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0233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계좌상 쟁점과세기간 외에 201ㅇ년 제2기부터 201ㅇ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 중 ㅇㅇ천원을 대표자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소명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금전거래 및 그 자금원 등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에서 자신의 매출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AAA의 거래처 대표자 등의 자필확인서(26매, 신분증 첨부)를 제시하고 있는 AAA의 매출신고누락분과 대표자 개인의 금전소비대차분 합계 ㅇㅇ천원은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쟁점변동통지상 통지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21.2.22.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인정상여)은 대표자 AAA의 계좌(우체국 OOO)로 입금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신고누락금액 중에서 대성개발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확인된 OOO원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확인된 OOO원 합계금액 OOO원을 차감하여 그 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7.16.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업(석면해체, 비계구조물 해체)을 영위하고 있고, 그의 대표자이면서 1인 주주인 AAA은 2005.4.10.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건설업(철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석면해체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인 AAA 명의의 계좌(우체국,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한 법인매출 신고누락혐의에 대하여 2020.6.2.부터 2020.11.1.까지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년 7월경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쟁점계좌로 입금된 총금액(OOO원) 중에서 그의 매출신고누락분과 관련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하지 않았다.
  • 라.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을 반영하여 서면확인조사를 종결하면서,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2015사업연도 매출신고누락금액 OOO원(쟁점과세기간 OOO원+제2기분 OOO원)에 대하여 2021.2.8. 청구법인에게 해당 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2021.2.22. 위 누락금액 OOO원이 대표자(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쟁점과세기간의 OOO원 중에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법인매출과 관련 없는 OOO 등의 개인적 금전거래라고 주장함]하여 2021.5.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그 과세표준 등에 구성되어 있는 쟁점금액(OOO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의 개인적 금전거래라는 소명내용(소명자료 포함)이 있었음에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대한 검토 등을 완전히 배제한 채, 법인매출 신고누락금액(쟁점금액 포함,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변동통지를 하였는바, 개인적 금전거래인 쟁점금액은 위 통지금액에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대표자 AAA 명의의 개인계좌로서 OOO 수금 등 개인적 금전거래를 위한 계좌로 사용되었다.

(2) 처분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서면확인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의 내용이 방대하고 특히 쟁점과세기간의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소명자료 제출기한까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그 외 과세기간의 경우 쟁점계좌로 입금된 총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 OOO의 매출누락분 및 대표자의 개인적 금전거래분 등 입금사유를 소명하며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3)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소명 등이 있었음에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대한 검토 등을 배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그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이후 불복 등을 제기하지 않았고,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이 건 서면확인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니 관련 소명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독려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를 지연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어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경정처분 이후 2015사업연도 전체 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계좌의 입금액 OOO원만 검토[개인적 금전거래분 OOO원(92.6%), 신고누락분 OOO원으로 확정]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동 사업연도의 매출신고누락금액 OOO원(쟁점과세기간 OOO원+제2기분 OOO원)은 대표자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 등을 제기하지 않았고, 쟁점과세기간의 매출신고누락금액(OOO원, 쟁점금액 포함)은 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더 이상 경정할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 역시 객관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AAA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및 쟁점변동통지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제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에 대한 소명내용을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을 OOO원(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 OOO와 같음)으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및 OOO은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까지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 매출신고누락분에 대하여 2020.11.25. 아래 OOO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아래 OOO과 같이 소명(소명자료 포함)을 제시하였는바, 그 입금액 중에서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분이나, 그 외 쟁점금액은 OOO의 매출누락, 대여금 회수 및 선수금 입금 등의 개인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항변한다. (가) 청구법인은 위 입금액 중에서 1번 OOO원이 AAA의 개인사업장인 OOO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라면서, 그 중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BBB 외 14개 거래처의 대표자 자필 확인서 15매(신분증 등 첨부)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입금액 중에서 2〜7번의 합계액 OOO원이 AAA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거래라면서, 그 중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CCC 외 10명의 자필 확인서 11매(신분증 등 첨부)를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의 위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등 수정신고ㆍ납부내역을 보면, 쟁점계좌 총입금액(OOO원) 대비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입금액(OOO원) 비율은 2.4%, OOO의 매출과 관련한 입금액(OOO원) 비율은 31.9%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 건 서면확인조사 결과보고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 없는 대표자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금액 등이므로 이를 쟁점변동통지상 통지금액에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상 쟁점과세기간 외에 2015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OOO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소명하였으나 OOO이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 중 OOO원을 대표자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소명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금전거래 및 그 자금원 등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 및 OOO과 같이 철거업 등의 업종특성상 1회성 거래처가 많아 거래 당시의 증빙을 확보하고 이를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에서 92.6%인 OOO원을 OOO의 매출신고누락 및 대표자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에서 자신의 매출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OOO의 거래처 대표자 등의 자필확인서(26매, 신분증 첨부)를 제시하고 있는 OOO의 매출신고누락분(OOO원)과 대표자 개인의 금전소비대차분(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쟁점변동통지상 통지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