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4층 옥탑 면적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므로 옥탑은 층수 산입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20.3.9. 양도한 주택으로서 1층과 4층(옥탑)에 대하여는 1세대 2주택과 1세대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4층 옥탑 면적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므로 옥탑은 층수 산입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20.3.9. 양도한 주택으로서 1층과 4층(옥탑)에 대하여는 1세대 2주택과 1세대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7.12.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1층과 4층(옥탑)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등기가 불가하여 개별로 양도할 수 없다. (가) 쟁점부동산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구분소유 및 분양할 수 없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상 구분등기가 불가하여 개별로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법 개조된 옥탑방을 원룸주택으로 임대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아닌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불법으로 개조하여 만든 옥탑방을 주거용 원룸으로 임대한 사실이 관할구청에 적발되면 강제철거나 원상회복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률적으로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
(2) 쟁점부동산은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비과세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주출입구가 하나로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1세대가 2층과 3층을 사용하였고, 옥탑방과 1층은 세를 놓고 있었는데,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 2006.9.28.)에 따르면 한 울타리에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처럼 한 울타리로 되어 있고 주출입구가 하나여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음에도 단순히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유추해석의 금지에 해당하며, 동일한 유형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에 비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훨씬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 (다) 설령, 옥탑방을 별도의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당 옥탑방에 대하 여만 세금부담을 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다른 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한편, 쟁점부동산은 양도일이 2020.3.9.로, 2020.6.30. 이전에 양도한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제167조의10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1층과 4층 옥탑은 1세대2주택 및 1세대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라 과세물건을 인식함에 있어 과세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에 따라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이 형식상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옥탑주택을 포함하여 지상 1층부터 4층 옥탑까지 4개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4층 옥탑을 3주택 중과로, 1층을 2주택 중과로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제167조의10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1층 및 4층 옥탑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10년 동안 주택으로 사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및 제167조의10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점 이전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1층과 4층 옥탑을 ‘주택’으로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 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 층이어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2~3층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포함)를 적용하고, 나머지 층(1층, 4층 옥탑)은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중과세율(1층 2주택 10% 추가, 4층 3주택 20% 추가)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내역 ◯◯◯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대지 OOO, 건물 연면적 OOO,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청구인이 2002.3.15.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20.3.9. aaa 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종결보고서(2021.5.)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2021.5.13.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현지방문하여 쟁점부동산의 1층과 4층(옥탑)이 주거시설을 갖추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1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과 4층 옥탑을 주거용 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증빙으로 bbb의 주민등록표․확인서 및 도시가스 사용내역서, 항공사진(OOO) 등을 제출하였다.
1. bbb의 주민등록표에는 2007.4.13.부터 2016.4.15.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의 확인서에는 2007.4.13.부터 2011.10.31.까지 쟁점부동산 1층에 거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 도시가스 사용내역서[OOO]에는 2016.5월∼2020.2월(납입자 편**)과 2012.1월∼2021.12월(납입자 조 ) 기간 동안의 도시가스 사용내역으로 쟁점부동산 주소지를 (도시가스)시설지 및 청구지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이 발행한 항공사진은 2004.6.1., 2005.5.20.에 각 촬영된 쟁점부동산 소재지 일원의 사진으로 외관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바)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쟁점부동산 1층과 4층 옥탑에 대한 사업자이력 내역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 주소지의 전입이력 내역에는 청구인 외에도 bbb, ccc, ddd, eee 등 다수의 제3자들이 나타난다.
(2) 한편,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인터넷 지도[OOO]를 검색한 결과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항공사진과 로드뷰 등을 검색해 보아도 쟁점부동산의 외관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현장조사한 시점(2021.5.13.)에 촬영한 사진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부동산 중 1층은 공부상 소매점(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4층 옥탑의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이기는 하나 주거형태(방, 주방, 화장실, 현관)를 유지하면서 양도 당시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ㆍ제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옥탑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 등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4층 옥탑 면적OOO은 건축면적OOO의 8분의 1(6.66㎡)을 초과하므로 옥탑은 층수 산입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과 4층 옥탑을 양도시점(2020.3.9.) 이전 10년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67조의10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1층과 4층 옥탑 부분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bbb의 주민등록표상 2007.4.13.∼2016.4.15.(약 9년)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기록이 나타나고, 2016.4.25.∼2018.4.24.(2년) 기간 동안 ‘ccc’이 임차(1층)하여 거주한 사실[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및 관련 임대차계약서]과 도시가스 사용내역서상 2016년 5월∼2020년 2월 기간 동안 위 ccc이 도시가스를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또 다른 도시가스 사용내역서상 2012년 1월∼2021년 12월 기간 동안 ‘조**’이 도시가스를 사용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과거 사업이력이 없으며 청구인 이외에 제3자(전입자)가 다수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현지방문시 4층 옥탑이 방, 주방, 화장실 등 주거형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2019.5.14.∼2021.5.13. 기간 동안 ‘ddd’가 임차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2005년 항공사진이나 처분청이 현지조사시 촬영한 현장사진 그리고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확인한 인터넷지도(항공사진, 로드뷰)상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부동산의 외관은 큰 변동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출입문이 철제형태로 하나 설치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층을 주택으로 보아 2~3층은 청구인의 거주주택(1주택)으로, 1층과 4층 옥탑은 각각 2주택과 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1층과 4층 옥탑 부분을 적어도 2002년 취득 이후 계속 ‘주택(상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2020.3.9. 양도한 주택으로서 1층과 4층(옥탑)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과 1세대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