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121 선고일 2022.08.31

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이를 판매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ㅇㅇㅇ 및 ㅇㅇㅇ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ㅇㅇㅇ 및 ㅇㅇㅇ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11. aaa 및 bbb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OOO, 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뒤 2015.6.5. OOO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16가구, 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6년 10월경 ccc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OOO, 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뒤 OOO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10가구, 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하고 쟁점①건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20년 중 쟁점건물의 각 세대를 제3자에게 판매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8.3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ddd 및 eee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ddd 및 eee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21.1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사업장 및 쟁점건물과 관련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5월경 ddd 및 eee와 쟁점①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쟁점①건물을 준공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년 이내에 ddd 및 ee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ddd과 eee가 청구인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6.3.25. ddd 및 eee와 쟁점②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①건물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인 명의로 잠시 신축한 쟁점②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ddd 및 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ddd과 eee가 청구인에게 투자금(OOO원)과 약정금(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약정들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ddd 및 eee가 청구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인수를 하지 아니하자, OOO에 쟁점①건물과 관련된 이익금(OOO원) 지급 및 쟁점①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인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고, 그 결과 승소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및 쟁점①건물의 실소유자가 아님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ddd 및 eee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건물의 판매수입금액의 실지귀속자이자 쟁점건물의 실소유자인 ddd 및 eee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eee는 쟁점①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 및 카드를 사용하며 쟁점①건물의 각 세대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수취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쟁점②사업장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인 ccc의 명의 계좌 및 카드를 사용하며 ccc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거나 쟁점②건물의 각 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취하였다가 ee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또한 ddd과 eee는 2017.9.28. 및 2020.9.18. 확인서를 작성하여 쟁점건물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본인들이 책임지겠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쟁점①건물 중 303호와 관련된 건물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사용대차인인 fff 등이 쟁점①건물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실소유자인 ddd 및 eee로부터 사용대차권을 설정받아 위 쟁점①건물 중 303호를 무상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쟁점①건물의 임차인들 또한 청구인이 아닌 ddd 및 eee가 쟁점①건물의 실소유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 모두 청구인이 아닌 ddd과 eee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ddd과 eee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장의 지분에 따라 쟁점건물의 각 세대를 소유하였고, 쟁점건물의 각 세대를 제3자에게 판매한 수입금액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명의대여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함에도 이와 관련된 명의위장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8.1. aaa 및 bbb과 공동 건축주로서 O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①건물 신축허가를 받았고, 2014.8.1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1>의 동업계약상 지분율(청구인 86%, aaa 7%, bbb 7%)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경료하였다. <표1> 쟁점①사업장 동업계약서 OOO (나) 청구인은 2016.7.15. ccc과 공동 건축주로서 O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②건물 신축허가를 받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2>의 동업계약상 지분율(청구인 50%, ccc 50%)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경료하였다. <표2> 쟁점②사업장 동업계약서 OOO (다) 청구인은 aaa 및 bbb과 2015.6.5. 다세대주택(16세대)인 쟁점①건물 준공 이후 <표1>의 지분율에 따라 쟁점①건물의 각 세대별 소유권보존등기(쟁점①건물 301호 aaa, 쟁점①건물 401호 bbb, 나머지 14개 세대 청구인)를 경료하였고, 이후 아래 <표3>과 같이 쟁점①건물의 각 세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남은 1개 세대의 경우 신탁사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①건물 중 103호의 경우 2020년 중 청구인이 매도인으로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나타난다. <표3> 쟁점①건물 중 청구인 명의 각 세대 내역 (단위: 천원) OOO (라) 청구인은 ccc과 2017.9.11. 다세대주택(10세대)인 쟁점②건물 준공 이후 공동사업자 지분율에 따라 청구인 및 ccc의 공동명의로 쟁점②건물의 각 세대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아래 <표4>와 같이 쟁점②건물의 각 세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나머지 3세대의 경우 신탁사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②건물 중 301호의 경우 2020년 중 청구인과 ccc이 공동 매도인으로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판매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나타난다. <표4> 쟁점②건물 각 세대 내역 (단위: 천원) OOO ※ 2017년 중 제3자에게 판매된 쟁점②건물의 각 세대 판매수입에 대하여 청구인과 ccc 모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5월경 ddd 및 eee와 체결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쟁점①건물의 준공 이후 ddd 및 eee가 쟁점①건물의 소유권을 인수하지 아니하자 OOO에 이전등기인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이 청구인의 청구원인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바, 쟁점①건물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ddd 및 eee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표5> OOO 판결 OOO (나) 청구인이 2015년 5월경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 등의 명의로 쟁점①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의 통장 및 카드를 ddd 및 eee가 사용하도록 교부하자, ddd 및 eee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①건물과 관련된 전세보증금 및 관리비 등을 수취한 후 ee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위해 이체하였고, 2020.9.18. 쟁점①사업장 및 쟁점①건물과 관련된 세금을 본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과 ccc이 2016.3.25. 아래 <표6>과 같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청구인 및 ccc 명의로 쟁점②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후 ccc 명의의 계좌(OOO)의 통장 및 카드를 ddd 및 eee가 사용하도록 교부하자, ddd 및 eee는 ccc 명의의 위 계좌로 쟁점②건물과 관련된 전세보증금 및 관리비 등을 수취한 후 ee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위해 이체하였고, 2017.9.28. 쟁점②사업장 및 쟁점②건물과 관련된 세금을 본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6> 청구인과 ddd 및 eee의 사실확인서(약정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ddd 및 eee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제3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ddd 및 eee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ddd 및 eee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 판결(OOO 판결)의 경우 민사소송법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로서 구체적으로 ddd 및 eee가 쟁점①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