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자체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현장 실사 후 쟁점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통행로가 존재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통행방법 변경을 통해 쟁점토지 진입로를 청구법인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할 지자체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현장 실사 후 쟁점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통행로가 존재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통행방법 변경을 통해 쟁점토지 진입로를 청구법인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등 부과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은 과거 긴 시간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 사도(私道)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0년 중반 OOO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장은 OOO 앞 교차로 사거리(OOO)는 OOO에서 OOO 방면으로 우회전이 금지되어 쟁점토지를 경유하는 것이 유일한 경로인 점, 일반인이 쟁점토지를 자유롭게 통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까지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OOO장은 OOO 앞 교차로 사거리의 교통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2009년 9월 OOO에서 OOO 방면으로의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교통신호체계를 개편하였으나 OOO장은 이러한 교통체계 개편과 무관하게 2020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하여 일관되게 비과세해왔다. (나) OOO장은 2020년 3월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소재 부동산을 현장실사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여부 등을 점검하였는데 OOO 앞 교차로 사거리의 우회전 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통행로가 존재하게 된 점, 2020년 5월 청구법인이 호텔 부지 내 부대시설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쟁점토지와 그 주변에 차량 차단기와 cctv 등을 설치함으로써 공사납품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한 점,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OOO에서 OOO 방면으로 통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일반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 쟁점토지가 공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2020년 12월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공지(나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6년 귀속분부터 2020년 귀속분까지 종합부동산세등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21년 8월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후 OOO장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경정하여 처분청은 당초 고지했던 종합부동산세등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 환급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 한하여 과세관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판시한바, OOO장은 당초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대상 사도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였고, 그 결과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으며, OOO 소속 조사관이 진행한 쟁점토지 현장실사에서도 실제로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 사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OOO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의사도 이와 동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장과 처분청의 상기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2009년 9월 OOO장의 교통체계 개편 이후에도 2020년 5월 전까지 청구법인은 일반차량의 쟁점토지 진출입을 통제한 바 없으며, 여전히 대다수의 일반 운전자들은 쟁점토지를 일반 공도 수준의 도로로 인지하고 통행하였고, 무엇보다 OOO장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10년 이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 청구법인은 종전에 OOO장과 처분청이 표명했던 공적 견해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OOO장은 2020년 12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2000년 중반 당시 OOO장과 처분청의 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위 대법원 판례와 15년 이상 지속된 처분청의 비과세 관행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 제2항에 규정한 신의칙 내지 비과세 관행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기본원리로서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법에 대한 엄격해석을 요구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방법,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는 먼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OOO장의 재산세 수시부과자료통보에 의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거치지 않거나 재산세의 취소없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세 부과시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가 가능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할 OOO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의 재산세 변동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어떠한 불복청구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일반인들이 쟁점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어야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지만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건물 내 방문자 또는 관계자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이자 건물 자체의 효용증진을 위한 통로기능을 수행하는 진입로에 불과하고 지하철 OOO역 또는 OOO역 방향으로 가는 공적인 도로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으며, 일반인들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현재는 당초 1차선에서 왕복 2차선으로 도로를 변경하여 납품차량 외 진입금지 표지판 및 차량식별 출입문이 있어 청구법인 관련 차량만 이용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도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1) 쟁점토지와 관련한 OOO의 과세자료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등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OOO장은 2020년 3월 OOO 소재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였고, 쟁점토지 인근 OOO 앞 교차로 사거리의 우회전 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통행로가 존재하게 된 점, 2020년 5월 청구법인이 호텔 부지 내 부대시설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쟁점토지와 그 주변에 차량 차단기와 cctv 등을 설치함으로써 공사납품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한 점,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OOO 방면으로 통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일반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 쟁점토지가 공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0년 12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OOO장이 쟁점토지를 비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1년 4월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21.5.12.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 및 2021. 7. 6. 2017년∼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이후 2021.8.3. OOO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해당연도 2015년∼2020년)하여 정정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변경하여 2021.8.20. 2016년∼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환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년 귀속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 종합부동산세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과세구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에 대한 2016년∼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등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변동과 관련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표1> 연도별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구분 현황 OOO <표2> 2016년∼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등 경정내역 OOO
(2) 쟁점토지 이용현황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OOO에서 우회전으로 진입가능한 길(원으로 표시)이고, 쟁점토지로 진입하면 청구법인의 주차타워와 OOO, OOO, OOO 또는 OOO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6월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내 교통동선 변경공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차량 등만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 차단기와 cctv 등을 설치하였다. (나)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2005년 당시 OOO장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을 인용한 자료나 전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006년 6월 이후 OOO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9년 9월 OOO장이 교통체계 개선 전까지 OOO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금지되어 쟁점토지가 OOO로 이동하는 유일한 경로로 사용되었고, 2020년 5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도로를 통제하기 전까지는 대다수 차량이 쟁점토지를 공도로 인지하여 통행하였다는 증빙으로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쟁점토지와 관련한 쟁점토지 내 교통동선 변경공사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인 사도(私道)로 확인하였고 과세관청이 지난 1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OOO장이 재산세를 부과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장이 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점, 2006년은 OOO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금지되어 P턴의 방법으로만 OOO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비과세인 사도와 같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2009년 5월 OOO장이 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OOO 방면으로 바로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인들은 교차로 신호에 따라 OOO 방면으로 이동이 가능해졌고, OOO장은 2020년 3월 현장실사 후 쟁점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통행로가 존재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2020년 5월경 쟁점토지 통행방법 개선을 통해 쟁점토지 진입로를 청구법인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한 점, 또한 쟁점토지는 당초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OOO장이 2006년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고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가 2009년 이후 쟁점토지의 이용여건이나 주변 상황변화에 따라 현장실사를 통해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