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131 선고일 2022.04.13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점, 설령 쟁점청원서의 제출을 경정청구의 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기한후신고자로서 2019.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쟁점청원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2019.12.31. 개정 전 2019.12.31. 개정 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법률 제16841호, 2019.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ㆍ제4항(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7.2. 매수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등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2013.12.13. 매수인과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매수인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자 2015.8.31. 매수인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3) 법원(1심)은 2016.10.6. 매수인으로 하여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인은 2017.4.20. 위 금액을 공탁하여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양도의 양도일을 법원판결일(2016.10.6.)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한 기한후신고(2017.7.31.)를 한 후 2017.8.8. 및 2019.9.6. 쟁점양도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아닌 매수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서(이하 “쟁점청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쟁점청원서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2020.10.8. 쟁점양도의 양도일을 공탁일(2017.4.20.)로 하는 한편, 양도가액은 기한후신고액OOO에 매수인 보상액 OOO원을 더한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점, 쟁점청원서는 세법이 정하는 납세의무자를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시켜 달라는 것이어서 형식은 물론 실질 내용상으로도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쟁점청원서의 제출을 경정청구의 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기한후신고자로서 2019.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쟁점청원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