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141 선고일 2022.04.18

이 건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지위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AAA(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부(父)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9.9.5. 사망하자 OOO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2020.1.20. 상속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0.6.24. 잔금수령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7.15. 상속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OOO원)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2019.9.5. 상속분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2020.7.31. 상속부동산의 시가를 위 매각대금(OOO원)으로 평가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OOO원)를 적용하여 상속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3.18.부터 2021.6.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정신고된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공제액 등은 적정하나, 법정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보아 일반무신고가산세(OOO원)와 기 납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OOO원)의 차액에 대하여 2021.9.8. 청구인에게 2019.9.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에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상속세 신고(기한후신고 포함)와 수정신고 시 신고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상속 전후 상황에 따라 변화가 많고, 시가 및 보충적평가액 등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부동산 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상속세 신고기한(2020.3.31.)까지 매각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상속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20.7.15.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이후 상속부동산이 매각되자 그 매각대금을 평가액으로 하여 2020.7.31.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수정신고 내용 대로 상속재산가액 및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결정하여 과소신고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의 가산세 규정을 무시하여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의 제4항은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한 기한후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해당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청구인과 동일하게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무신고 후 고의적으로 기한 후에 과세미달로 제출하고 이후 수정신고를 제출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합법적으로 감면하게 되는 길을 열어 주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법원도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두65159 판결)한바 있다.

(2) 청구인은 상속부동산을 2019.9.5.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인 2020.1.20. 매매계약하여 2020.6.24. 잔금을 지급받은 후, 2020.7.15.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기한 후 신고 당시에는 상속부동산의 거래가 완료된 상태여서 상속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알 수 있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상속세 기한후 신고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AAA(상속인들)은 2019.9.5.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을 상속받고 2020.1.20. 이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6.24. 잔금 수령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7.15. 상속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0원)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2020.7.31. 상속부동산을 매각대금(OOO원)으로 평가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천원)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검토한 결과, 상속재산 및 공제 등의 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았으나,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일반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의 감면율 20%를 적용하고 그 산출된 세액(OOO원)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였음에도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지위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에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소신고한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무신고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