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은 분식회계 내용(매출원가 과소계상)에 대하여 직접 심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 등 재무상태 전반에 대하여 실사한 자료 등을 토대로 회생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개시 및 인가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의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은 분식회계 내용(매출원가 과소계상)에 대하여 직접 심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 등 재무상태 전반에 대하여 실사한 자료 등을 토대로 회생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개시 및 인가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의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서장이 2021.9.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미정리 통관필 (수입)미착상품의 매출원가 반영 누락에 대하여 2017사업연도 결산서상 (수입)미착상품(32건) OOO원 중 3건 OOO원을 제외한 29건 OOO원을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이미 입고하여 판매를 완료한 상품으로 매출원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2018사업연도 결산서상 미착상품(42건) OOO원 전량이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이미 입고를 필한 상품으로 매출원가에 가산할 금액은 OOO원 인바, 이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가) 수입신용장 관리파일(SCHEDULE NOTE): 청구법인은 수입신용장 발급 일련번호별로 신용장 번호, 원사의 품목별/규격별 수량 및 외화단가, 선적선사, B/L NO, 송장번호와 수량, 통관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노트파일을 보존하고 있다. (나)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전자세금계산서: 결산서상 미착품 32건 중 29건은 이미 연도 중에 수입통관이 완료되었음이 수입신고필증 과 세관장의 수입전자세금계산서로 입증된다. (다) 신용장별 수입원가표: 신용장별 수입원가표에는 L/C번호와 B/L번호 통관일, 품목, 규격, 수량, 외화단가 및 통관일 현재 환율, 외화금액 총액의 기재와 함께 일자별 발생 수입부대비용인 은행수수료, 관세, 통관비, 운반비 등을 기록하고 최종적으로 수입단가를 산출한 서류이다. 또한 신용장별 수입원가표 하단에 비망용으로 판매목록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입퇴사가 빈번하고 통관 즉시 판매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 일일이 과거 신용장을 조회하여 기록하는 것이 여의치 못하여 모두 작성하지는 못하였다. (라) 상품수불부: 품목별, 규격별, 실의 굵기별로 구분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본금 OOO원의 영세중소기업으로서 최소 인력에 의한 효율적 경영이 불가피한 청구법인은 품목 등의 구별 없이 일자순으로 매입과 매출을 일괄하여 입출고 상황을 기록하였다.
1. 청구법인은 모든 매입과 매출거래에 대하여 빠짐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고, 매출의 경우 동일자에 품목 및 규격이 다른 2이상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품목란에 구분하여 난을 달리하여 발급하고 있다. 매입의 경우 수입상품은 날짜별 수입신용장 관리파일별(신용장별)로 기록하고, 국내상품은 날짜별, 거래처별로 수량을 기록하면서 동일자에 2개이상의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합계수량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란을 달리하여 2개란 이상으로 구분기록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입고 및 출고를 누락없이 수불부에 기록ㆍ관리하였는지 여부와 기말재고의 수량과 금액이 실제 재고현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품매입과 매출에 대하여 누락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불부에 기록된 입고 및 출고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와 대사하고 수불부에 매입ㆍ매출 공급가액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승인번호를 일일이 찾아 기록하여 이를 입증하였다. (마) 입고수량의 수불관리 현황
1. 미정리 통관필 미착상품에 대한 소명(OOO): 미정리 통관필 미착상품에 대하여는 수불(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대신 수불부 초두에 미착상품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수입신용장 관리파일번호(수불부 서식에서는OOO로 표기)에 해당하는 통관 수량과 금액을 기입하여 대사하였다. 즉, 회계상으로는 미통관 미착상품으로 처리하였으나 매입장에 기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정상처리한 수입상품과 국내 매입상품에 대한 소명: 미정리 통관필 미착상품을 제외한 정상처리된 수입상품 매입에 대하여는 수불(일련)번호를 부여하고 OOO NO, 세관명, 중량, 매입액과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기록하여 상호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매입상품에 대하여는 수불(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거래처, 중량, 매입액과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기록하여 상호대사하였다. (바) 출고수량의 수불부 기록 관리: 청구법인은 매출거래에 대하여 빠짐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동일자에 여러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품목 또는 규격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 발급하고, 수불부에도 여러 건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다.
(2) 2017사업연도 재고자산 OOO원 과대평가에 대하여 (가) 영세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최소인력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여직원 혼자서 은행업무, 세금계산서서 발급 및 수취, 경리․세무 업무를 하면서 수불업무까지 병행하는 관계로 상품수불부를 품목별, 규격별로 작성하지 못하고 날짜순으로 매입과 매출을 일괄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연말 결산시에는 날짜순으로 작성하여 파악된 재고 총수량을 실사를 통하여 품목별로 구분 결산을 하고 있는바 그 명세는 아래 <표>와 같으며, 2017사업연도에는 경영실적이 너무나 조악하여 미정리 통관필 미착상품 조정만으로는 부족하여 재고상품에 대한 단가를 인상하여 이익을 조절하였다. <표> 2017사업연도 재고조사표 ◯◯◯
(3) 품목별․규격별로 구분 작성하지 못한 상품수불부에 대하여 (가) 상품수불부는 보조장부에 지나지 않는다.
1.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바(법인세법제112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제155조). 정규의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비치하고 있고 그 내용에 누락이 없다면 보조장부에 불과한 상품수불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거나 미비하다고 하여 무기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법인세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법인세법 제43조). 회계원리상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품목별ㆍ규격별로 산출된 장부상의 재고수량에 대하여 기말 재고조사를 통하여 과부족을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상품수불부를 품목별ㆍ규격별로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종별, 자본력 규모별, 전산화능력별, 취급품목수 또는 전문인력별 등 기업의 다양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 상품수불부에는 매입과 매출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수불부에 출고 기재가 누락된 거래명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품수불부는 매입ㆍ매출에 의한 입출고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극히 일부의 경우 정상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불출기록을 누락한바 그 비중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는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한 것에 불과할 뿐 매출누락과는 무관하다. <표> 수불부 미반영 매출액 및 비율 ◯◯◯ (다) 상품수불부를 품목별․규격별로 구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질내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비록 상품수불부를 품목별ㆍ규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승인에 의한 매입ㆍ매출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ㆍ매출이 입증되는 거래를 단지 단일상품처럼 일자별로 입출고를 기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된다.
(4) OOO법원이 채무자 회생계획개시 결정문에서 확정한 ‘자산ㆍ부채 현황과 매출액ㆍ손익 현황’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배척할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의 재정적 파탄원인은 거래처 중 매출채권 잔액이 OOO원에 달하는 거래처(OOO)가 2010년 8월 화재가 발생하면서 채무자 회생절차를 거쳐 2020.10.7. 최종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후 유동성 위기와 경영난이 시작되었다. (나) 회생절차의 목적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데 있는바, 이를 위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기초자료가 채무자의 재무상태와 손익상태라 할 것이다. (다) 회생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주심판사가 수명법관이 되어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법원은 미리 심문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회생신청인은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대표자심문은 신청서의 내용과 질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현장검증은 대표자심문 후에 실시하는데, 사업체 현황에 대하여 대표이사나 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사무실과 영업시설을 들러보고 영업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사업은 지속가능한지, 사원들은 협력적인지 등을 파악한다. (라) 청구법인 대표자는 회생신청 대리인(OOO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이메일로 대표자 심문사항을 법원에 제출하고 2019.7.25. 주심판사실에서 대표자 심문이 있었는바, 이때 재정파탄의 원인, 자산ㆍ부채 현황과 손익현황, 분식회계에 대한 집중적인 심문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법원은 관련자료를 조사 검토한 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청구법인이나 채권자 모두 즉시 항고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법원이 선임한 OOO법인(OOO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2020.1.14. 회생계획 인가결정 선고가 있었다. (마) 행정재판에 있어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 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두42808 판결, 참 조). (바) 따라서, 채무자 회생재판에 있어서는 특히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모든 이해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므로 특히 회생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는바, 처분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OOO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대표자 심문사항에서 누락된 매출원가를 2017년 OOO원으로, 2018년 OOO원으로 결정한 후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1)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상품을 관리하고 그 매입 및 매출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이라면 상품종류별로 매입원가가 다르고, 판매가능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판매관리가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을 상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매입․매출 일자별, 판매일자별로 중량(㎏)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수불부’를 제출하였을 뿐, 품목별 상품 매입장 및 매출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의 2017ㆍ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재고자산 과다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매출원가는 작게, 영업이익은 크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재무건전성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불부’에 의하면 상품명 없이 중량(㎏) 단위로 매입 및 매출로 표시되어 있어 미착상품이 실제로 당기매입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연도에 상품매출로 실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표> 매출액 및 매출원가 신고내역 ◯◯◯
(3) 청구법인은 금융 관련 편의를 위해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분식회계를 이용한 2017ㆍ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당초 세무신고의 오류를 검증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자진시정 노력 없이 당초 법인세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원가만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의 채무자 회생계획 개시 결정문상 ‘자산ㆍ부채 현황 및 매출액ㆍ손익 현황’이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인정할 근거라고 주장하나, (가) 법원의 회생결정이 세무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이를 존중하여 인정하여야 하나, 법원 회생절차의 목적상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일 뿐 법인세 등 세금납부가 정상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은 아니다. (나) 이 건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법원 회생결정 과정에 참여한 세무전문가들이 법인세 측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제시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세법에 따른 분식회계 검토내용 등 관련 자료제출은 없었다. (다) 이 건 경정청구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상품 매입부터 매출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상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5)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가)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원가를 과소신고한 것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입․매출 일자별로 품목과 상관없이 일괄로 중량 단위로 기재한 상품수불부를 제출하였고, 제품별 매입․매출 관리대장 등 추가 요청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수불부’를 검토한 결과 수불부상 거래일자와 전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가 상이한 점, 린렌제품 매출내역 검토결과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 반품 및 누락분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기존 거래처에 섬유제품을 샘플로 제공한 건이 다수 확인되며 그 수량이 과도한 점 등 상품수불부의 신뢰성이 의심되므로 상품수불부 등 제출자료만으로는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관필 미착상품이 매출원가에서 누락된 것은 인정하나 상품수불부를 포괄적으로 작성하여 신뢰할 수 없고, 원가처리하지 않은 통관필 미착상품이 매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 상품 매입부터 매출까지의 회계처리가 법인장부(상품수불부, 분개장, 계정별원장, 매입·매출장 등)상 상품별․품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객관적으로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전품목을 일괄로 중량(㎏) 단위로 작성된 상품수불부만으로는 ‘통관필 미착상품’이 매출원가에서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단지 재무상태표상 미착상품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수입신고필증 검토를 통해 통관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미착상품계정에 포함된 상품들이 재고자산(상품)의 상태인지 아니면 청구주장처럼 기 판매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수불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또는 제446조 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이 개인사업자인 ‘OOO’이라는 상호로 인견사 도매업을 1985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1988.3.22.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법원으로부터 2019.7.11.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20.1.1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2020.4.7.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미착상품과 기말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여 분식회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원 가가 과소계상((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되었으므로 과다납부한 2017∼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청구법인은 품목별․규격별 상품수불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고 전품목을 일자별로 일괄작성하고 있으므로, 작성된 상태대로 2017ㆍ2018사업연도 상품수불부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품목별․규격별 상품수불부 제출은 불가능하나 상품 매입과 매출시 빠짐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자별로 일괄작성된 수불부상 입고 및 출고 모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ㆍ매출액 및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찾아 일일이 기록한 상품수불부를 보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불부’상 세부상품명 없이 ㎏단위로 매입 및 매출로 표시되어 있어 미착상품이 실제로 ‘당기매입’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연도에 ‘상품매출’로 실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 상품수불부 집계표(총괄) ◯◯◯
• 2017사업연도 수불 집계표 ◯◯◯
• 2018사업연도 수불 집계표 ◯◯◯ (라) 수입 통관필 미정리 미착상품에 대한 매출원가 제외시 상품수불 현황을 보면, 2017사업연도는 처분청의 매출원가 경정거부로 인하여 매입이 없는 매출 OOO 발생으로 연도말 재고수량이 OOO으로 나타나고, 2018사업연도는 처분청의 매출원가 경정거부로 인하여 매입이 없는 매출 OOO 발생으로 연도말 재고수량이 OOO으로 나타난다.
1. 2017사업연도 통관필 미착상품 정리 차감 조정 상품수불 현황: 청구법인은 회계상으로는 통관필 미착품을 상품계정에 대체분개 처리하지 않았으나 상품수불부에는 빠짐없이 계상한바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반영한 월별 수정 입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017사업연도 차감 조정 후 월별 입고현황 ◯◯◯ <표> 2017사업연도 차감 조정 후 월별 상품수불 현황 ◯◯◯
2. 2018사업연도 통관필 미착상품 정리 차감 조정 상품수불 현황: 청구법인은 회계상으로는 통관필 미착상품을 상품계정에 대체분개 처리하지 않았으나 상품수불부에는 빠짐없이 계상한바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을 반영한 월별 수정 입고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18사업연도 차감 조정 후 월별 입고현황 ◯◯◯ (마) 수입 통관필 미정리 미착상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출계상하였다. ‘수불부’의 신빙성 입증을 위하여 입고 및 출고에 대한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매입․매출) 목록을 출력하여 그 승인번호와 공급가액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제출한바, 청구법인은 회계상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수입통관필 미정리 미착상품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매출액에 계상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바) OOO서장은 2019.4.8.부터 2019.5.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교차)를 실시하여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통보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시 조사담당자로부터 매출원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손금산입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신고시인하는 조사결과 통지를 받았으며, 차기 이후 전기오류 수정손실을 회계에 반영하면 신용도 평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처 분청은 2019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당초 세무신고의 오류를 검증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자진시정 노력 없이 당초 법인세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원가만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 OOO법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서(OOO) 및 관리인 조사보고서(2019.9.20.)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채무자(청구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매출액ㆍ손익 현황: 2018.12.31.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원, 부채는 약 OOO원으로, 매출은 2016년 약 OOO원, 2017년 약 OOO원, 2018년 약 OOO원을 기록하였고, 2016년 약 OOO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약 OOO원, 2018년 약 OOO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2. 아래 <표>의 수정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는 OOO법원으로부터 선임된 OOO법인(감사인 OOO 공인회계사)이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한 ‘관리인 조사보고서(2019.9.20.)’상의 내용이다. <표> 2016〜2018사업연도 매출액 및 손익 현황 ◯◯◯ <표> 분식회계 수정내용(요약-총괄) ◯◯◯ <표> 2017년 재무상태표 수정내용(요약) ◯◯◯ <표> 2017년 손익계산서 수정내용(요약) ◯◯◯ <표> 2018년 재무상태표 수정내용(요약) ◯◯◯ <표> 2018년 손익계산서 수정내용(요약) ◯◯◯
3. 채무자(청구법인)의 재정적 파탄 원인: 채무자는 거래업체의 화재, 파산, 대표의 소재불명(해외도피)이나 사망 등으로 거래업체에 대한 장기미회수 부실채권이 과다하게 누적되었고, 인견사에 대한 판매부진과 최근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손 발생 등을 이유로 영업적자가 심화되고 유동성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2019.6.3.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었다. (아) OOO법원은 2019.7.25. 청구법인 대표자를 상대로 청구법인의 재정파탄의 원인, 자산ㆍ부채 현황과 손익현황, 분식회계 등에 대한 집중 심문을 하였는바, 이를 바탕으로 회생법원은 관련 자료를 조사 검토한 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다. < OOO법원의 청구법인 대표자 심문내용(일부) > ◯◯◯ (자) 2019.9.20. OOO법원이 선임한 OOO법인이 조사 수행한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수불부가 품목별․규모별로 관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미착상품의 통관․입출고 및 상품 매입․매출 여부 등이 (상품)수불부는 물론 수입신용장 관리파일,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전자세금계산서, 신용장별 수입원가표, OOO법원의 채무자 회생계획개시 결정문, 회생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확정된 수정 재무제표를 통해 입증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회생재판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다수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모든 이해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므로 특히 회생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두4280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OOO법원은 분식회계 내용(매출원가 과소계상)에 대하여 직접 심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이 선임한 OOO법인이 청구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 등 재무상태 전반에 대하여 실사한 자료 등을 토대로 회생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개시 및 인가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법원이 선임한 OOO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리인 조사보고서 및 회생절차 개시전 재무제표, 회생법원의 대표자 심문내용 등에는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로 과소계상한 매출원가가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9.7.11.) 기준 청구법인의 회생개시전 재무제표와 회생법인이 선임한 OOO법인의 회계감사 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동 금액에서 장기부실채권상각액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으로 이는 분식회계로 인한 매출원가과소계상액과 일치하는 점, OOO서장이 2019.4.8.부터 2019.5.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교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이 적정(신고시인)한 것으로 조사종결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후 전기오류 수정손실(영업외비용)을 반영하거나 매출이익이 축소되는 경우 거래 중인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등을 우려하여 당초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를 시정하려는 별도 조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의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