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 양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236 선고일 2022.08.03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ㅇㅇ시로부터 회신 받은 내역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6.17.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30.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6년 5월까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가 2019.6.21. ㈜AAA(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매수법인 소유의 OOO(이하 “교환부동산”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과세특례)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교환부동산 외에 추가로 받은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1.4.12. 처분청에 착오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당초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6.17. 경정청구 사유와 근거 및 대상 등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하다며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매도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내용과 같이 아이스링크 등 체육 관련 시설과 부속시설, 근린생활시설이고, 토지 또한 토지대장 내용과 같이 체육용지로서 쟁점부동산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3년여 간 공실인 상태로 있다가 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는 줄 알고 세법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외에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2019(2018)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와 같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으로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은 처분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자료 검토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및 과세사유를 OOO에 요청하여 회신 받은 공문서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실질적으로 소유기간 중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주택기능 역할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즉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등록 내용을 보면 당초 이의신청서에 제출한 것처럼 체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주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체육시설 외 부속시설인 근린생활시설 동 등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연습생 및 선수들이 연습기간 중 잠만 잘 수 있는 숙소 일부와 식당, 매점, 샤워실 등이 위치하고 있었을 뿐 보유기간 중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장소는 확실하게 없었으며, 양도한 이후 현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주요 쟁점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등에 해당되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해 실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명확하지도 않고 이해하기 힘든 다른 내용들을 내세우며 왜곡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국고주의에 입각한 행정편의적인 처분으로 성실하게 자진신고 납부한 청구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서를 접수하고 근거자료 제출하였더니 바로 환급결정을 해 줄 것처럼 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은 경정청구의 처리기한(2021.6.12.)이 경과하자 실무자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와 근거 및 대상 등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기각 통지합니다’라는 명확하지 아니한 문구와 뚜렷한 이유 없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각 통지 시와 같이 이 건 주요 쟁점 사항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 통지하였다. (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더하여 비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의2 는 법인이 토지 등을 투기수단으로 취득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고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에 중과하는 양도소득세와 형평을 이루기 위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6항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과 토지등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식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양식에도 별도 분리계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당초 납부하지 않아도 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의 적정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고, 불분명하고 부적정한 가액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4.5.30. 특수관계 없는 ㈜BBB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바,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 ㈜CCC과 2014.6.1.~2019.5.31.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OOO원에 월 임대료로 OOO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임대수익 등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취득 후 2년여 만에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및 부도로 인해 공실이 되었고, 토지는 임야에서 특수목적용지인 체육용지로 2008년 6월 변경되었으며, 용도가 지정되어 일반적으로 대지나 잡종지처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 또한 일반 상가나 사무실, 주택 등이 아닌 컬링경기장이라는 특수한 부동산이어서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으며, 직접 운영하자니 얼음을 얼리고 유지하기 위한 전기료 등의 막대한 비용 대비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3년 정도 공실 상태에서 매년 재산세 등 여러 가지 비용만 지출되는 등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된 상태에서 마침 특수관계 없는 매수법인(대표이사 AAA) 측에서 매수하겠다고 하여 최초 거래 협상부터 최종 소유권 이전까지 약 2년여 간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 대물 변제 부동산 문제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상호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실질적인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것이다. (나) 다만, 매수법인은 매수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나 매매가액이 노출되면 대출금이 적게 나오므로 금융기관 대출이 이행되면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교환부동산(당시 OOO 외 1명이 근저당권 OOO원 설정한 공실주택으로 재산적 가치 “OOO원”임)과 매매계약 대신 교환계약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여 2019.6.21.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대금 OOO원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즉, 매수법인이 자금력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교환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요구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 애물단지였던 쟁점부동산의 매도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응한 것일 뿐이고, 실질은 상호 간에 매매가 OOO원으로 거래한 단순 매매 계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차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OOO원은 5년 전 당초 순수 취득가액 OOO원 대비 차액이 OOO원(취득가 대비 이익률이 47.8%)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거스르지 않은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사인 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금액이므로 존중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이 불분명하고 부적정하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니 기준시점은 2019.6.18., 조사기간은 2019.6.18., 작성일은 2019.6.19.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 및 등기이전일인 2019.6.21. 바로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감정평가서 작성 경위 및 감정가액 산정은 매수법인과 금융기관 간에 대출 실행을 위한 전제이고, 평가명세표 내용 중 ‘귀행 요청’이라는 문구 등을 보면 대출실행 은행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접수한 이후 법정 처리기한까지 청구사유 및 취지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 또는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결정은 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그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르면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르면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이 건 경정청구서를 제출․접수하면서 경정 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그 증빙으로 첨부하였고, 청구이유로 ‘기타-기타, 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착오분 경정청구’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경정청구의 취지와 사유, 그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실물 근거 또는 관련 법리의 제시가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취지와 사유, 그 주장 등을 입증할 어떠한 실물 근거 또는 관련 법리의 제시 없이, 단 한 줄의 청구이유만 기재하면서 경정청구 사유 및 기초 사실관계 등에 대한 판단과 법리 검토 등을 전적으로 과세관청에 전가하였으며, 경정청구의 법정 처리기간 동안 유선 및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청구취지, 사유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단순 착오’ 또는 ‘법리 오인’이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당초 청구법인이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리상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비록, 경정청구의 법정 처리기한에 임박하여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판단의 중요 근거가 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로 결국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경정청구의 법정 처리기한 이후인 ’21.8.3.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산정과 관련한 ‘감정평가서’ 및 교환대상 물건 관련 계정원장 등의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다. (마) 결국,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관련 법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 등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채 그저 과세관청의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만을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취지와 사유 등을 직접 찾아주거나 사실관계를 알아서 밝힌 후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정대상 또는 과세요건 사실의 불비 등을 처분청 스스로 입증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 조문과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지극히 부당하고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불분명하고 부적정한 양도가액을 전제로 산정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가)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89조에 따라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외), 교환거래의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 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 교환을 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및 OOO행정법원 2011.9.28. 선고 2011구단10884 판결 외), 또한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 감정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약 5년여 기간 동안 보유한 후 이를 일괄 매도하면서 시가 감정 없이 교환부동산과 임의 교환하였고 차액으로 현금 OOO원을 추가 수령하여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OOO원을 상회하는 부동산 물건을 상호 교환하면서 거래상대방의 교환대상 물건에 관한 객관적인 감정을 진행하지 아니한 점, 교환 계약서상 교환대상 물건의 객관적 가치 또는 가격 등에 관한 어떠한 가액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차액 정산에 관한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교환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함에도 그 차액으로 OOO원을 임의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차액이라 주장하는 OOO원이 산정된 근거 또한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교환 가치에 대한 적정한 평가 또는 계산 등의 합리적인 과정 없이 차액만을 도출한 후 정산하였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상관행과 상식 및 사회통념에 반하는 점, 쟁점부동산 물건의 매수법인이 담보 대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정가액 합계가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 일괄 양도가액 OOO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확정된 ‘시가’를 근거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이 특정된다면, 처분청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직권 감액경정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분명하고 적정하지 아니한 양도가액을 과세대상 및 요건으로 삼아 산정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양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단서생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각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OOO과 같이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련 계산내역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9.6.21. 매수법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부동산교환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최초 거래 협상 시부터 최종 소유권 이전 시까지 매수법인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문서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확인서, 합의서, 통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청구법인이 동 자료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일부 보완한 것은 아래 OOO과 같다.

(4) BBB이 2019.8.22.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통고서의 일부내용은 아래 OOO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9.8.22. 통고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매수법인과 OOO원으로 정하여 대물변제 하기로 한 OOO 주거형 건물 7세대(교환부동산, 302호, 401호, 402호, 601호, 602호, 701호)를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7세대 소유자 명의가 매수법인이 아닌 OOO 등으로 되어 있었고, 선 근저당 설정 등으로 재산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중 교환부동산만 쟁점부동산 등기이전일인 2019.6.21. 신석 명의에서 매수법인으로 급하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재산가치가 ‘OOO’원(경매 결과 배당받은 금액 없음)인 교환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이 매수법인의 요구에 의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이 2020.6.30. 매수법인 등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OOO와 같은바, 처분청은 합의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 이전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양도대금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식 및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2019.6.21.자 최종 부동산 교환 계약 이전에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측 간에 계속하여 법적 다툼, 합의 및 감정싸움 등이 존재하였고, 2019.6.21. 이후에도 청구법인과 매수법인 측은 전에 작성되었던 계약서들 중 각각 유리한 내용이 들어있는 사항들을 근거로 상호간에 타 대물변제하기로 교환대상 물건의 인수 문제, 대금 정산 등 여러 가지로 다툼이 있었던바, 청구법인과 매수법인 측은 단지 2019.6.21. 최종 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서들의 내용을 근거로 한 상호간에 더 이상의 법적 다툼 등을 종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특수관계 없는 사인 간에는 자주 발생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의 답변서상 기재된 쟁점부동산 공부상 등록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7) 처분청이 2021.11.5. 쟁점부동산 관련 재산세 부과내역에 대해 OOO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8)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실질적으로 소유기간 중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주택기능 역할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아래 OOO과 같이 쟁점부동산 2동 및 3동의 전경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 제출한 감정평가서상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준가치는 시장가치, 기준시점은 2019.6.18., 조사기간은 2019.6.18., 작성일은 2019.6.19.인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환부동산 경매(OOO) 관련 OOO지방법원 배당표(2021.4.6.)를 보면 실제배당할 금액 OOO원 중 청구법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시계, 건전지 제조 및 판매업과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의 기능 역할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당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OOO로부터 회신 받은 내역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아이스링크,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 및 대금수수 내역, 매수법인 등 관련인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