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계약금 지급(분양권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계약금 지급(분양권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계약금 지급)할 당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2017.8.3.)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제28293호, 2017.9.19.)은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거주기간 요건이 없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계약금 지급(분양권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