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점, 설령 쟁점청원서의 제출을 경정청구의 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기한후신고자로서 2019.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쟁점청원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점, 설령 쟁점청원서의 제출을 경정청구의 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기한후신고자로서 2019.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쟁점청원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인은 2013.12.13. 매수인과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매수인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자 2015.8.31. 매수인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3) 법원(1심)은 2016.10.6. 매수인으로 하여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인은 2017.4.20. 위 금액을 공탁하여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양도의 양도일을 법원판결일(2016.10.6.)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한 기한후신고(2017.7.31.)를 한 후 2017.8.8. 및 2019.9.6. 쟁점양도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아닌 매수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서(이하 “쟁점청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쟁점청원서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2020.10.8. 쟁점양도의 양도일을 공탁일(2017.4.20.)로 하는 한편, 양도가액은 기한후신고액OOO에 매수인 보상액 OOO원을 더한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점, 쟁점청원서는 세법이 정하는 납세의무자를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시켜 달라는 것이어서 형식은 물론 실질 내용상으로도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쟁점청원서의 제출을 경정청구의 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기한후신고자로서 2019.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쟁점청원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