어음을 수령하고 매출하나, 쟁점③거래는 청구법인이 AAA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AAA은 그 돈으로 EEE 등에 OOO를 매입하지 않고, 자체 경비로 소비하거나, 자금이 청구법인 → AAA → CCC, DDD → 청구법인 순으로 회전된다. 또한 AAA의 상품수불부에 의하면 OOO의 매매흐름은 CCC → AAA → 청구법인 순으로 전형적인 순환매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③거래는 재화의 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9) 쟁점②거래에서 보았듯이 CCC과 DDD은 실체가 없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AAA에 직접 매출하지 않고, CCC과 DDD을 거쳐 AAA에 매출한 쟁점④거래는 위장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②·③·④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공 및 위장)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청장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AAA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쟁점①·

②·

③ 거래)하거나,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쟁점④거래)한 것으로 보았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AAA(매입비중 73%), BBB(매입비중 21%)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DDD(매출비중 25%), CCC(매출비중 19%), AAA(매출비중 8%) 등에 매출하였는데, OOO 유통과정은 EEE 석포제련소 등에서 생산한 OOO를 AAA(제조업체)이 매입하여 청구법인(도매업체)에 매출하는 형태로, 정상거래는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매입한 OOO를 운송 과정을 거쳐 매출처에 운송하는 거래인 반면, 쟁점①·②·③·④거래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거래흐름을 보면, 쟁점①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를 AAA으로부터 현금OOO원)으로 매입한 다음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다시 AAA에 외상(어음 OOO원)으로 매출하였고(실물 이동 없음), 쟁점②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를 AAA으로부터 현금(10,026백만원)으로 매입하여 CCC과 DDD에 외상(AAA 발행어음 OOO원)으로 매출한 다음 이를 CCC과 DDD이 같은 가격(OOO원)으로 AAA에 매출하였으며(실물 이동 없음), 쟁점③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실물 없이 쟁점②거래와 동일하게 CCC과 DDD을 통해 AAA에 재매출하였고, 쟁점④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매입한 OOO 일부를 CCC과 DDD에 외상(AAA 발행어음 OOO원) 매출하고 이를 CCC과 DDD이 같은 금액(OOO원)으로 AAA에 매출하였으나 실물은 BBB에서 AAA으로 바로 이동되었다. (다)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 및 방법을 보면,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매입한 OOO를 제3의 거래처에 현금으로 판매하나, AAA에 판매할 때에는 AAA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였고, CCC과 DDD에 판매할 때에도 AAA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며, CCC과 DDD에 판매한 OOO는 당일 또는 수일 내에 AAA에 재판매되었다. 이 과정에서 AAA → 청구법인 → AAA 순의 자전거래, AAA → 청구법인 → CCC, DDD → AAA 순의 순환거래가 발생하였다. (라) CCC, DDD은 AAA의 대표 a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 AAA과 사업장 소재지가 같고 해당 매출거래 또한 실물이동은 없다. (마) 청구법인 대표 ddd은 “AAA이 EEE 등으로부터 OOO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OOO를 현금으로 매입한 다음 어음을 받고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CC 전 대표 bbb는 “AAA 대표 aaa의 부탁으로 대표직을 맡게 되었는데 회계담당 직원 외에는 CCC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개인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DDD 전 대표 ccc도 “청구법인 영업담당 소개로 AAA에 입사했는데 AAA 대표 aaa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AAA과의 상호거래는 재판매계약에 따른 것이고, 순환거래 또한 매출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라며, AAA과의 물품거래계약서(2013.9.3.), 양도담보약정서(2019.5.14.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DDD, 연대보증인 겸 양도담보물건제공자 AAA)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공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공급 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고,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①·②·③·④거래는 정상거래이고 CCC과 DDD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는 AAA과 BBB 등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OOO를 운송과정을 거쳐 제3의 매출처에 판매하는 것임에 반해, 쟁점①·②·③·④거래는 AAA과 청구법인 간의 상호거래, 동 거래를 기반으로 한 AAA, 청구법인, CCC 및 DDD 간의 순환거래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며, 실물(OOO) 또한 쟁점①거래(AAA → 청구법인 → AAA)는 이동이 없고, 쟁점②·③거래(AAA → 청구법인 → CCC·DDD → AAA)도 이동이 없거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해당 재화의 소유권을 인수하여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세금계산서 외에는 달리 없으며, 쟁점④거래(BBB → 청구법인 → CCC·DDD → AAA) 역시 이동경로가 사실과 다른 점, CCC과 DDD은 AAA 지배하에 있는 명목상의 법인으로 거래과정에서 역할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