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AA고등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x.x.xx.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0097 선고일 2022.05.11 고등법원

쟁점조정조서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쟁점지시서로 인하여 쟁점조정조서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음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요건 등이 달라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9.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소재 토지 2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12. OOO구청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의 부 AAA(2011.1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0.1.25.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0.7.16. 쟁점토지를 망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망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과 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에서 이미 지급한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의 합계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OOO법원에 항소한 후 조정이 성립되어 2010.12.13. 다음의 내용으로 조정조서(이하 “쟁점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OOO
  • 다. 한편, 청구인은 2011.11.23. 망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입금받은 후 2012.2.29. 이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당시 관할 세무서장이었던 OOO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으나, 2012.5.9. 당초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OOO원은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망인에게 지급된 OOO원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기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서장이 2012.6.28.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법원 2014.4.1. 선고 2013구합24037 판결에서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라. 처분청은 쟁점조정조서에서 증여혐의를 발견하여 2020.10.5.부터 2020.11.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2010.1.19.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1.4.6. 청구인에게 2010.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1.1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망인은 임종 직전에 쟁점조정조서의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는 지시서(이하 “쟁점지시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조정조서는 없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가 아닌 망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은 망인이 아닌 계모 BBB가 주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1심에 패소한 후 청구인 계좌가 모두 압류되었고, 아들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BBB에게 압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니 BBB가 쟁점조정조서의 내용으로 조정을 제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나) 이후 망인이 소송 내용을 뒤늦게 알고 BBB를 질책하면서 소송은 없던 것으로 하라고 하였으며, 본인의 사망 후 재산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유산싸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종의 유언을 하였는바, 청구인, BBB, OOO병원의 관리과장인 CCC이 입회한 가운데 워드로 ‘지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망인이 자필서명한 후 입회인의 자필로 확인하였다. 쟁점지시서상 망인 자필서명의 대조군으로 젊은 시절 망인이 작성한 자필 이력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다) 계모 BBB의 과욕으로 비롯된 부자간의 송사가 임종 직전 망인의 개입으로 없던 것으로 되었고, 가족간에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며, 당연히 쟁점조정조서의 조정문 제2항에 기재된 상속분 및 유류분 산정시 반영하는 것도 없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0.3.31.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OOO원을 납부하였는데, 11년이 지난 2021.4.6. 증여세 2건 OOO원이 부과되어, 결과적으로 OOO원에 대하여 OOO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명백한 이중과세이다.

(2)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일은 2010.1.19.이 아닌 1989.9.6.(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날)이 되어야 한다. (가) 망인이 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2010.1.25.에는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OOO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7.12.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망인이 선취한 계약금, 양도소득세 등 납부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특정되지도 않았던 2010.1.19.을 쟁점금액의 증여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2011.11.23. 증여분 증여세는 2014.4.19. OOO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는데, 7년이 지나 또다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시서에 따라 청구인 및 망인 사이의 소송이 없던 것으로 되었기에 쟁점조정조서에 근거한 과세는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지시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 민사소송법제358조에 따르면, 사문서에 작성 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라 함은 문서에 형식적인 서명 등이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서명행위 등이 행하여진 사실이 있는 것을 뜻한다.

2. 대법원은 사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3. 청구인은 망인이 쟁점지시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CCC이 입회하여 문서의 진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당해 문서는 진정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지시서상 망인의 서명을 인정할 당사자는 이미 고인이 되었으므로 작성 명의인이 인영의 진정 성립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며, 쟁점지시서상 입회인은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으며, CCC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4. 결국 쟁점지시서는 인영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문서의 진정 성립도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법의 대원칙상 유리한 주장을 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도 청구인은 쟁점 지시서의 진위여부를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지시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지시서가 유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1.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민법제1060조에 따르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 법적 효력이 있고 그 외의 방식으로 한 유언은 무효이다.

2. 쟁점지시서는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해당하고,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려면 민법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작성한 연도와 날짜,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을 해야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타인에게 대필을 시키거나 타자기로 쓴 것 등은 모두 무효가 되는데(OOO법원 1999.3.9. 선고 97나OOO 판결), 쟁점지시서는 워드로 작성되었기에 자필증서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다) 설사 쟁점지시서가 유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지시서의 내용이 쟁점조정조서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쟁점지시서의 내용은 쟁점조정조서를 무효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결정하라는 의미보다는 쟁점조정조서에 따라 청구인이 가지게 된 재산 상속분(사전증여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말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인들간의 다툼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즉, 쟁점지시서의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조정조서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시기는 토지의 취득시기(1989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조정조서의 조정사항 제1항에 따르면, ‘망인과 원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1990년 OOO원을, 2010.1.19.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OOO원을 각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하여, 증여일을 명확하게 2010.1.19.로 특정하였다. (나) 쟁점금액은 OOO구청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시점인 2009.9.29.에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망인이 기수령한 금액과 쟁점토지 관련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한 때(1989년)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2011.11.23. 증여분에 대한 과세가 종결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2010.1.19. 증여분 증여재산인 쟁점금액은 2011.11.23. 증여분 증여재산인 현금 OOO원과는 별개의 증여로서, 중복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0.1.19.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일을 1989.9.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결정내역 OOO

(2) 망인과 청구인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OOO법원 판결문(OOO법원 2010.7.16. 선고 2010가합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판결문 주요내용 OOO

(3) 망인과 청구인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OOO법원의 조정조서(OOO법원 2010나OOO, 2010.12.13.)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정조서 주요내용 OOO

(4) 청구인이 OOO서장의 2012.6.28. 증여세 OOO원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진행한 OOO법원 판결문(OOO법원 2014.4.1. 선고 2013구합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판결문 주요내용 OOO

(5)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과 계모, 원무과장 CCC이 동석한 자리에서 청구인과 망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없던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쟁점지시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의 쟁점지시서를 제출하였고, 망인의 서명이 자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망인이 작성한 이력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림> 쟁점지시서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시서에 따라 쟁점조정조서가 없던 것으로 되었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쟁점조정조서를 근거로 부과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조정법제29조에 따르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민사소송법제220조에 따르면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같은 법 제216조에 따라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지는바, 쟁점조정조서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쟁점지시서로 인하여 쟁점조정조서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없는 점, 민법제1066조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함에도, 쟁점지시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서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등이 차감된 금액임)을 증여받음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요건 등이 달라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망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일을 2010.1.19.이 아닌 1989.9.6.(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는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된 것이 아니라, 쟁점조정조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고, 쟁점조정조서는 “2010.1.19.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OOO원을 각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하여 증여일을 2010.1.19.(청구인이 OOO구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인 OOO원을 입금받은 날)로 명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증여일을 2010.1.19.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