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들이 아닌 시공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0154 선고일 2022-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과 쟁점②법인은 쟁점재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출자하고 그 지분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였고 쟁점잔여주택분양으로 인한 수익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재건축구성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외 9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BBB, CCC, DDD, EEE, FFF 총 15인은 OOO 외 3필지를 재건축(이하 “쟁점재건축”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OOO위원회(이하 “쟁점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6.2.14. AAA㈜(쟁점재건축의 당초 시공사이며, 이하 “쟁점①법인”이라 한다)와 확정지분제 형식의 재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후 쟁점①법인의 관계사인 BBB㈜(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한다)가 청구인들 외 쟁점위원회 구성원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였고, 쟁점①법인에 대한 가압류로 인하여 시공사가 ㈜CCC(이하 “쟁점③법인”이라 한다)로 변경되어 2020.2.28. 쟁점재건축 공사를 완료하였다. 2020.2.28. 청구인들은 각자 지분에 따라 등기를 한 후 잔여주택분(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총 31가구, 이하 “쟁점잔여주택”이라 한다)은 2020.2.28. 쟁점②법인으로 등기이전 되었다.
  • 나. 쟁점②법인은 2020.2.28.부터 2020.12.31.까지 쟁점잔여주택 중 30가구를 GGG 등에게 분양하면서 2018.1.2. 공동사업자로 등록 된 OOO(쟁점②법인과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으며 이하 “쟁점공동사업자”라 한다) 명의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②법인이 쟁점잔여주택을 공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이 쟁점②법인과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되었으므로 청구인들 각자가 지분율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2020.9.16.부터 2021.5.19.까지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허락없이 쟁점②법인의 직원 HHH가 무단으로 쟁점공동사업자 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공동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으므로 쟁점잔여주택 공급에 따른 실제 소득의 귀속자와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쟁점②법인이라는 취지로 2021.5.25.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1.9.16.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공동사업자 등록은 쟁점②법인의 직원인 HHH가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행하였고 공동사업자등록을 위한 쟁점계약서도 HHH가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존재자체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잔여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①법인을 쟁점재건축을 위한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쟁점①법인과 확정지분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제56조에 일반분양분(쟁점잔여주택)에 대한 세금은 쟁점①법인이 부담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이 후 쟁점①법인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시공사가 쟁점②법인을 거쳐 쟁점③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쟁점③법인도 당초 쟁점①법인과 작성된 계약서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실제로 일반분양분(쟁점잔여주택)에 대한 사업소득 역시 쟁점①법인의 관계회사인 쟁점②법인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재건축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청구인들로 구성된 쟁점위원회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들 중 누구도 쟁점계약서 및 공동사업자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또한 없으며 이를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되었다면 청구인들은 관련 서류에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HHH를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등으로 OOO에 고소하였고 쟁점②법인의 대표이사도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2) 쟁점잔여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이 쟁점②법인 앞으로 이전등기 된 후 제3자에게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연히 쟁점잔여주택의 공급자는 쟁점②법인이고 납세의무 또한 쟁점②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쟁점②법인이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쟁점공동사업자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세부담을 회피하고 청구인들에게 이를 전가하기 위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동사업자 등록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고 청구인들도 쟁점계약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쟁점사업자등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과 쟁점②법인은 쟁점재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출자하고 그 지분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가) 쟁점②법인의 직원 HHH는 2018.5.10. 쟁점조합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호를 ‘OOO’으로 하고 대표자 성명을 청구인들 중 1인인 ‘III’으로 하였으며, 업종은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신청서에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면서 지분율을 III 외 12인은 각각 5.56%씩으로 하고 쟁점위원회 구성원이면서 청구인들 외의 1인인 EEE의 지분을 27.72%로 기재하였다.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쟁점계약서를 보면 조합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된다. (나) 쟁점재건축이 완료된 후 조합원들은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쟁점계약서상 지분율과 동일하게 신축 주택을 한 채씩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조합의 조합원들과 합의하에 쟁점재건축이 진행되었고, 조합원들도 당연히 쟁점조합의 사업자등록여부와 쟁점계약서의 존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조합의 직원인 HHH가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쟁점계약서에 ‘잔여주택(오피스텔) 분양이익금을 지분율에 따라 공동분배하고 공사비를 정산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조합원들의 날인도 있으므로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2)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쟁점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대법원에서도 ‘연립주택 재건축 과련 동업계약은 구성원과 시공사 사이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맺은 것이므로 이는 실제로 해당 구성원들이 본인들 기존의 주택을 매매한 것이고 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였다면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상의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5852 판결)’고 판시하였으므로 구성원들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는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동업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는 이상 해당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들이 아닌 시공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3)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10인)과 청구인들 외 5인(BBB, FFF, CCC, DDD, EEE)은 2017.3.23. 쟁점위원회 구성원들 소유의 토지(OOO외 3필지)를 출자하여 쟁점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①법인과 확정지분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재건축 완료 후 청구인들은 지분율에 따라 주택 1채씩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그 외 잔여주택분은 쟁점②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제3자에게 공급되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납부가 되지 않자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쟁점②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연대납세의무자)에게 잔여주택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실제 납세의무자는 쟁점②법인이라는 취지의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②법인의 직원 HHH가 무단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위하여 쟁점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표1> 쟁점계약서와 <표2> 공동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표1> 쟁점계약서에서 언급된 별첨1은 <사진1>과 같고, <사진1> 지분율표에는 청구인들과 청구인들 외 쟁점위원회 구성원들의 지분율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인감을 쟁점①법인에게 포괄위임 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 쟁점계약서 ㅇㅇㅇ <사진1> OOO 재건축 지분율표 ㅇㅇㅇ <표2> 공동사업자등록증 ㅇㅇㅇ (다) 쟁점공동사업자 등록시 제출된 공동사업자 명세서는 <표3>과 같고 쟁점재건축과 관련한 지분율이 나타난다.[<사진1>에서와 동일한 비율>] <표3> 공동사업자 명세서 ㅇㅇㅇ (라) 쟁점위원회가 쟁점재건축을 위하여 쟁점①법인과 2016.2.14. 작성한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쟁점위원회와 쟁점①법인간 체결한 재건축사업 계약서 ㅇㅇㅇ (마) 쟁점재건축의 설계개요를 살펴보면 <표5>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5> 쟁점재건축 건물현황(재건축 완료) ㅇㅇㅇ (바) 제3자에게 공급된 쟁점잔여주택과 청구인들이 지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의 일부는 <표6-1·2>와 같다. 제3자에게 매매된 쟁점잔여주택분은 모두 쟁점②법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1> 제3자에게 공급된 쟁점잔여주택의 등기부등본 중 일부 ㅇㅇㅇ <표6-2>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주택 ㅇㅇㅇ (사) 쟁점위원회는 쟁점재건축과 관련하여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잔여주택의 공급자가 쟁점②법인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잔여주택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쟁점②법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인들과 쟁점②법인은 쟁점재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출자하고 그 지분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였고 쟁점잔여주택분양으로 인한 수익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재건축구성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잔여주택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