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178 선고일 2022.06.30

2021.1.1.전에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45,2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5.3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이 2020.11.25. OOO호 소재 재단법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기부금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2021.8.31. 처분청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지출 당시 AAA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10.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4분기에 공익법인 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기부금을 다음 과세연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부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하고, 다만 기부금이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세법은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기부대상을 공익법인 등으로 제한하면서 기부금의 귀속 시기를 현금주의로 하는 등의 요건을 두어 소득금액에 대한 공평과세와 기부문화의 장려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기부금 대상이 공익법인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재단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설립의 필수요소이므로 설립 당시 출연금의 기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면서도 설립등기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통해서 공익법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단법인이 설립 직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공익적 성격이 분명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데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에서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로 지정기간을 소급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은 국세청이 분기별로 추천신청을 받아 그 다음 분기의 말일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현행 방식에 따라 어느 분기에 지정되어도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정기간으로 인정하므로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효력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 그러나 신규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경우를 보면 전년도 4분기에 설립된 재단법인이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출연금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다음 과세연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하고, 설립 신청 후 그 다음 분기 말에 공익법인으로 지정,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1〜3분기에 설립된 재단법인과 달리 4분기에 설립된 재단법인은 다음 연도 3월 31일에 공익법인 지정을 받게 되어 기부금 출연일은 지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재단법인의 설립 시기에 따른 공익법인지정 시기 및 출연금의 기부금 공제 OOO 이와 같은 불합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현행 규정이 공익법인 신청·지정을 분기 단위로 운영하면서 신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신청일과 공익법인 지정일 사이에 과세연도가 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1일까지’만 지정일을 소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4분기에 설립된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에 대하여 실제 지출한 2020년도에는 공익법인 지정기간이 아니어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2021년도에는 실제 지출한 연도가 아니어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4분기에 설립된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산입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비록 개별 세법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과세기간에 출연한 기부자와 차별적으로 취급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원칙(제14조), 신의성실원칙(제15조),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제18조 제2항),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제18조 제3항), 부당한 재산권 침해 금지(제18조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2016.12.29. 선고 2010두3138 판결)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 지정토지 소유자와 차별적으로 취급될 이유가 없음에도 차별적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위반하였다.”라고 하여 이들 원칙에 대하여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인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여 개별 세법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처분이라도 위 각 규정에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모법 조항의 형식과 내용,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 정해질 내용은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 등의 공익성에 관한 것이라고 예상될 뿐이고, 공익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익법인의 연중 설립시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서 배제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모법조항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은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국세청은 ‘재산을 출연 받은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예규를 생산하여 왔는바, AAA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동일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상증세법과 소득세법이 달리 적용되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는 모법의 위임한계를 넘어 ‘공익성’의 범위를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위법·부당하고(대법원 2015.8.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규정은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라고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과세기간의 동일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4분기에 설립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4)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따라서 4분기에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에 대하여 이를 차별적으로 감면을 허용하지 아니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단지 처분청의 공익법인 지정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편의에 따라(공익법인 지정 신청 즉시 공익법인 지정여부를 통보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동일하게 지출한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점, 청구인이나 AAA은 공익법인 신청 및 신고에 있어서 제반사항을 준수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문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연중 어느 때라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금제도를 두고 있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연도 중 4분기에 지출한 공익법인의 최초 출연금만이 지정기부금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연중 동일한 성격의 최초 출연금을 기부한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은 과세의 형평과 기부금제도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에서는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소급규정의 미비로 말미암아 공익성과는 무관한 “지출시기”를 기준으로 연중 4분기에 지출된 최초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고, 이는 모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 “공익성” 의 의미를 축소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한 것이라 하겠다. (다) 2020.11.6. 설립등기를 마친 AAA은 설립직후 공익법인 신청을 하여 2021.3.31. 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최단 기간내에 공익법인 지정절차를 이행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다음분기”가 과세연도를 달리하게 되어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은 공익법인 신청ㆍ지정제도를 입안하고 운영하는 과세관청에게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나 출연금을 수령한 재단법인이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AAA이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간(2021.1.1.〜2023.12.31.)내 지출되지 않았고, 기부금영수증도 발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소급하여 기부금단체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부금단체 지정일자에 따라 연도 중 12월 31일에 지정된 법인은 12개월 혜택을 받고, 연도 중 3월 31일에 지정된 법인은 3개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할 때, 과세의 형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늦게 한 것은 AAA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고, 기부금 공제 가능여부 확인 없이 기부행위를 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연도 중 12월 31일에 지정된 법인은 12개월 혜택을 받고 연도 중 3월 31일에 지정된 법인은 3개월 혜택을 받는 것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상증세법은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반해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은 법인세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이 달라 상증세법에서 증여행위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소득세법에서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4) 기부금단체 지정일자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는 기부자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고, 기부금단체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한 기부금으로 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이라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 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기부금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2.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

(3)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괄호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마. (생략)

  • 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재단법인 AAA은 “지구촌 아동, 청소년들에게 교육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0.10.21. 설립허가를 받아 2020.11.6. 설립등기를 하였고, 자산총액은 OOO원으로서 AAA 명의의 은행계좌(OOO은행 403-910045-*) 입출금내역상 청구인이 2020.11.25. OOO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된다. (나)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2021.3.31.)에 의하면, (재)AAA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었고,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1.1.1.〜2023.12.31.(3년간)으로 확인되며, 위 고시 5.(11페이지)에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부금단체 지정일이 속한 연도 이전 및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기부금단체 지정일이 속한 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재지정되는 경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인바, 이 건 재단법인 AAA은 민법 제32조 에 따라 2020.10.2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21.3.31.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21.1.1.전에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공익성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재지정의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단법인 AAA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2021.3.31. 기준으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