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방치된 펜션이라고 인정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방치된 펜션이라고 인정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2.6.25.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OOO (나) 청구인과 aaa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주택과 관련된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사업자등록 이력 OOO (다)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aaa은 2011.10.31.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력 OOO (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21.11.4.)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및 숙박대금 서류를 제출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주택을 사업용 숙박시설로 사용하였음이 증빙되나, 2017년이후 사업용 숙박시설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 양도일 당시 청구인 세대가 아래 <표4>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며, 대체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3.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택 및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세대 주택 보유 내역(처분청) OOO ※ OOO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16.11..3.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OOO의 경우 청구인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20.6.19.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숙박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을 이용한 이용자들이 숙박료를 입금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내역과 인터넷 블로그에 기재된 홍보게시물 및 이용 후기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펜션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OOO)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블로그의 게시된 홍보게시물 및 이용후기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숙박료(1박 23만원)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예약안내문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까지는 펜션으로 사용된 이용후기 등이 확인된다. <표5> 인터넷 블로그 게시 내용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2013∼2016년)상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 블로그의 예약안내문상 기재된 숙박요금 정도의 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 명의 계좌 내역(일부 발췌) (단위: 원)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부대시설로 수영장 및 온돌방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주택 외부에 펜션간판(OOO)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쟁점주택 현장사진 OOO
(3) 청구인은 2022.5.1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택을 펜션을 운영하고자 신축하였고, 실제 펜션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유지보수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영업을 잠시 중단한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는 2017년까지는 쟁점주택이 펜션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외주택 양도 당시에는 쟁점주택이 펜션으로 운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고 쟁점외주택 양도 당시에는 숙박업의 사업용 펜션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쟁점주택의 부대시설로 수영장, 온돌방 및 야외데크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래 주거용이 아닌 펜션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 또는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83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비록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주택을 펜션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하여 쟁점주택을 대외적으로 펜션으로 홍보하고 예약안내문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쟁점주택을 단기간 임대해준 뒤 그 대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및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도 쟁점주택이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펜션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외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쟁점주택을 펜션으로서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관련 사실 및 정황상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방치된 펜션이라고 인정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