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격경쟁력을 위하여 해외진출하는 과정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고, 현지법령에 따라 지점설치가 불가능하여 자회사 설립형태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법인의 거래 비중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이 건 법인의 현지공장 또는 판매법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보유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보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격경쟁력을 위하여 해외진출하는 과정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고, 현지법령에 따라 지점설치가 불가능하여 자회사 설립형태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법인의 거래 비중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이 건 법인의 현지공장 또는 판매법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보유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1.8.30. 청구인에게 한 2018.1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 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⑨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6 제6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18.12.21. 가업승계목적으로 부친인 aaa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비상장주식 OOO주를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법인들은 이 건 법인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증여일(2018.12.21.) 현재 쟁점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2021.8.30.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2018사업연도 이 건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건 법인은 쟁점①‧②법인의 지분 100%(완전자회사), 쟁점③법인의 지분 85%, 쟁점④법인의 지분 63.82%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이 건 법인은 쟁점①법인으로부터 OOO원, 쟁점②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재고자산을 각각 구입하였으며(2018사업연도 매출원가 OOO원), 쟁점③법인에 OOO원, 쟁점④법인에 OOO원의 재고자산을 각각 판매하였다(2018사업연도 매출액 OOO원).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2018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살펴보면, 쟁점①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OOO원(전체 매출액 OOO원, 매출비중 99.9%), 쟁점②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OOO원(전체 매출액 OOO원, 매출비중 79.3%)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2018년 매입거래내역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상품 OOO원, 부재료 OOO원, 임가공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③‧④법인의 2018년 매입처별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쟁점③법인은 2018년 매입액 OOO원 중 이 건 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쟁점④법인은 2018년 매입액 OOO원 가운데 이 건 법인으로부터 OOO원을 각각 구입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8사업연도 거래처별 제품 및 상품매출액 내역에서 쟁점③법인에 대한 제품매출비중은 34.4%, 상품매출비중은 52.12%이고, 쟁점④법인에 대한 제품매출비중은 16.08%, 상품매출비중은 1.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18사업연도 인건비 지급내역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2018년 중 ‘일반관리비’ 중 급여와 임금으로 OOO원(성과급 OOO원 포함), ‘제조원가’ 중 급여로 OOO원(성과 및 격려금 OOO원 포함)을 지급하였다(인건비 총계 OOO원). (아)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OOO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5> OOO법원 판결(OOO 판결)의 주요내용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쟁점①‧②법인의 해외공장이 없다 할지라도 국내 소재한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가업승계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은 재무상태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자산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의 특성상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므로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고 현지법령에 따라 지점설치가 불가능하여 자회사 설립형태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②법인은 2018사업연도 매출 가운데 대부분은 이 건 법인과의 거래이고 이 건 법인의 2018사업연도 매출액(OOO원)의 34.5%를 쟁점①‧②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아 매출하고 있으며, 이 건 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전체 매출액 가운데 약 51.4%를 쟁점③‧④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건 법인의 쟁점주식 보유는 이러한 영업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국내에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현지공장을 보유한 경우 이러한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영업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에 반해 이 건 법인이 단지 국내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외현지법인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내 생산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법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게 되어 국내에서 공장을 유지할 유인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대를 이어 국내에서의 사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쟁점③․④법인은 사실상 이 건 법인의 국내 판매법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 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라기 보다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쟁점주식을 종속회사 지분으로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이 이 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보유는 이 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