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지급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법인에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으나 관련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법인으로부터 단순히 투자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쟁점금액을 지급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법인에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으나 관련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법인으로부터 단순히 투자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호텔에 대한 인수대금 및 그 조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호텔에 대한 인수대금 및 그 조달 내역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인 2019.4.8. aaa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확인서상 주요내용 OOO (다) 쟁점금액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투자금인지 여부는 불문으로 함)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21년경 처분청으로부터 부채(쟁점금액) 사후관리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쟁점금액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시 없이,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20서1246, 2020.12.1.) 이후 OOO에 제기한 소장 접수증명원만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호텔에 대한 투자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AAA에 변제하였고, 관련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해주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단순 투자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AAA와의 투자약정서, 이익분배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1246, 2020.1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