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양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단서생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각목 생략)
(1) 청구법인은 아래 OOO과 같이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련 계산내역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9.6.21. 매수법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부동산교환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최초 거래 협상 시부터 최종 소유권 이전 시까지 매수법인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문서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확인서, 합의서, 통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이 동 자료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일부 보완한 것은 아래 OOO과 같다.
(4) BBB이 2019.8.22.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통고서의 일부내용은 아래 OOO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9.8.22. 통고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매수법인과 OOO원으로 정하여 대물변제 하기로 한 OOO 주거형 건물 7세대(교환부동산,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1호)를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7세대 소유자 명의가 매수법인이 아닌 OOO 등으로 되어 있었고, 선 근저당 설정 등으로 재산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중 교환부동산만 쟁점부동산 등기이전일인 2019.6.21. 신석 명의에서 매수법인으로 급하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재산가치가 ‘OOO’원(경매 결과 배당받은 금액 없음)인 교환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이 매수법인의 요구에 의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이 2020.6.30. 매수법인 등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OOO와 같은바, 처분청은 합의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 이전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양도대금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식 및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2019.6.21.자 최종 부동산 교환 계약 이전에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측 간에 계속하여 법적 다툼, 합의 및 감정싸움 등이 존재하였고, 2019.6.21. 이후에도 청구법인과 매수법인 측은 전에 작성되었던 계약서들 중 각각 유리한 내용이 들어있는 사항들을 근거로 상호간에 타 대물변제하기로 교환대상 물건의 인수 문제, 대금 정산 등 여러 가지로 다툼이 있었던바, 청구법인과 매수법인 측은 단지 2019.6.21. 최종 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서들의 내용을 근거로 한 상호간에 더 이상의 법적 다툼 등을 종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특수관계 없는 사인 간에는 자주 발생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의 답변서상 기재된 쟁점부동산 공부상 등록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7) 처분청이 2021.11.5. 쟁점부동산 관련 재산세 부과내역에 대해 OOO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8)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실질적으로 소유기간 중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주택기능 역할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아래 OOO과 같이 쟁점부동산 2동 및 3동의 전경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 제출한 감정평가서상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준가치는 시장가치, 기준시점은 2019.6.18., 조사기간은 2019.6.18., 작성일은 2019.6.19.인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환부동산 경매(OOO) 관련 OOO지방법원 배당표(2021.4.6.)를 보면 실제배당할 금액 OOO원 중 청구법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시계, 건전지 제조 및 판매업과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의 기능 역할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당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OOO로부터 회신 받은 내역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아이스링크,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 및 대금수수 내역, 매수법인 등 관련인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