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회사 발행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으로 보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229 선고일 2022.08.1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격경쟁력을 위하여 해외진출하는 과정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고, 현지법령에 따라 지점설치가 불가능하여 자회사 설립형태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법인의 거래 비중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이 건 법인의 현지공장 또는 판매법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보유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1.8.30. 청구인에게 한 2018.1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21. 가업승계목적으로 부친인 aaa으로부터 ㈜BBB(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OOO주를 증여받고 2019.3.31. 이 건 법인이 보유 중인 4개의 자회사(BBB 유한책임회사, CCC 유한공사,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이하 “쟁점①법인”, “쟁점②법인”, “쟁점③법인”, “쟁점④법인”이라 하고, 함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재산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이 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인이므로 쟁점주식 가액을 사업관련자산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1.7.2. 기 납부한 2018.1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②법인은 이 건 법인의 제품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인이다. 이 건 법인은 스텐트, 의료용 흡인기, 도뇨용, 위장용, 배액용 및 의약품 주입용 카테터 및 튜브 등의 다양한 소모성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국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건 법인의 경쟁업체인 OOO 회사들은 현지의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유사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어 이 건 법인 역시 생산단가를 납추기 위해 OOO과 OOO에 각각 쟁점①법인 및 쟁점②법인을 설립하였다. 스텐트 제품의 경우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이므로 전량 국내 생산시설에서 직접 제조하나, 그 외의 제품들은 소모성 제품 특성상 기술력 보다는 가격경쟁력이 중요하여 OOO과 OOO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입하고 있다. OOO과 OOO 등 해외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축하려면 그 국가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현지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므로 이 건 법인은 OOO과 OOO에 각각 쟁점①‧②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현지법인은 외형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나 이 건 법인의 직원 파견, 자재공급, 기술지원, 품질관리, 교육 등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건 법인의 해외 생산공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건 법인이 2018사업연도 매입한 전체 상품은 OOO원이고, 쟁점①‧②법인으로부터 이 가운데 83.3%인 OOO원을 매입하였다. 쟁점①법인은 매출의 99.9%를, 쟁점②법인은 매출의 79.27%를 이 건 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1> 2018사업연도 이 건 법인의 상품매입 ◯◯◯ 이 건 법인의 2018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은 OOO원인데 이 가운데 쟁점①법인과 쟁점②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매출액이 OOO원이 되어 이 건 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쟁점①법인과 쟁점②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 비중이 약 34.5%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건 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국내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외공장에서 사용할 원‧부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쟁점①법인 및 쟁점②법인에 제공하였다(2018사업연도 쟁점①법인에 대한 원‧부재료 매출액 OOO원, 쟁점②법인에 대한 원‧부재료 매출액 OOO원). 이와 같이 쟁점①법인과 쟁점②법인은 생산된 제품 대부분을 이 건 법인에게 판매하였고, 이 건 법인은 총 매출액의 34.5%는 두 해외 현지법인으로 매입한 상품의 매출로 이루어진 것인바, 쟁점①‧②법인주식은 이 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 쟁점③‧④법인은 이 건 법인의 판매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인이다. 이 건 법인은 별도의 영업조직이 있으나 직접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주로 마케팅 수립, 유통자회사와 지역 대리점 영업활동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판매활동은 유통 자회사와 지역 대리점이 담당하고 있다. 쟁점③법인은 스텐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군을 수도권 지역에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통자회사이고, 쟁점④법인은 이 건 법인이 생산하는 스텐트 제품을 전담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통자회사이다. 이 건 법인은 2018사업연도 제품 매출액은 OOO원이고, 이 가운데 50.5%에 해당하는 OOO원이 쟁점③‧④법인을 통해 제품 등의 판매가 이루어졌다. <표2> 이 건 법인의 2018사업연도 제품 판매내역 ◯◯◯ 이 건 2018사업연도 상품 매출액은 OOO원이고, 이 중 OOO원(53.21%)을 쟁점③‧④법인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표3> 이 건 2018사업연도 상품 판매금액 ◯◯◯ 이와 같이 쟁점③‧④법인은 이 건 법인의 제품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법인의 매출액 중 제품부문은 50.5%, 상품부분은 53.21%가 쟁점③‧④법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므로 쟁점③‧④법인은 이 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①법인과 쟁점②법인은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건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이고, 이 건 법인이 쟁점①‧②법인이 생산한 제품 대부분을 매입하여 쟁점③법인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의 해외생산공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OOO과 OOO은 현지 법령상 지점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외지점 형태로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①‧②법인은 이 건 법인의 해외생산공장이고, 쟁점③‧④법인은 이 건 법인의 상품 및 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하는 영업조직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들 모두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이 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이므로 가업승계공제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며 경제성장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족기업의 우수한 경영성과나 투자 확대라는 기업의 이익과 고용유지달성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위해 조세형평의 원칙을 양보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인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서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은 증여세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에 따른 가업자산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쟁점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결정례(조심 2021인2887, 2021.8.24.)를 살펴보면, 국내 영업손실 누적의 도산위기에서 해외현지법인의 영업이익으로 국내법인이 존속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생산 및 고용과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협력사 제품생산과 투자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점 등을 근거로 조세심판원은 해외 자회사 지분이 국내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주식 등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인 쟁점①‧②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각각 매출액 99.9% 및 79.27%를 이 건 법인에게 의지하고 있고, 위 현지법인들은 결손인 상태이므로 국내 고용이나 국내경제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앞서 언급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이 건 법인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업 및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표4> 이 건 법인의 영업 및 생산시설 현황 ◯◯◯ 청구인은 판결(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을 근거로 쟁점①‧②공장과 관련한 쟁점주식이 이 건 법인의 영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해외현지공장 이외에는 다른 생산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해외현지공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고, 해외에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에 현지 법령 등에 따른 제약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이외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당해 법인이 해외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해외 자회사 지분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므로 국내에 자체적으로 영업 및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고 있는 이 건 법인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건 법인은 쟁점①‧②법인 등 해외생산 공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소재한 공장에서 의료기기 등 관련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으며, 해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소유하지 않더라고 제품구매가 가능하여 해외 자회사의 지분 및 국내 판매자회사의 지분이 이 건 법인의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에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총자산가액에서 비사업용토지, 업무무관자산,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과다 보유 현금과 더불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2014.6.7.) 2.60 문단에서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을 말하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66 문단에서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들 지분은 이 건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 있고, 투자자산은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 지배목적 등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기에 이 건 법인의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주식이 이 건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있는 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쟁점법인들) 주식(쟁점주식)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 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⑨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6 제6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은 2018.12.21. 가업승계목적으로 부친인 aaa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비상장주식 OOO주를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법인들은 이 건 법인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증여일(2018.12.21.) 현재 쟁점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2021.8.30.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2018사업연도 이 건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건 법인은 쟁점①‧②법인의 지분 100%(완전자회사), 쟁점③법인의 지분 85%, 쟁점④법인의 지분 63.82%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이 건 법인은 쟁점①법인으로부터 OOO원, 쟁점②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재고자산을 각각 구입하였으며(2018사업연도 매출원가 OOO원), 쟁점③법인에 OOO원, 쟁점④법인에 OOO원의 재고자산을 각각 판매하였다(2018사업연도 매출액 OOO원).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2018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살펴보면, 쟁점①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OOO원(전체 매출액 OOO원, 매출비중 99.9%), 쟁점②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OOO원(전체 매출액 OOO원, 매출비중 79.3%)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2018년 매입거래내역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상품 OOO원, 부재료 OOO원, 임가공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③‧④법인의 2018년 매입처별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쟁점③법인은 2018년 매입액 OOO원 중 이 건 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쟁점④법인은 2018년 매입액 OOO원 가운데 이 건 법인으로부터 OOO원을 각각 구입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8사업연도 거래처별 제품 및 상품매출액 내역에서 쟁점③법인에 대한 제품매출비중은 34.4%, 상품매출비중은 52.12%이고, 쟁점④법인에 대한 제품매출비중은 16.08%, 상품매출비중은 1.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18사업연도 인건비 지급내역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2018년 중 ‘일반관리비’ 중 급여와 임금으로 OOO원(성과급 OOO원 포함), ‘제조원가’ 중 급여로 OOO원(성과 및 격려금 OOO원 포함)을 지급하였다(인건비 총계 OOO원). (아)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OOO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5> OOO법원 판결(OOO 판결)의 주요내용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쟁점①‧②법인의 해외공장이 없다 할지라도 국내 소재한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가업승계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은 재무상태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자산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의 특성상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므로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고 현지법령에 따라 지점설치가 불가능하여 자회사 설립형태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②법인은 2018사업연도 매출 가운데 대부분은 이 건 법인과의 거래이고 이 건 법인의 2018사업연도 매출액(OOO원)의 34.5%를 쟁점①‧②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아 매출하고 있으며, 이 건 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전체 매출액 가운데 약 51.4%를 쟁점③‧④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건 법인의 쟁점주식 보유는 이러한 영업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국내에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현지공장을 보유한 경우 이러한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영업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에 반해 이 건 법인이 단지 국내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외현지법인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내 생산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법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게 되어 국내에서 공장을 유지할 유인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대를 이어 국내에서의 사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쟁점③․④법인은 사실상 이 건 법인의 국내 판매법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 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라기 보다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쟁점주식을 종속회사 지분으로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이 이 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보유는 이 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