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064 선고일 2022.04.0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개정전) 제155조 제16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을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로 구분하고 있다가 이후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구분 없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통일된 점,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에서 쟁점아파트는 2005.5.16.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5.5.31.)에서 “이 영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부부인 청구인 AAA,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7.29.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각 2분의1 지분)하고, 2018.4.27. 쟁점아파트의 재건축(2016.8.30. 사용승인)으로 분양받은 OOO(이하 “분양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를 10년간 장기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을 80%로 적용하여 2018.4.30. 처분청에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5.5.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분양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6.8.30.부터 양도일인 2018.4.27.까지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1.8.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소득세법제88조 제9호를 보면 조합원입주권의 의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은 사업시행인가일)에 대해서는 관리해석사례 및 통칙에서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권리가 확정된 날”로 설명하고 있다. (가) 즉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에 대해서는소득세법은 도시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차용해 사용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야 구체적인 건축계획(높이, 용적률, 건폐율, 건물배치계획 등)이 정해지고 이를 토대로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야 분양받을 주택에 관한사항, 권리가액, 추정 분담금의 규모 및 납부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나) 그런데 최초인가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어떠한 날을 권리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사유, 즉 분양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는 사유(재건축 세대주의 일부증가 및 재건축연면적의 일부감소 등 일부사항 변경, 시행지역의 추가편입, 소형평형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 최초 인가일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기존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 즉 최초인가로 받은 분양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사유(종전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후 인가일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해석사례 등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 어느 날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시기인지 결정을 하려면 최초인가가 이루어진 후 변경인가가 별도로 나게 된 과정에서 최초인가 당시의 분양받을 권리가 상실되었는지 아니면 상실되지는 않고 일부 변경된 것에 불과한지 검토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관련 판례 등은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2) 쟁점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재건축되는 과정을 보면 2005년과 2010년의 인가는 형식적인 분양신청만 이루어졌을 뿐 이에 따른 재건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1년 9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후, 2013년에 대폭적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완전히 새롭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2013년에 분양신청을 새로 하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 없었음) 착공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2013년 1월에 시공사와의 손익귀속 형태(확정지분제→도급제)도 변경되었다. 즉, 2005.5.16.의 사업시행계획은 취소된 상황이며 그 후에도 2013년까지 8년 기간 동안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존재하였고 주택으로 거래되었다. 만약 2005년과 2010년의 인가가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2005년 7월에 효력이 살아있는 입주권을 구입했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2013년에 새로운 분양신청 및 공급계약을 하지 않아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3) 청구인들이 취득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이라는 것은 당시 매매계약서를 보아도 명확하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된 당시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조합원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 문구(현재의 사업단계, 분양신청한 내용, 권리가액, 분양가액, 추가분담금, 이주비대출 등)가 전혀 없다. 즉 양도인 및 양수인은 물론 매매거래를 중개한 당시의 공인중개사들 모두 거래대상을 일반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주택이었기 때문이다.

(4) 양도소득세 계산식을 감안해도 조합원입주권으로의 변경시기를 2013.11.8.로 보는 것이 논리에 맞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을 보면 재건축사업에서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을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야 납부할 청산금 금액이 확정되고, 실제 납부가 개시되기 때문에 공제기간의 시작점을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의 변경시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에서 2005.5.16. 최초사업시행인가 계획으로는 분담금 확정 및 납부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2010.8.24.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으로도 분담금 확정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실제 건축계획 및 분양신청, 분담금 확정 및 납부는 완전히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신청을 새로받은 2013년 계획으로 진행되었는바, 2005.5.16.이 조합원입주권으로의 변경시기라는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실제 건축계획 및 분담금 등과는 전혀 무관한 2005년부터 공제를 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논리에 전혀 닿지 않다.

(5) 청구인들은 조합원입주권으로의 변경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조문 및 해석사례, 판례 등을 성실하게 검토하였고 최초인가, 변경인가 내용 및 실제 업무진행과정에 대해 조합에 자문까지 구하였는바, 결과적으로 납세의무 판단에 있어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가) 또한 청구인들이 2018.4.30.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3년 6개월이나 지난 후인 2021.11.8. 많은 가산세를 가산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는바, 이는 처분청도 조합원입주권으로의 변경시기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나) 청구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전문인력과 정보를 보유한 처분청에서조차 오랫동안 확신하지 못한 내용을 청구인들이 혼동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13년 제1차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시점에 건축계획 변경, 시공사와의 손익 귀속형태 변경으로 인해 기존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 등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최초고시일이 아닌 1차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인 2013.11.8.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주관하는 OOO청장이 발송한 공문을 확인한바, 2005.5.16.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재건축계획 등에 중대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고시 등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등 중대한 영향에 대한 공시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청장이 2016.9.1. 고시한 OOO 주택재건축사업 공시완료 고시(OOO)에 “OOO)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사업에 대해 준공인가 처리하고 공사완료를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가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최초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5.5.16.로 청구인들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것이고, 보유기간(사용승인일∼양도일)은 1년 8개월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을 보면 재건축사업에서 원조합원의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은 다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 이유는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야 납부할 청산금 금액이 확정되고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종전주택 취득일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변경시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로 보는 경우와 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1. 이후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로 보는 경우 모두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조합원입주권 변경시기로 해야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4)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합원입주권으로의 변경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조문 및 해석사례, 판례 등을 성실하게 검토하였고, 변경인가 내용 및 실제 업무진행과정에서 조합에 자문 등을 구하여 납세의무 판단에 있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들은 이익을 바탕으로 설립된 조합에 자문을 구하여 납세의무를 판단하였고, 이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을 할 여지가 있으며, 세법해석 등의 국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국세청에 질의회신 및 국세청 예규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한 이력이 없다. (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학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3년 6개월이나 지난 후인 2021년 11월에 고지서를 송달하여 이는 처분청도 조합원입주권으로의 변경시기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적법한 고지를 한 것이고, 처분청이 조합원입주권의 변경시기를 확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⑯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⑯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850호, 2005.5.31.>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 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5)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6.8. 매도인 이완수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9. 매수인 CCC외 1명에게 분양아파트를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잔금일 2018.4.27.)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진행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진행과정 OOO (다) 쟁점아파트의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OOO)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인가일은 2005.5.16.이고, 정비사업 명칭은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며, 사업내용은 OOO에 지상 20〜30층 아파트 16개동 및 부대시설을 건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아파트의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OOO)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최초 사업시행인가(2005.5.16.)와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변경사유: 특별건축구역지정 및 법적상한용적률 확정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이 있어 인가하고 고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쟁점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공사완료고시(OOO)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최초 사업시행인가(2005.5.16.)로 고시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준공인가일 2016.8.30.)되어 고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청장은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 등 확인 요청”에 대해 쟁점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2005.5.19.이고,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은 2010.8.26.이라고 회신(OOO)하였고, 관리처분인가서(최초, 최종)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주택상태였고 쟁점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5.16.이 아닌 1차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인 2013.11.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 제16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을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로 구분하고 있다가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제155조 제16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구분 없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통일된 점, OOO)에서 쟁점아파트는 2005.5.16.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소득세법 시행령부칙(2005.5.31. 제18850호)에서 “이 영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O청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 및 고시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2005.5.16.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재건축계획 등에 중대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고시 등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등 중대한 영향에 대한 공시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였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분양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6.8.30.부터 양도일인 2018.4.27.까지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합원입주권으로의 변경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조문 및 해석사례, 판례 등을 성실하게 검토하였고, 조합에 자문을 구하는 등 납세의무 판단에 있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 및 관련 부칙에서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일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조합원입주권으로의 변경시기를 알지 못하여 조합에 자문을 구하는 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인 2005.7.29.로 보아 2018.4.30.에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