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심판결정 이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도시점에서의 증여이익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위 심판결정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위 심판결정 이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도시점에서의 증여이익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위 심판결정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9.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2016.9.1.부터 2020.11.17.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6년 양도소득세 최초 신고 당시 과세실무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에서 증여재산이익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필요경비)에 가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증여세 취소결정(조심 OOO, 2020.11.17.) 이후에야 비로소 취득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익이 없음이 확인된바, 결과적으로는 최초 신고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이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청구인이 당시의 과세실무와 과세관청의 요구,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따랐기 때문으로서, 청구인을 비난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은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에 증여재산이익을 더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 부과처분 결과에 반대로 변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와 동일한 다수의 사례에서 일관되게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금융기관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인수인’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이 2019년 그와 같은 신주인수권 거래에서 금융기관을 인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등)하였고, 이후에서야 처분청은 불복 중인 사건의 증여세를 직권취소하는 등으로 정리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도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비로소 조세심판 결정으로 증여세가 취소되었다. 심지어 위 대법원 판결의 사건에서도, 1심과 2심이 결론을 달리할 정도로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강한 세법상 의의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양도시점)이 적용되는지, 같은 항 제1호 나목(취득시점)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이익이 달라지기는 하나, 어쨌든 청구인의 최초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당시의 기본적인 전제는 과세실무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았던 것이고, 이후 대법원 판결로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기 이전, 종래 과세관청의 일관된 과세실무에 따라 청구인 스스로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및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이 그 당시의 확고한 과세관청의 과세실무 및 과세관청의 요구에 반하여, 거액의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쟁점신주인수권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이다.
(4) 이 건과 같이 신고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과소신고의 결과가 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87, 2016.9.29.) 및 법원의 입장이고, ① 청구인의 당초 신고·납부세액(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 OOO원)은 정당한 세액(OOO원)보다 오히려 많았다는 점, ② 그리고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증여세가 취소되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된 결과가 발생한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21.1.15.인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5) 결국 청구인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가 아니라, 쟁점신주인수권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한 데에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2013.3.4.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심판결정과 관련된 1차 수정신고(취득시점 증여이익 관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양도시점 증여이익 관련)에 대한 2차 수정신고에 관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2) 조세심판결정의 대상은 취득시점 증여이익에 대한 2013.3.4. 증여분 증여세 결정으로, 2차 수정신고와 관련된 양도시점 증여이익에 대한 2016.4.29.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결정이 아니므로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2013.3.4. 증여분 증여세 외에 다른 양도시점 증여이익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2차 수정신고는 조세심판결정과 관계 없는 청구인의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이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결정 후에 결정내용에 따라 2021.1.15. 1차 수정신고를 할 때에도 2차 수정신고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바 청구인 또한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근거로 주장하는 국세청 자문례(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87, 2016.9.29.)는 당초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동되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로,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3)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7서3097, 2017.11.23.)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과세관청의 상속·증여재산가액의 결정금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증여재산가액 결정금액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 결정금액 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4)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016년부터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2차 수정신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가 아닌 청구인의 최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두23631, 2013.2.15.).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조심 2010서2829, 2011.6.28.).
(1) 심리자료에 의하면, AAA은 1954.12.31. 설립되어 건설소재ㆍ비료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피상장기업으로 최대주주는 청구인의 부친인 aaa이고, 청구인은 2013.3.4. 현재 사내이사이자 주주로 나타난다.
(2) AAA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3.2.27. BBB등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권면총액 OOO원, 만기일 2018.2.28., 표면금리 0%(다만 만기보장수익율 연 1.5%), 신주행사가격 1주당 OOO원의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BBB등이 각각 OOO원에 인수하였고, BBB등은 2013.3.4. 청구인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권면금액 합계 OOO원에 해당하는 쟁점신주인수권을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4.29.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CCC에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익을 OOO원(2016년 쟁점신주인수권 양도시점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 2016.4.29.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016.8.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최초 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에 따라 위 양도시점 증여이익을 쟁점신주인수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취득가액)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이익 OOO원(2013년 3월 신주인수권증권 최초 취득시점에서 지분을 초과하여 저가 취득한 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수정후 신고를 하도록 한 후 그대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가)항 2016.4.29.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고, 증가된 위 취득시점 증여이익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서 공제하여 2019.4.3.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3.3.4.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에서 이를 인용(조심 OOO, 2020.11.17.)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나)항의 2013.3.4. 증여분 증여세를 취소 환급받고, (가)항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시점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2016.4.29. 증여분 증여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필요경비(취득가액)로서 최초 신고내용대로 양도시점의 증여이익을 공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차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를 경우 양도시점에도 증여이익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2021년 3월 처분청에 2016.4.29.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양도시점 증여이익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9.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과소신고가산세와 최초 신고(2018.8.31.) 이후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표1> 가산세 계산내역 OOO
(4) 금융기관을 통한 신주인수권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이익의 존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조심 2012중4071(2013.11.5.), 조심 2014중2460(2015.4.6.), 조심 2018중1202(2018.10.24.) 및 조심 2014서3173(2015.5.6.) 등의 사건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신주인수권 거래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두49560 판결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신주인수권 거래에서 증여이익을 부정하여 과세실무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결정례 및 판결을 제시하였다. (나) 위 대법원 판결 후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시점의 증여이익에 대한 2013.3.4. 증여분 증여세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시점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OOO, 2020.11.17.). <표2> 조심 OOO, 2020.11.17. 결정 내용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3.2.27.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의 기재내용 등에 따라 AAA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BBB 등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신주인수권의 인수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법률조항(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같은 뜻임), 2013.2.27.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BBB 등이 ‘인수인’으로 표시된 것은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으로서가 아니라 상법 상 사채 발행절차의 취득을 의미하는 ‘인수’의 주체라 하겠고, BBB 등은 해당 계약 내용 및 AAA의 공시에 따라 AAA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50% 상당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조기에 실현하였을 뿐, 해당 계약 내용 및 BBB 등의 실제 활동에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으로 볼 만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위탁 또는 그 청약의 권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에 대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 등은 AAA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취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처분청은 BBB 등이 청구인에게 이 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이 AAA의 최대주주가 그 자녀인 청구인에게 직접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건에 대해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같은 뜻임)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AAA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저렴한 조건의 자금조달) 및 BBB 등의 그 인수목적(단순 투자목적) 외에 이들과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 BBB 등 및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이 건 신주인수권의 분리ㆍ양도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 쟁점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처분청은 설령 이 건에 대해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에 부합한다는 구체적인 사유 및 청구인이 제시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에 대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신주인수권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시점 증여이익뿐만 아니라 양도시점 증여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최초 신고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던 양도시점의 증여이익을 이 건 2차 수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취득시점에 증여이익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졌던 심판결정과는 무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으로서 양도시점에 증여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해석상 그 전제로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에 달려 있고, 이는 취득시점의 증여이익 존부에 대한 심판결정 (조심 OOO, 2020.11.17.)과 쟁점이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위 심판결정에서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시점의 증여이익과 관련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BBB등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사정이 없어 취득시점에서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한바, 이에 따라 양도시점에도 증여이익이 없다는 사정 역시 위 심판결정으로써 명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 점, 따라서 위 심판결정 이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도시점에서의 증여이익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위 심판결정일 (2020.11.17.)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심판결정일 이후(2020.11.18.)부터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 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4)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