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222 선고일 2022.11.10

쟁점금액을 지급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법인에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으나 관련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법인으로부터 단순히 투자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29. OOO(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매매가액 OOO원(취득세 OOO원 포함)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3.22.부터 2019.5.10.까지 청구인의 쟁점호텔 취득 자금 등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3.30.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쟁점호텔의 중도금 OOO원과 취득세 OOO원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처분청은 2021년경 부채 사후관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이자 지급 여부 등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11.2. 청구인에게 2020.3.30. 외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2020.3.30. 증여분 OOO원, 2021.3. 30. 증여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호텔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AAA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투자를 받았을 뿐 aaa으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것이 아니고, 투자 이후 2016년경 aaa이 ㈜AAA에 동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설령 aaa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투자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AAA로부터 단순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의 충분한 제시가 없다. 또한 이 건에 앞서 청구인이 2017.3.30., 2018.3.30. 및 2019.3.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OOO원, OOO원,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12.1.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 상당액만큼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조심 2020서1246, 2020.12.1. 참조). 따라서 쟁점금액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호텔에 대한 인수대금 및 그 조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호텔에 대한 인수대금 및 그 조달 내역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인 2019.4.8. aaa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확인서상 주요내용 OOO (다) 쟁점금액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투자금인지 여부는 불문으로 함)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21년경 처분청으로부터 부채(쟁점금액) 사후관리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쟁점금액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시 없이,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20서1246, 2020.12.1.) 이후 OOO에 제기한 소장 접수증명원만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호텔에 대한 투자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AAA에 변제하였고, 관련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해주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단순 투자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AAA와의 투자약정서, 이익분배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1246, 2020.12.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