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법인세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법인세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관련하여 현행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는 양도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에서는 익금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대금청산일’로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개인)과 사업소득(법인)의 그 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거나, 제3자를 통하여 미등기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를 두고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8361 판결, 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3)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게 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아니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06-038 건설업의 용지 관련 회계처리)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쟁점금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익귀속 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4)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신고시기의 예외를 두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원상회복 의사가 불명확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채권자 등에 의하여 원상회복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도인이 취한 이익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만일 매도인에게 과세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후발적인 경정청구로 구제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매도인이 이중으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법인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도록 하게 한다면 동일한 매매행위에 대하여 개인과 법인에게 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1)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5823 판결 참조), 설령 사법상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고 그 이득을 향유하고 있는 한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5303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이 대금청산 후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사업자에게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고 있고, 양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체계 또한 달리하고 있는 관계로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특례를 부여하더라도 그 체계상의 정합성을 해치지 않는 반면,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형태의 수익을 익금으로 보는 체계를 가지므로 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서 그 귀속시기 및 신고기한의 예외를 두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수익의 귀속시기를 달리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수취한 매도대금을 보유하고 있어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향유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된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보다 오히려 우대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게 되고, 또한 만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가 불허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를 이유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개업하여 OOO 등 소재 임야를 저가로 취득하고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하여 토지를 분할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체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수령(잔금청산)한 쟁점금액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매각 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 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인 쟁점금액은 선수금 상태로 있다가 토지거래허가일에 비로소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나, 법인세법 상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총액으로,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7758 판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그 이득을 지배․관리 및 향수하고 있는 한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법인세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가 불허되거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 구제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토지거래 허가 여부와 상관 없이 쟁점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17〜2019사업연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