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0058 선고일 2022.12.07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주 문] OOO서장이 2021.10.2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과 2016년 제2기분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청구법인이 같은 과세기간 동안 AAA에게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사용계약 등에 따라 지급한 분담금(2016년 제1기 OOO원, 2016년 제2기 OOO원)과 관련하여 CCC사가 부담한 원천징수분 법인세가 약정 등에 근거하여 AAA로부터 실제 환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 실제 환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원천징수분 법인세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 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외 거래에서 AAA[OOO법인인 OOO(이하 “aaa”라 한다)와 aaa가 OOO 지주회사를 통해 100% 지분을 보유한 OOO 법인으로 이하 “AAA사”라 한다], BBB의 OOO 지역 사업을 운영하는 OOO(이하 “bbb”라 하고, BBB와 통칭하여 “BBB사”라 한다) 등 해외카드사(이하 “해외카드사”라 한다)와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사용계약 (OOO, 이하 “CSTLA”라 한다) 등을 체결하고 해외카드사에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이하 “쟁점분담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1.7.15. 쟁점분담금 등과 관련하여 대리납부한 아래 <표1>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0.28. 거부통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분담금 등은 상표사용료가 아닌 용역제공의 대가이고, 해외카드사가 제공한 역무는 해외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분담금 등은 상표사용료가 아닌 용역제공의 대가인바, 기타수수료가 개별적인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점은 처분청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다만, 처분청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입장임), 쟁점분담금을 전액 상표사용료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선행 하급심 사건들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청구법인의 선행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여러 소송이 계속 중인바, 선행 하급심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이 전액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 포괄적인 역무의 대가를 포함하는데, 그러한 역무는 ‘결제시스템을 통해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 내지 ‘해외카드사에 의한 ‘신용결제 네트워크의 이용가능성’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선행 하급심 판결들의 판시내용은 각각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하나,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 이유와 같이 쟁점분담금을 전액 상표사용의 대가라고 인정한 판결은 단 하나도 없고, 세부적으로는 별도의 상표사용료 약정이 있는 BBB사의 경우 분담금을 전액 용역의 대가라고 인정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서울고등법원 2019.1.15. 선고 2018누38545 판결), 청구법인 등 국내카드사들이 지급한 분담금에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와 용역대가가 혼재되어 있으나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8.21. 선고 2018누37498 판결). 이와 같이 선행 하급심 판결들은 쟁점분담금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전액 상표사용료로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상표사용료의 성격을 가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는바, 그러한 판시가 타당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분담금의 실질은 조직변경 전후로 일관되게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대가이다.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의 조직변경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외카드사로부터 전산망을 통한 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 및 상품 플랫폼 제공, 결제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바, 조직변경 이전에 과세관청은, 회원사들이 BBB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협회비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국세청 국조46017-48, 2003.4.8.),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BBB의 경우 조직변경에 따라 종래 협회와 회원사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BBB와 청구법인의 관계는 종료되고, 영리목적의 용역제공자인 BBB와 고객 간의 상업적 계약관계가 새로이 정립되었으며, AAA사 역시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회원사들이 AAA사에 대하여 보통주를 가지는 형태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계약관계 하에서도 회원사들은 종래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았던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종래 지급했던 분기별 분담금과 동일한 요율로 분기별 서비스 대가 등을 지급하였다. 이렇듯 쟁점분담금은 그 연혁으로 보아도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카드사가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ž시스템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결제 서비스에 대한 대가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분담금의 실질은 조직변경을 전후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바, 따라서 회원사들이 BBB에게 납부하는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협회비’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종래 과세관청의 결론 역시 이 사건 조직변경을 전후로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2. 쟁점분담금은 개별적인 용역과 직접 대응되지는 않더라도 필수적 기본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상표사용료로 볼 수 없다. 기타수수료가 개별적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인 반면, 분담금은 전체 서비스에 따른 대가로서, 애초에 성질상 특정 용역과 정확히 대응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서비스에 대해 여러 종류의 기타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은 개별적인 용역에 상응하는 대가인 기타수수료와는 별개로 전체 서비스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설령 분담금에 해당하는 용역이 기타수수료를 지급받는 용역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해외카드사로서는 이러한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로 이원화하여 지급받을 자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분담금이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가령, 이 사건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전세계 신용카드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역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달 1,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건 해외카드사가 이 중 500에 상당하는 부분을 기타수수료의 명목으로 각 개별 용역에 대응시켜 지급받고, 나머지 500은 청구법인의 분기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은 적법·유효한 것인바, 그럼에도 후자의 500만큼이 ‘역무제공의 대가’가 아닌 ‘상표사용료’라고 볼 근거는 없다.

3. 청구법인은 BBB의 영리법인 전환 이후 BBB에게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CSTLA 에 ‘수수료’는 BBB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료(royalties)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및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는데(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 이러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인 상표권 사용대가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와 구별된다. 대법원도 ‘국내방송사(청구인)가 방송시설 및 장비를 사용한 대가로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금원 중 외국방송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외국방송사로부터 방송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대가’로서, 구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 소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청구인의 목적은 외국방송사의 방송시설 및 장비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파원 등이 취재한 화면을 전송받는 데 있었고, 화면전송의 전반적인 과정도 외국방송사가 방송시설 및 장비를 점유·관리하며 통제·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금원은 구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 소정의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외국방송사가 제공하는 화면전송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참조). 쟁점분담금 등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판례 사안과 같이 BBB의 상표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BBB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바, 이러한 명시적인 CSTLA 를 무시하고 이를 상표권 사용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외국법인인 이 사건 해외카드사가 제공한 역무는 해외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부가가치세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래세의 일종으로,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과세권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행위 자체가 우리 영토 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러한 용역 공급행위에 대한 과세권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 1988.12.6. 선고 88누2489 판결 등 참조), 이에 국경을 넘은 거래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행사 가부를 결정하는 일차적 관건이 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역시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한해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이를 징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급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2)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용역의 공급장소는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제20조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즉 역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용역(역무형 용역)은 그 ‘역무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공급장소가 되고,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형태의 용역(사용형 용역)은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 자체가 용역의 내용을 이루므로 그 ‘사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공급장소가 되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장소는 ‘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역무의 제공지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단하여 왔는데, 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판결(이하 “SWIFT 판결”이라 한다)에서는 역무의 사용ž소비지가 아닌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행된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대리납부의무 존부를 판단하였고, 영세율에 관한 사안이지만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다. 용역의 제공이 일련의 역무의 합으로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은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칙적으로 1회성 거래행위로 종료되는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용역의 공급은 그 공급행위가 여러 세부적인 행위나 여러 역무의 합(合)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각각의 세부적인 행위나 역무가 이루어진 장소가 다를 수 있는데(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경제가 자리잡고 각종 서비스의 공급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적 방식으로 일어나는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 용역의 ‘제공장소’를 공급장소로 보는 대원칙 하에서도, 구체적으로 일련의 역무가 결합된 전체적인 용역의 제공장소가 어디인지 판단할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3. 이 사건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에서 제공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분담금 등은 상표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용역의 핵심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의 고객인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신용카드 해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해외 결제 서비스의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해외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명백한 것이다. 이 사건 용역의 각 부분은 해외카드사의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바, 용역 제공에 필수불가결한 동 시스템은 전세계에 걸쳐 소재하고 있고(그 중 국내 영토에 소재하는 부분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해외 결제에 개입하는 당사자들 중 신용카드 이용자, 가맹점, 매입사, 이 사건 해외카드사 역시 모두 해외에 있으며, 국내에 소재하는 당사자는 오로지 카드 발급사 뿐이고, 이와 같이 해외 결제의 핵심인 시스템 및 주요 당사자들이 엄연히 해외에 소재하며, 모든 해외 결제 거래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해외 결제 서비스의 제공장소는 해외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해외카드사가 보유하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각 결제단계만 보더라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의 정보가 매입사에게 전달되며, 매입사가 그러한 정보를 발급사에게 전달하고, 발급사가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매입사에게 거래의 승인여부를 통보하며, 매입사가 이를 다시 가맹점에게 통보하는 각 단계는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운영·구동하는 서버(프로세싱 센터) 역시 BBB와 AAA의 본사 소재지인 OOO에 있다. 고정사업장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판결)에서는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가 설립한 국내에 설치된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한 사안에서,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드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ž분석된 정보를 수신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장치에 불과한 점, 블룸버그 수신기의 주된 기능은 외국회사로부터 송부된 정보를 수신하는 장비인 점 등에 비추어 외국회사가 각 장비를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시스템의 작동 기반이 되는 프로세싱 센터의 소재지가 해외라는 점은 용역의 제공장소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이 사건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전세계에 소재하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해외 결제 서비스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담당하고 있을 뿐이며, 즉 이 사건 용역은 신용카드 해외 결제를 통해 해외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역무의 중요한 부분이고,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러한 이 사건 시스템에의 접속 내지 정보 교환행위가 이 사건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해외 결제 서비스라는 이 사건 용역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이 사건 시스템 및 이를 구동하는 프로세싱 센터가 해외에 소재하고, 결제 프로세스를 촉발시키는 신용카드 제시 행위 및 이 사건 용역에 따른 종국적ž현실적 편익의 제공(신용카드를 통한 지불행위)이 해외에서 일어나며, 결제 과정에 관련된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해외에 있고, 해외 결제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보더라도 더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일정 역할, 즉 이 사건 시스템에 연결된 국내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것은 전제 해외 결제 프로세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4. 설령,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사용된 장소’로 보더라도, 신용카드 사업의 목적 및 해외 신용카드 결제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의 사용장소는 해외라고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이 역무형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역무가 제공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해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이루어진) 곳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용역이 ‘사용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볼 여지는 없으며, 대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나아가 설령 우리부가가치세법이 소비지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해외에서 공급(소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신용카드 해외 결제에 관한 일련의 프로세스는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외에서 직접 신용카드를 제시함으로써 개시되고, 이 사건 용역은 이러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공되며, 즉 이 사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자들은 신용카드 소지자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도 당연히 신용카드가 실제 제시 및 사용된 해외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신용카드 사업 자체의 본질을 살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바, 신용카드 사업의 모든 매출은 결국 개별 신용카드 소지자의 카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고, 신용카드 소지자 이외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발급사, 매입사, 해외카드사 등)은 신용카드 소지자의 카드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비롯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개별 신용카드 소지자가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것에 협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개별 신용카드 소지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은 (스스로 소지자들에게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에) 이 사건 해외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일종의 ‘하청’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용역이 외형적·형식적으로는 계약당사자인 이 사건 해외카드사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것이지만, 용역의 사실상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신용카드 소지자들인바, 이와 같이 해외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해외 결제 행위의 기능 및 본질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이 사용(향유)되는 장소는 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과 이 사건 해외카드사 사이에 분담금 및 수수료 지급의 약정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사용장소가 국내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설령, 쟁점분담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AAA사에 지급한 분담금의 경우 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된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 (가) 청구법인이 AAA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대리납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의 액수에 10%를 곱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2007년 AAA사 분담금에 대한 최초 과세(AAA사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과세 및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당시, 실질적인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담이 AAA사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실제 지급금) / (1-15%)’로 계산하여 과세하였고, 그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부가가치세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부연하자면, 처분청은 AAA사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제적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다고 오해하여, 그러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액만큼 분담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는데, 즉 원천세 과세표준 계산시 ‘그러한 과세표준에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담을 제외하였을 때 남는 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되도록’ 과세표준 자체를 상향조정(gross-up)시킨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AAA사로부터 원천징수 법인세를 전액 환급받고 있으므로 원천세 부담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처분청의 전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위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잘못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BBB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경우 ‘실제 지급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고, 즉 BBB던 AAA사던 공히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직접 부담하고 있음에도, AAA 분담금만 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위법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은바, AAA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응되는 부가가치세 중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2>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내역 (단위: 원) OOO (나)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된 금액(공급가액)이고, 처분청에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려면 청구법인이 AAA사의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대신 부담하였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답변서에서 이러한 입증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처분청은 답변서 15면 및 16면에서 “실제 AAA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실제 외환 송금액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지급액보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오류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CCC사의 시스템 추출 자료 및 청구법인이 CCC사로부터 수령한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산정내역을 보면 AAA사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CC사의 시스템 추출 자료는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 AAA사 사이에서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CCC사가 시스템에서 추출 자료로, 예컨대 청구법인이 2016년 1월에 AAA사 분담금(Daily Clearing Incoming) OOO원을 CCC사를 통해 청구받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CCC사 시스템 추출 자료 일부 발췌내용 OOO 위 금액은 CCC사로부터 수령한 아래 <표4>의 엑셀자료 1면 D열에서도 확인되는데, I열을 보면 동 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5% gross-up되어 OOO원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I열), 즉, 실제 지급된 금액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보면 그 비율이 0.85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L열), 그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gross-up 없이 제대로 과세표준이 계산될 경우 그 값이 1로 산출되어야 한다). <표4> 엑셀자료 1면 AAA사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산정내역 OOO 또한, 외국법인 부담의 원천징수 법인세를 전액 환급받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CCC사가 AAA사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 및 CCC사가 작성한 원천징수세액 산정내역을 보면 AAA사 분담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청구금액에서 차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아래 <표5>의 인보이스 자료는 청구법인과 AAA사 사이에서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CCC사가 AAA사로부터 수취한 인보이스 자료로서, 예컨대 CCC사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존 청구금액에서 OOO만큼을 CCC를 통해 환급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CCC사가 AAA사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 OOO 위 금액은 CCC사로부터 수령한 아래 <표6>의 엑셀자료 72행에서도 확인되는바, 2016년 2월〜8월분에 대하여 CCC사가 납부한 법인원천징수세액 및 법인지방원천징수세액의 경우 총 합계액이 OOO원으로 산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엑셀자료 1면 CCC사 원천징수세액 산정내역 OOO 즉, AAA사가 CCC사에게 환급하여 준 OOO를 원천징수세액 총액 OOO원으로 나누면 OOO이 계산되는데, 이는 원화와 달러화 간의 환율로서 해당 증빙을 통하여 CCC사가 납부한 분담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전부 AAA사로부터 환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AAA사 지급 분담금 부분은 선행 조세심판원 결정 내지 법원에서 심리되었거나 심리 중인 쟁점① 사항과는 별개로서 위법하므로 관련 세액(2016년 전체 합계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은 카드사용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점에 비추어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해외카드사가 제공한 용역이 본질적으로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권리의 사용·대가로 계약상 명시된 상표사용료와 구분되어 있는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의 물건 및 과세표준의 계산은 행위의 외형이 아닌 실질내용대로 과세함이 원칙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1. 청구법인이 BBB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2008.4.1. 부터 CSTLA에 따라 BBB사의 상표사용권을 허여 받고 이에 대한 제반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BBB사가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무관하게 대응되는 서비스 없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고, 이외 개별적인 역무에 대응하는 별도의 수수료도 지급하고 있는바, 그 분담금 등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청구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조심 2015서2826, 2015.10.16. 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AAA사와도 상표권 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AAA사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그 표장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AAA사의 상표는 독자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로서 AAA사 상표가 카드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선택, 사용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AAA사의 상표가 결제 자체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의 상표 사용이 단순히 해외결제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카드소지자들에게 알리는 설명이나 표식에 불과하다거나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조심 2021서968, 2021.6.1.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과 AAA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서상 AAA 상표권은 AAA사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AAA사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며,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는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AAA사의 거래 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 거래분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다수 선결정례(조심 2015서2826, 2015.10.16. 외 다수)에서는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AA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에 개별적인 인과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카드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되는 점에서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분담금 등이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해외카드사가 제공한 역무가 해외에서 공급된 것이므로 쟁점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③ 그 제공받은 용역이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어야 하고 ④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바, 청구법인과 BBB사와의 상표 사용권계약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BBB사의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거래승인과 관련된 금융정보가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송되어야 국내에서 고객으로부터 거래대금의 청구 등 결제업무수행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해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해외카드사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2) AAA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일부분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시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AAA사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세를 자신이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오류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 구법인이 실제 AAA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실제 외환 송금액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지급액보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오류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사용료가 아닌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AAA사에 지급한 분담금의 경우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한국은행법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4)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5)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에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4.1. 설립되어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외 거래에서 AAA사, BBB사 등 해외카드사와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사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쟁점분담금 등)를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는 쟁점분담금 등은 다음과 같다(세부내역은 <표7> 참조). 1) 청구법인은 AAA사에게 계약에 따라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분담금 명목으로 발급사분담금, 발급사일일분담금, 매입사일일분담금, 승인개발수수료를, 기타수수료로 승인·정산·결제 서비스 관련, 프리미엄 서비스(Platinum Card Fee 등)에 대한 대가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8.4.1. 이후 BBB사와 CSTLA를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상표사용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분담금 명목으로 발급사 카드서비스 수수료, 매입사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 기타수수료로 승인․정산서비스관련 데이터 처리 수수료, 국제결제수수료, 공항서비스 등 각종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대가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상표권료(License Fee)와 장비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AAA사, BBB사 외에 DDD, EEE, FFF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분담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AAA사 및 BBB사와 유사한 명목의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EEE의 경우 상표권료(License Fee)도 지급하고 있다. <표7> 카드사별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등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당초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였으나, 이후 상표권료(License Fee)와 장비사용료를 제외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쟁점분담금 등)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1.7.15. 아래 <표8>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0.28. 거부통지 하였다. <표8> 과세기간별 경정청구(과세표준) 내역 (단위: 백만원) OOO * 분담금 등: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상표권료, 장비사용료 총액으로 대리납부신고 과세표준과 동일함 (다) BBB사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CSTLA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국내 신용카드사‧은행들과 체결한 CSTLA(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사용계약) 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CSTLA의 주요내용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AAA사에 지급한 분담금의 경우 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된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AAA사가 청구법인과 AAA사 사이에서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CCC사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금액 관련 증빙으로 위 청구주장 <표3>의 CCC사 시스템 추출 자료 일부발췌 내역서와 <표4>의 AAA사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산정내역서(엑셀자료 1면), <표5>의 CCC사가 AAA사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 <표6>의 CCC사 원천징수세액 산정내역(엑셀자료 1면)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CCC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 관계 요약(gross-up 하지 않은 경우)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은바, 즉 국내카드사가 AAA에 용역대가 100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100의 용역대가 중 10은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를 하게 되고, 15만큼은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CCC가 국내카드사들을 대행하여 용역대가를 AAA에 전달하게 되므로 15만큼의 법인세 원천징수를 청구법인이 아닌 CCC가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AAA로부터 CCC에게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 또는 CCC가 15만큼의 법인세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으나(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0 + 15 = 115로 산정), 15만큼의 법인세는 청구법인 또는 CCC가 아닌 AAA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용역 대가,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이다. <그림> CCC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 관계 요약(gross up 하지 않은 경우)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BBB사와 AAA사 등 해외카드사의 수수료 체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BBB사는 고객사에게 완벽하게 지원되는 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된 영업이익은 결제액 그리고 처리된 거래의 건수·규모·유형을 근거로 고객사가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수료는 세부적으로 상표권 라이선스 수수료(BBB 상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따른 라이선스 수수료)와 네트워크 서비스 수수료(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제공에 따른 수수료), 기타 서비스 수수료(리스크 관리 서비스, 기타 부가가치 서비스, 범칙금을 포함하는 각종 부대 서비스에 관련된 수수료) 등으로 구분된다. (나) AAA사의 수수료 체계는 BBB사와 동일하지는 아니한바, 수수료 세부항목을 크게 분류해 보면 분담금(발급사분담금, 발급사일일분담금, 매입사일일분담금, 승인개발수수료)과 카드 수수료(Account Assessment Fee, Platinum Card Fee 등)와 국제결제 Processing 서비스 수수료(승인, 정산, 결제 서비스 관련)등으로 구분된다. (다)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분담금에는 GGG, DDD, FFF, HHH와 같이 보다 영세한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바, BBB사나 AAA사와 유사한 내용으로 거래하고 있

  • 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사용료가 아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한 경우이므로부가가치 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 나, 청구법인 은 해외카드사와 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카드사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그 표장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상표법제2조 제11호), 해외 카드사의 상표는 독자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로서, 해외카드사 상표가 카드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선택, 사용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해외카드사의 상표가 결제 자체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의 상표 사용이 단순히 해외결제기능을 포함하 고 있음을 카드소지자들에게 알리는 설명이나 표식에 불과하다거나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해외카드사의 표장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외카드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가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분담금 등을 역무제공의 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주된 역무는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연결해줌으로써 실현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카드사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고, 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술적 작업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역무의 제공으로 보더라도 그 제공 장소는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 등은 해외카드사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968, 2021.6.1.,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CCC사가 청구법인이 AAA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된 원 천징수분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거나 이를 AAA사로부터 환급받은 것과 관련된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AAA사가 청구법인과 AAA사 사이에서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CCC사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금액 관련 증빙으로 제시된 CCC사의 시스템 추출자료 일부 내역서와 AAA사의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산정내역서 엑셀자료, CCC사가 AAA사로부터 수령한 인보이스, CCC사의 원천징수세액 산정내역 엑셀자료 등을 보면, CCC사가 국세청에 납부한 분담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AAA사로부터 환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원천징수분 법인세는 gross-up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일부에 불과하고, 추가로 증빙을 확보해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