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180 선고일 2022.10.0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은 1인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2018.8.22. 변경되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6.12.26. OOO, 201호에서 개업(2018.8.22. OOO로 이전)하여 여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5.27.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8.3.6.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서장은 2021년 3월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OOO원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게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1.10.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법인의 실제 지배주주 및 운영자는 BBB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양도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도 않았으며,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어떠한 수입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설령 쟁점법인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 상당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는 없다.

(2) OOO서장이 2019.11.5. 및 2019.11.20. 청구인에게 한 쟁점법인의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OOO서장이 2020.3.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취소(조심 2020전2507, 2020.11.6.)되거나 기각(조심 2020소2478, 2020.11.6.)결정되었다. 위 심판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OOO지방법원 2021구합100624호 소송에서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BBB의 형사사건기록을 제출한 결과 법원은 OOO서장에게 2020.3.17.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OOO서장은 2022.1.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3.9.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8.8.23.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 주소변경 등기를 직접 신청하였고, 2018.3.14. 쟁점법인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직접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인바, 대표자 상여처분시 해당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3 참조).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무신고 및 청구인에 대한 소득(상여)처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우편 송달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3.30. 쟁점법인에 대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21.6.22.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취소는 과점주주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자 이거나,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판시하여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BB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법인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서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0.7.1.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3.6. 쟁점법인의 1인 사내이사로 취임(2018.3.9. 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임원에 관한 사항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전원동의서(서면결의)’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주총수는 1명, 주식총수는 9,000주로서 2018.3.6.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CCC이 사임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쟁점법인의 전 대표 CCC은 2018.3.14. 아래 <표2>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9,000주(지분율 100%)를 양도가액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표2> CCC의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 OOO (다)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2019.5.27. 쟁점법인을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표3>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OOO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BBB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와 관련된 OOO법원 2020.1.20. 선고 2018고단OOO 판결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OOO서장이 2020.3.17. 청구인에게 한 쟁점법인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조심 2020소2478, 2020.11.6.) 되었다. OOO

(4) 우리 원의 위 결정(조심 2020소2478, 2020.11.6.)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OOO법원에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2021구합OOO호)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정권고(2021.12.21.)를 하였고, 이에 따라 OOO서장은 2022.1.24.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취소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특히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9.28 선고 89누823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8.3.14.자로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은 1인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3.30. 쟁점법인에 대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21.6.22.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BBB에 대한 판결자료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통해 OOO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