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0062 선고일 2022.12.07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주 문] OOO서장이 2021.10.18.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과다납부한 OOO원을 환급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3.3.16. 설립되어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에 소재한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등 해외브랜드 카드사에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 오다가,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닌 서비스 및 기술지원역무에 대한 대가이며 역무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납부한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경정청구 내역 OOO
  • 나.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은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소득이고, 해외카드사가 제공한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0.1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닌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해외카드사들이 제공한 역무는 해외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가) 사용료(royalties)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및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므로(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2.), 이러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인 상표권 사용대가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와 구별된다. 용역의 제공이 일련의 역무의 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은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해외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에서 제공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OOO에 지급한 분담금의 경우 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된(이하 “gross up”이라 한다)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위법함은 명백하다. (가) 설령 OOO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더라도, 그 대리납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의 액수에 10%를 곱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2007년 OOO 분담금에 대한 최초 과세(OOO에 대한 원천세 과세 및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당시, 실질적인 원천세 부담이 OOO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원천세의 과세표준을 ‘(실제 지급금) / (1-15%)’로 계산하여 과세하였고, 그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부가가치세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부연하면, 처분청은 OOO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세를 경제적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다고 오해하여, 그러한 원천세액만큼 분담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즉, 원천세 과세표준 계산시 ‘그러한 과세표준에서 원천세 부담을 제외하였을 때 남는 금액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되도록’ 과세표준 자체를 상향조정(gross up)시킨 것이다. (나) 하지만, 실제로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원천징수 법인세를 전액 환급받고 있으므로 원천세 부담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처분청의 전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위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잘못되었다.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경우 ‘실제 지급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OOO든 OOO든 공히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직접 부담하고 있음에도, OOO 분담금만 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위법함은 명백하다. (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과다납부(gross up) 내역 OOO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료가 아닌 용역제공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권리의 사용·대가로 계약상 명시된 상표사용료와 구분되어 있는 분담금을 납세자의 계약대로 원칙을 준수하여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의 물건 및 과세표준의 계산은 행위의 외형이 아닌 실질내용대로 과세함이 원칙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분담금은 2008.4.1.부터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허여 계약(Client Service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 “CSTLA”)에 따라 OOO의 상표사용권을 허여 받고 이에 대한 제반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2) OOO가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무관하게 분담금은 대응되는 서비스 없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고, 이외 개별적인 역무에 대응하는 별도의 수수료도 지급하고 있다. 3) 따라서 분담금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청구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인다는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서2826, 2015.10.16. 외 다수)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함)와도 상표권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회원 분담금 및 기타운영수수료를 지급하였다. 1) OOO와 라이센스 계약서상 OOO 상표권은 OOO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며,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는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 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 거래분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이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에 개별적인 인과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카드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되는 점에서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분담금은 사용료라고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서2826, 2015.10.16. 외 다수)에서도 판단하였다. (2) 다음으로,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요건으로는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③ 그 제공받은 용역이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어야 하며 ④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가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사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아닌 역무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해외카드사가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무는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이용가능해지고,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결제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으므로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이다. (3) 마지막으로 OOO 대리납부 과세표준의 과다산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 산정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OOO로부터 추후 전액 환급받음에도 원천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토일 현재까지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대리납부 과다산정에 대한 증빙(외화송금액 및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원천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 당초 대리납부 관련 조사는 OOO가 부담해야 하는 원천세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OOO는 해당 금액만큼 추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에 원천세 부담액을 포함하여 산정된 대리납부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해외카드사(OOO)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 등에 따른 대가가 아닌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에 지급한 분담금의 경우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과거부터 여러 국내카드사들과 해외카드사들(OOO, OOO 등) 사이에서 수수료 청구 및 정산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는데, OOO는 국내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정산 받고 OOO 및 OOO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역시 OOO로부터 대부분의 OOO 및 OOO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를 정산받고 있다. (나) OOO가 제공한 시스템 추출 자료 및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실제 OOO에 OOO에 대한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액을 더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가 OOO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에 따르면, OOO는 2016년 2월부터 8월분 법인원천징수세액 및 법인지방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OOO에게 $OOO($OOO 및 $OOO)를 환급하여 주었다며 OOO사가 OOO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를 제출하였다. <OOO가 OOO사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 OOO (라) 2016년 2월부터 8월분에 대하여 OOO가 납부한 법인원천징수세액 및 법인지방원천징수세액의 경우 총 합계 OOO원으로 산출되는데, 여기에 환율 OOO원을 적용하면 OOO가 OOO에 환급한 $OOO와 일치하므로, OOO가 납부한 분담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전부 OOO로부터 환급되고 있는 것이다. <OOO 원천징수세액 산정내역> OOO (마) OOO의 회계처리를 내역을 보면 ① OOO는 원천징수세액을 선납하는 시점에는 이를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② 이를 OOO로부터 보전받을때 해당 미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의 원천징수세액 회계처리 내역> OOO (바)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하였다는 부가가치세액(위 <표2>의 금액)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 과다납부세액(OOO 분담금 관련) OOO <표4> 부가가치세 과다납부세액(OOO 장비사용료 관련)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2005.4.25. 체결한 ‘OOO’ 영문본과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였다. <OOO> OOO <카드맴버 라이선스계약> OOO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된 금액(공급가액)이고, 처분청에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려면 청구법인이 OOO의 원천세를 대신 부담하였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대리납부 과다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외화송금액 및 산출근거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OOO의 시스템 추출 자료 및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산정내역을 보면 OOO 분담금 및 장비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서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OOO의 시스템 추출 자료로서, 예컨대 청구법인이 2016년 1월 OOO 분담금(Daily Clearing Incoming) OOO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금을 OOO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OOO가 원천징수세금을 선납하면 동일한 금액을 OOO가 OOO에 환급을 해주고 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계약의 변경 경위 등이 현재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지만, 만약 OOO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해준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원인 없는 금전의 지급”을 한 것이라면, OOO가 OOO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때 “OOO의 채무”로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OOO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시점에는 OOO에 대한 미수금으로, OOO로부터 이를 환급받을 때에는 미수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OOO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금전임을 명확히 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OOO에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카드사 중 일부가 2008년 1월경 OOO로부터 수령한 공문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과세된 원천세 뿐만 아니라 2007년 7월 이후에 부담하여야 할 원천세는 앞으로 모두 카드사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서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역시 당시 OOO와 동일한 취지의 서면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계속 원천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처분청 의견대로 OOO가 원인 없는 금전을 지급한 것이라면, 당연히 OOO는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 내에 OOO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고 그러한 청구에 따라 OOO가 OOO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청구대상인 2016년으로부터 벌써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OOO로부터 반환 요청이 있었다거나 OOO가 반환을 한 사실이 없는바 OOO가 환급한 원천징수세액이 “원인 없는 금전의 지급”에 해당하여 OOO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OOO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gross up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와의 관계에서 원천징수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서 원천징수세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OOO는 단순히 대금지급 및 원천징수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 대해 OOO가 청구법인 대신 원천징수세금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OOO는 전액 OOO로부터 환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각 국내카드사들의 용역대가에 상응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우선 부담하는 것이고 이를 실제로 돌려받기 때문에 국내카드사들과 OOO는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없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OOO가 대신 부담하여 준다는 것인데 OOO가 특수관계인도 아닌 제3자인 청구법인을 위해 세금을 대신 부담하여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4)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 분담금에 대한 최초 과세 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조사 결과 실질적인 원천세 부담이 OOO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어 원천세의 과세표준을 ‘(실제지급금)/(1-15%)’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계산하여 과세하였고, 이를 인정한 청구법인은 그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부가가치세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다. 1)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실제로 OOO로부터 정산을 통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를 전액 환급받고 있으므로 원천세 부담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쟁점①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수수료는 OOO가 수행·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 소득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2) 결국 OOO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에 대해, 한편에서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원천징수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되돌려 받았다고 함으로써 동일 대상인 ‘OOO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내부 정산자료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산정내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이 아니다.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산정내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자료로, OOO, 청구법인, 그리고 OOO 삼자간 계약과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 및 신고내용으로 판단된다. 금융송금 등을 전담하고 있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 자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보인다.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청구법인이 관련 법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산정내역’은 이를 고려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천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내역과, 그에 따라 신고납부할 것을 표시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산정내역’은 당초의 신고가 합당함을 입증하는 것일뿐, 청구법인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이유로 부당한지 이를 입증하는 계약서, 금융증빙, 회계처리 등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생산·보관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원천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외국법인 부담의 원천징수법인세를 전액 환급받고 있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어느 것도 제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전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항변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이 우선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주장만 할뿐 이에 대한 입증을 처분청에 전가하려는 태도는 스스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 부담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반환받았다는 증빙으로 ‘OOO가 OOO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와 ‘OOO가 작성한 원천징수세액 산정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1) 해당 증빙에 기재된 금액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원천징수세액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금전을 최종적으로 반환받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 반환금 명세’와 함께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내부 전표’ 등도 제출되어야 한다. OOO는 국내의 다수 금융기관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고, 이미 상당히 진행 중인 소송에서 관련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OOO와 청구법인과의 라이센스계약에 따르면 ‘회원사는 모든 세금을 부담하며, 해당 세금은 OOO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서 제하지 않는다(카드멤버 라이선스계약 15)’라는 내용과 ‘서면에 의하지 않는 수정 또는 종료 사항은 유효하지 않다(카드멤버 라이선스계약 17)’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재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OOO와의 라이센스 계약이 위에서 언급한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청구법인과의 계약서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청구법인 부담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계약내용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같이 OOO가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OOO에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 없는 금전의 지급’에 해당하므로, OOO 입장에서는 OOO에 다시 해당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부채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항변내용에 담고 있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라이센스 계약서’의 제출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2.10.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 초 OOO로부터 수령한 공문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을 OOO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OOO사 공문’, ‘OOO사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OOO사 공문> OOO <OOO사 공문(영문본)> OOO <OOO사 공문(번역본)> OOO <OOO사 공문(영문본)> OOO원, 장비사용료 관련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세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