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0072 선고일 2023.02.16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주 문] OOO서장이 2021.10.22.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과다납부한 OOO원을 환급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9.30.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외 거래에서 OOO[미국법인인 AAA(이하 “AAA”라 한다)와 AAA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해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하 “마스터카드사”라 한다], OO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을 운영하는 OOO(이하 “OOO”라 하고, OOO와 통칭하여 “비자카드사”라 한다) 등 해외카드사(이하 “해외카드사”라 한다)와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사용계약 (Client Services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 이하 “CSTLA”라 한다) 등을 체결하고 해외카드사에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이하 “쟁점분담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1.7.6. 쟁점분담금 등과 관련하여 대리납부한 아래 <표1>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0.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분담금 등은 상표사용료가 아닌 용역제공의 대가이고, 해외카드사가 제공한 역무는 해외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가)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청구법인의 선행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여러 소송이 계속 중인바, 선행 하급심 판결들의 판시내용은 각각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하나,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 이유와 같이 쟁점분담금을 전액 상표사용의 대가라고 인정한 판결은 단 하나도 없고, 세부적으로는 별도의 상표사용료 약정이 있는 비자카드사의 경우 분담금을 전액 용역의 대가라고 인정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OOO고등법원 2019.1.15. 선고 2018누38545 판결), 청구법인 등 국내카드사들이 지급한 분담금에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와 용역대가가 혼재되어 있으나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는데(OOO고등법원 2019.8.21. 선고 2018누37498 판결), 이러한 판시가 타당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의 조직변경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외카드사로부터 전산망을 통한 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 및 상품 플랫폼 제공, 결제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바, 조직변경 이전에 과세관청은 회원사들이 비자카드사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비영리법인의 협회비로 보아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국세청 국조46017-48, 2003.4.8.),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비자카드사의 경우 조직변경에 따라 종래 협회와 회원사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비자카드사와 청구법인의 관계는 종료되고, 영리목적의 용역제공자인 비자카드사와 고객 간의 상업적 계약관계가 새로이 정립되었으며, 마스터카드사 역시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회원사들이 마스터카드사에 대하여 보통주를 가지는 형태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계약관계 하에서도 회원사들은 종래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았던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종래 지급했던 분기별 분담금과 동일한 요율로 분기별 서비스 대가 등을 지급하였다. 이렇듯 쟁점분담금은 그 연혁으로 보아도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카드사가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ž시스템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결제 서비스에 대한 대가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분담금의 실질은 조직변경을 전후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바, 따라서 회원사들이 비자카드사에게 납부하는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협회비’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종래 과세관청의 결론 역시 이 사건 조직변경을 전후로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2. 쟁점분담금은 개별적인 용역과 직접 대응되지는 않더라도 필수적 기본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상표사용료로 볼 수 없다. 기타수수료가 개별적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인 반면, 분담금은 전체 서비스에 따른 대가로서, 애초에 성질상 특정 용역과 정확히 대응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서비스에 대해 여러 종류의 기타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은 개별적인 용역에 상응하는 대가인 기타수수료와는 별개로 전체 서비스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설령 분담금에 해당하는 용역이 기타수수료를 지급받는 용역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해외카드사로서는 이러한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로 이원화하여 지급받을 자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분담금이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비자카드사의 영리법인 전환 이후 비자카드사에게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CSTLA에 ‘수수료’는 비자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료(royalties)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및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는데(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 이러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인 상표권 사용대가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와 구별된다. 대법원도 ‘국내방송사(청구인)가 방송시설 및 장비를 사용한 대가로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금원 중 외국방송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외국방송사로부터 방송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대가’로서, 구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 소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청구인의 목적은 외국방송사의 방송시설 및 장비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파원 등이 취재한 화면을 전송받는 데 있었고, 화면전송의 전반적인 과정도 외국방송사가 방송시설 및 장비를 점유·관리하며 통제·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금원은 구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 소정의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외국방송사가 제공하는 화면전송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참조). 쟁점분담금 등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판례 사안과 같이 비자카드사의 상표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바, 이러한 명시적인 CSTLA를 무시하고 이를 상표권 사용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외국법인인 이 사건 해외카드사가 제공한 역무는 해외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부가가치세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래세의 일종으로,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과세권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행위 자체가 우리 영토 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러한 용역 공급행위에 대한 과세권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 1988.12.6. 선고 88누2489 판결 등 참조), 이에 국경을 넘은 거래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행사 가부를 결정하는 일차적 관건이 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역시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한해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이를 징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급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2)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용역의 공급장소는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제20조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즉 역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용역(역무형 용역)은 그 ‘역무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공급장소가 되고,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형태의 용역(사용형 용역)은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 자체가 용역의 내용을 이루므로 그 ‘사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공급장소가 되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장소는 ‘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역무의 제공지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단하여 왔는데, 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판결(이하 “SWIFT 판결”이라 한다)에서는 역무의 사용ž소비지가 아닌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행된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대리납부의무 존부를 판단하였고, 영세율에 관한 사안이지만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다.

3. 이 사건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에서 제공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분담금 등은 상표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용역의 핵심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의 고객인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신용카드 해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해외 결제 서비스의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해외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명백하다. 이 사건 용역의 각 부분은 해외카드사의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바, 용역 제공에 필수불가결한 동 시스템은 전세계에 걸쳐 소재하고 있고(그 중 국내 영토에 소재하는 부분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해외 결제에 개입하는 당사자들 중 신용카드 이용자, 가맹점, 매입사, 이 사건 해외카드사 역시 모두 해외에 있으며, 국내에 소재하는 당사자는 오로지 카드 발급사 뿐이고, 이와 같이 해외 결제의 핵심인 시스템 및 주요 당사자들이 엄연히 해외에 소재하며, 모든 해외 결제 거래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해외 결제 서비스의 제공 장소는 해외로 볼 수밖에 없다.

4. 설령,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사용된 장소’로 보더라도, 신용카드 사업의 목적 및 해외 신용카드 결제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의 사용장소는 해외라고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이 역무형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역무가 제공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해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이루어진) 곳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용역이 ‘사용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볼 여지는 없으며, 대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나아가 설령 우리부가가치세법이 소비지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해외에서 공급(소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신용카드 해외 결제에 관한 일련의 프로세스는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외에서 직접 신용카드를 제시함으로써 개시되고, 이 사건 용역은 이러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공되며, 즉 이 사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자들은 신용카드 소지자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도 당연히 신용카드가 실제 제시 및 사용된 해외라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분담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의 경우 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된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 (가)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대리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의 액수에 10%를 곱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2007년 마스터카드사 분담금에 대한 최초 과세(마스터카드사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과세 및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당시, 실질적인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담이 마스터카드사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실제 지급금) / (1-15%)’로 계산하여 과세하였고, 그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부가가치세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부연하자면, 처분청은 마스터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제적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다고 오해하여, 그러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액만큼 분담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는데, 즉 원천세 과세표준 계산시 ‘그러한 과세표준에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담을 제외하였을 때 남는 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되도록’ 과세표준 자체를 상향조정(gross-up)시킨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원천징수 법인세를 전액 환급받고 있으므로 원천세 부담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처분청의 전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위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잘못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비자카드사에게 지급하는 분담금의 경우 ‘실제 지급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고, 즉 비자카드사와 마스터카드사 모두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직접 부담하고 있음에도, 마스터카드사 분담금만 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위법함은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은바,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응되는 부가가치세 중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2>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내역 ㅇㅇㅇ (나)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된 금액(공급가액)이고, 처분청에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려면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의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대신 부담하였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답변서에서 이러한 입증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검토일 현재까지 개인정보등의 사유로 대리납부 과다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외화송금액 및 산출근거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의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의 시스템 추출 자료 및 청구법인의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산정내역을 보면 마스터카드사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시스템 추출 자료 중 일부는 아래 <표3>과 같고, 예컨대 청구법인이 2016년 1월에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OOO원을 청구받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청구법인의 시스템 추출 자료 일부 발췌내용 ㅇㅇㅇ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리납부 산정내역 엑셀자료인 아래 <표4>의 E열에서도 확인되는데, F열을 보면 동 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5% gross-up되어 OOO원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실제 지급된 금액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보면 그 비율이 0.85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H열), 그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gross-up 없이 제대로 과세표준이 계산될 경우 그 값이 1로 산출되어야 한다). <표4>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산정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전액 환급받고 있는바, 마스터카드사 원천징수세액 세부내역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 품의서 및 세부내역을 보면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래 <표5>는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중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정리한 표로,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 OOO원만큼을 청구인이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금액을 마스터카드사로부터 환급받은 내용은 원천징수세액 환급 품의서 및 세부내역인 아래 <표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5> 마스터카드사 원천징수세액 세부내역 ㅇㅇㅇ <표6> 원천징수세액 환급 품의서 및 세부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의 <표5> 및 <표6> 관련 자료가 청구법인 내부 정산자료와 전산자료일 뿐, 청구법인과 마스터카드사 간의 라이선스계약서의 제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초 청구법인과 마스터카드사 간의 라이선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자, 청구법인은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원천징수세액 부담 주체에 대하여 명시한 공문을 수령한 바 있다. 다만, 이는 2008년에 수령한 공문으로서 많은 시일이 경과한 나머지 자료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마스터카드사가 본인들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이메일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수신인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아래 <그림1> 참고), 또한 동일한 메일 수신인에 포함된 OOO카드 주식회사가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수령한 공문을 살펴보면, 마스터카드사가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주겠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아래 <그림2> 참고). 해당 공문은 청구법인이 원고로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OOO고등법원 2018누58228)에서 공동 원고인 OOO카드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그림1> 마스터카드사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역 ㅇㅇㅇ <그림2> OOO카드 주식회사가 수령한 공문 ㅇㅇㅇ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은 카드사용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점에 비추어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해외카드사가 제공한 용역이 본질적으로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권리의 사용·대가로 계약상 명시된 상표사용료와 구분되어 있는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의 물건 및 과세표준의 계산은 행위의 외형이 아닌 실질내용대로 과세함이 원칙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1. 청구법인이 비자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2008.4.1. 부터 CSTLA에 따라 비자카드사의 상표사용권을 허여 받고 이에 대한 제반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비자카드사가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무관하게 대응되는 서비스 없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고, 이외 개별적인 역무에 대응하는 별도의 수수료도 지급하고 있는바, 그 분담금 등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청구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조심 2015서2826, 2015.10.16. 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마스터카드사와도 상표권 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마스터카드사에 회원분담금 및 기타운영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마스터카드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서상 마스터카드 상표권은 마스터카드사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며,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는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마스터카드사의 거래 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 거래분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다수 선결정례(조심 2015서2826, 2015.10.16. 외 다수)에서는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마스터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에 개별적인 인과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카드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되는 점에서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분담금 등이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해외카드사가 제공한 역무가 해외에서 공급된 것이므로 쟁점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표권 사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분담금등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아닌 역무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해외카드사가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무는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이용가능해지고,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결제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으므로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이다.

(2) 청구법인은 당초 대리납부 과세표준 산정시 원천징수 법인세를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전액 환급받음에도 원천세 부담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대리납부 과다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외화송금액 및 산출근거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의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다. (가) 원천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자로부터 일정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당초 대리납부 관련 조사는 마스터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원천세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마스터카드사는 해당 금액만큼 추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에 원천세 부담액을 포함하여 산정된 대리납부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한 내부정산자료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금융증빙, 회계처리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마스터카드사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환급 관련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에 원천징수세액의 차감 없이 분담금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원천징수세액이 지급 자 부담인 경우 법령에 따라 gross-up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신고·납부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청구법인은 마스터카드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변상하였으므로 지급받는 자 부담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보한 마스터카드사와 국내 다수 금융기관간의 라이선스계약에 따르면 ‘마스터카드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부과 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은 국내카드사가 납부할 것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었는바, 최초의 근원적인 계약이 유효하고 이에 대한 변경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적으로 마스터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변상한 것은 우월적지위에 있는 마스터카드의 일시적인 시혜적 조치이고, 언제라도 본래의 계약을 근거로 재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받는 자 부담 조건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 등에 따른 대가가 아닌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한국은행법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5)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에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5.9.30. 설립되어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외 거래에서 마스터카드사, 비자카드사 등 해외카드사와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사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쟁점분담금 등)를 지급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과거 청구법인이 비자카드사 등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각 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자카드사 및 마스터카드사 등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비자카드사가 OOO이라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주된 영업이익을 결제액 또는 처리된 거래의 건수·규모·유형을 바탕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고객사가 지불하는 분담금 등을 통해 창출하는바, 쟁점분담금 중 청구법인이 비자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 등을 구분하면 아래 <표7>과 같다고 주장한다. <표7> 비자카드사의 수수료 구분 ㅇㅇㅇ

2. 청구법인은 마스터카드사 수수료의 세부항목을 크게 분류해보면 아래 <표8>과 같이 구분할 수 있고(수수료의 명칭 및 구분의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분담금에는 비자카드사, 마스터카드사 뿐만 아니라 OOO, OOO, OOO, OOO과 같이 보다 영세한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자카드사 및 마스터카드사와 유사한 내용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표8> 마스터카드사의 수수료 구분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의 경우 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된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스템 추출 자료 및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산정내역(위 청구주장 <표3> 및 <표4> 관련)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마스터카드사에 실제 지급한 금액에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인 15%를 gross-up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마스터카드사 원천징수세액 세부내역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 품의서 및 세부내역(위 청구주장 <표5> 및 <표6> 관련)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마스터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할 사용료소득 관련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한 이후, 마스터카드사로부터 해당 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마스터카드사 발송 이메일 내역 및 OOO카드 주식회사가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수령한 공문 자료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비자카드사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CSTLA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국내 신용카드사‧은행들과 체결한 CSTLA(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사용계약)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사용료가 아니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와 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카드사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그 표장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해외카드사의 상표는 독자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로서, 해외카드사 상표가 카드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선택, 사용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해외카드사의 상표가 결제 자체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의 상표 사용이 단순히 해외결제기능을 포함하 고 있음을 카드소지자들에게 알리는 설명이나 표식에 불과하다거나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해외카드사의 표장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외카드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가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분담금 등을 역무제공의 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주된 역무는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연결해줌으로써 실현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카드사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수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62, 2022.12.7. 등,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법인세를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전액 환급받음에도 해당 원천세 부담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주장의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 추출 자료,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산정내역 및 마스터카드사 원천징수세액 세부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마스터카드사를 대신하여 마스터카드사의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 품의서 및 세부내역, 마스터카드사 발송 이메일 내역 및 OOO카드 주식회사가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수령한 공문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마스터카드사로부터 반환받고 있음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구체적인 명세를 제출하고 있고, 그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마스터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