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078 선고일 2022.03.10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 및 OOO과 보험계약(이하 “쟁점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또는 공제보험료(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였으며, 렌터카 임차인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달 렌트료(이하 “쟁점렌트료”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렌트료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중 차량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쟁점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게 아래 <표>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 경정청구 및 거부통지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1. 이의신청(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관련)을 거쳐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보험회사와 렌터카 임차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쟁점보험계약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당사자인 보험자는 렌터카 임차인이며,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도 렌터카 임차인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핵심인 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청구법인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보험계약에 있어서 ‘대리 또는 중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다) 기획재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휴대폰 보상서비스)와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잔존물 보상서비스)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 휴대폰 보상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다OOO. 이는 ‘보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험업’과 유사한 업무를 행한 경우에 이를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보험대리상 또는 보험중개상과 유사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조세 중립성의 원칙상 쟁점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보험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청구법인은 렌터카 임차인에게 쟁점렌트료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왔다. (나) 그에 따라 렌터카 임차인들은 직접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등록된 보험대리상 또는 보험중개상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조세 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설령,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애초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대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2호 라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시행령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다)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보험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보험 중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에게 보험중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렌터카 임차인이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이어야 하나, 모든 보험상품에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다. (나) 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보험 안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을 권유할 때에는 권유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설계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렌터카 임차인은 일련의 서비스 제공 절차 없이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바, 이는 쟁점보험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 제2항에 의해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가 제외되고,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제공이 생략될 수 있는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기업성 손해보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 실제 차량의 임대 기간 중 사고 관련 보험 접수 및 처리 지원 등을 청구법인이 전담하면서도, 보험료 인상 등 추가비용 없이 동일한 대여료를 유지한다는 것은 렌터카 임차인이 보험상품에 대한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는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보험업법제2조에 규정된 보험의 인수,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자동차 소유주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의 당사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와 렌터카 임차인 사이를 중개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지 않을 뿐더러, 보험을 중개․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렌터카 임차인에게 보험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현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제3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2구4575, 2014.8.11.). (나)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서의 보험업의 범위는 ⅰ)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의 존재, ⅱ) 공동준비재산의 조성, ⅲ)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 보험금 지급 등의 본질적인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항목)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2001.12.31. 대통령령 개정에 의해 보험중개 및 손해사정용역 등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포함된 것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일 뿐, 부수적인 업무가 보험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2.4.9. 선고 2001누16257 판결).

(3)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운송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으로 여객(기차, 비행기 등으로 여행하는 사람)을 태워 보내는 일’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대여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2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라목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열거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지,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자동차 렌트료에 포함하여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9서2194, 2020.11.19. 등). 또한 청구법인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직접 회신받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 조건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임차인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책임공제)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등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과 체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렌터카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 장기대여 약관 중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이 청구법인에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서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OOO

(4)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장기렌터카를 소개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바, 렌터카 이용자가 보험사고를 발생시켜도 사고할증은 청구법인의 부담이며 렌트료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월 렌트료에는 세금,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법인의 렌트료 청구서에 따르면, 렌트료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보험료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대리․중개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렌트료에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규정의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렌터카 차량에 대한 보험용역 제공자는 청구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의 제공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렌터카 차량 이용자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통상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자의 계약업무를 대리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주는 역할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렌터카 차량의 소유주로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점, 렌터카 차량의 보험료는 렌터카 임차인들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 등을 통해 청구법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 임차인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 또한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과 체결하는 렌트계약상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수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로부터 수수하는 쟁점렌트료에서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단순한 납입대행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애초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지,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라. 자동차대여사업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보험업법(2015.12.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각호 생략)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6.3.22. 법률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1.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6.1.6. 국토교통부령 제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