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입증서류로 201ㅇ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쟁점매입처가 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일부의 수기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수기노트에 상품을 매입한 정확한 날짜나 상품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품 매입시기, 매입수량 등을 파악할 수 없고, 거래처원장이나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할 수 없어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입증서류로 201ㅇ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쟁점매입처가 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일부의 수기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수기노트에 상품을 매입한 정확한 날짜나 상품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품 매입시기, 매입수량 등을 파악할 수 없고, 거래처원장이나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할 수 없어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에서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판매하고 있고, 네이버나 쿠팡 등 오픈마켓(이하 “오픈마켓”이라 한다)에서 주문이 발생하면 OOO, OOO, OOO,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상품을 주문하고, 상품을 전달받으면 해당 상품대금을 결제한 후 주문자들에게 상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구조로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소매상인바, 오픈마켓에서 매출신고금액이 발생하면 일정단위로 상품매입액을 입금하였고,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매월 입금한 매입액으로 오픈마켓에서의 매출이 익금에 해당한다면 쟁점금액은 이에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수년동안 거래를 지속해 왔고, 쟁점매입처와 있었던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소명자료로 거래처원장과 청구법인 입출금거래 내역서 및 건별 이체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상품대금인지 명확하지 않고,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입증하기 위하여 2018년 당시 오픈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쟁점매입처별로 상품을 주문하기 위하여 수기로 노트를 작성해왔고, 네모칸 안에 “OOO”, “OOO”등으로 거래처를 표시하였는데 “OOO”는 OOO, “OOO”는 OOO로 매일매일 주문에 따라 상품이 도착하면 해당 상품대금을 매월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다. 이렇게 2014년부터 해왔던 거래를 2018년도만 부인한다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매입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이체확인증을 보면 그 송금일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 귀속시기를 알 수 없어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OOO원대 가격의 신발을 주로 취급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는 신발도매상들로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인해 거래가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수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확인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무자료매출이 이루어지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이는 사실상 실현불가능하고, 현재 청구법인은 폐업하여 서류도 모두 폐기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과 입출금거래내역 등 금융증빙과 수기노트로 쟁점금액이 부외원가임을 인정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당초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자료가 생성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무자료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심의직전인 2021.5.25. 거래처원장과 금융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2018사업연도 거래처원장 및 송금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매입처별 송금금액이 거래처원장의 매입금액을 초과하고 지급일자 또한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2018년 12월 기초 기말 매입채무 잔액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시기와 2018년도의 실제 매입금액을 특정할 수 없었다.
(2)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공문과 전화로 수차례 쟁점금액의 귀속시가와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약정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이체증 외 보관하고 있는 증빙은 없고, 쟁점매입처는 2014년부터 계속 거래해오고 있었으므로 이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은 단순한 자금거래의 증빙일 뿐 부외원가의 귀속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상품 매입시기, 매입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위 자료들을 보관하지 아니한 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금융증빙 또한 수정신고시 제출한 거래처 원장의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쟁점금액을 2018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은행출금일이 귀속시기이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금액은 OOO원인데 반해 부외경비 금액은 OOO원으로 매출원가율은 98.7%에 달하고, 기존 법인세 신고시 평균원가율(38.6%)과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이 포함된 현금계정원장과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을 비교해 보면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당초 확인된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 OOO원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쟁점금액 외 OOO원을 인정할 경우 당초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보다 매입금액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다른 연도의 외상매출금을 2018년도에 송금했을 가능성 또는 추가 매출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속시기를 특정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수기노트는 매출일이나 매출내용이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부대비용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5.21.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하여 도매업/수출업을 영위해오다가 2020.9.3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로서 청구법인의 매출과소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2020.10.15. 신용카드 매출누락한 OOO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2>, <표3>과 같이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표3>과 같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과소신고(공급가액) 자료 ㅇㅇㅇ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ㅇㅇㅇ <표3>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의 경과는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아래 <표4> 등과 같이 검토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0.12.3. 당초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손금산입된 매입처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상대방 계좌번호 등이 표기된 송금내용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계좌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와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송금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2021.4.13.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OOO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4.2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금액이 부외원가라는 근거자료로 쟁점매입처별 거래처원장(현금계정, 외상매입금계정)과 입금상대방이 표기된 이체확인증을 제출(<별지1> 참조)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과 거래명세서 및 전후 사업연도에 발생된 거래를 통하여 귀속시기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의 과적재조사결정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및 금융증빙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이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하거나 매입대금의 지급일자가 불일치하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2018년 12월 기초·기말 매입채무 잔액 및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금액의 귀속시기 및 2018사업연도 실제 매입금액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에 구매약정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과 송금금액 확인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로 파악한 매출원가율은 아래 <표5>와 같고, 2018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OOO원) 익금산입 및 쟁점금액(OOO원) 손금 산입시 매출원가율(OOO원/OOO원)은 53.5%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할 경우 매출원가율은 21.7%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율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단계에서 2018년 당시 오픈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쟁점매입처별로 주문을 하기 위하여 기재하였다는 A4 크기의 수기노트를 제출하였고, 수기노트에는 정확한 연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자별로 쟁점매입처를 영문약자로 표시하고 그 하단에 상품의 색, 수량 등을 기재하였으나 상품의 단가나 금액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별지2> 수기노트).
(4) 청구법인의 대표 AAA는 2023.6.20.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의 폐업으로 2018사업연도 중 일부에 해당하는 수기노트만 보유하고 있고, 수기노트에 기재된 상품의 단가 등은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무자료매입액으로 거래처원장 및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은 OOO원인데 반해 쟁점금액은 OOO원으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금액대비 매출원가율이 98.7%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누락뿐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신고를 누락한 경우 그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입증을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당초 확인된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 OOO원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금융증빙으로 쟁점금액 외 OOO원을 더 제출하였는바, 이는 다른 연도의 외상매출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귀속시기의 특정이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이 매입채무 잔액이나 거래명세서 등 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귀속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입증서류로 2018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쟁점매입처가 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일부의 수기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수기노트에 상품을 매입한 정확한 날짜나 상품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품 매입시기, 매입수량 등을 파악할 수 없고, 거래처원장이나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할 수 없어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매입처별 거래처원장 및 입출금거래내역(예시) ㅇ 거래처원장(잔액) 현금계정 및 외상매입금 계정 ㅇㅇㅇ ㅇ OOO 거래처원장(내용) 현금계정 및 외상매입금 계정 ㅇㅇㅇ ㅇ OOO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예시) ㅇㅇㅇ <별지2> 수기노트 ㅇㅇㅇ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