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POS기에 AAA라는 거래처명으로 등재하였음에도 장부상 매출 계정에 거래처명도 없이 현금매출로 기장한 경위, 경정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과 심판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이 다른 사유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거래를 POS기에 AAA라는 거래처명으로 등재하였음에도 장부상 매출 계정에 거래처명도 없이 현금매출로 기장한 경위, 경정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과 심판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이 다른 사유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9.29.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물품을 매출하고 POS기에 “OOO”라는 거래처명으로 등재하였음에도 장부상 매출 계정에는 거래처명 없이 현금매출로 기장한 경위 및 경정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과 심판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이 차이가 나는 사유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7.9.19. 설립된 문구류, 미술용품, 생활용품 등을 도소매 하는 법인으로 OOO 지하상가(본점)와 OOO 인근(지점)에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매출의 대부분은 판 매장에서 다수의 판매직원들이 약 수 천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소액 문구류, 미술용품, 생활용품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소매매출이며, 이는 판매장의 POS 단말기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그 동안 청구법인은 동 POS 자료를 통하여 매출액을 관리하여 왔으며, 이를 기초로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나,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에 처음 충격을 주기 시작할 즈음,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사기범죄에 오랜 기간 피해를 당해왔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AAA은 2020년 4월경 “OOO”라는 POS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 POS장비를 수리하던 중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그 승인을 임의로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 때 부터 AAA은 청구법인의 OOO 지하상가 판매장에서 문구류 등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반출하여 돌아간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청구법인의 판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카드단말기에 교부받은 영수증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몰래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2010.4.21.부터 2020.2.2.까지 총 1,400건 OOO원(공급대가)의 청구법인 물품을 편취하였다. AAA은 이들 물품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통해 되팔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OOO 판결) 받고 복역 중이다. 그 동안 AAA에 의한 이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 취소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청구법인은 AAA이 편취해 간 물품을 고스란히 도난당하였음은 물론 취소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기타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실제 매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왔던 것이다.
(2)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매출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결제 사기에 의하여 막대한 금액의 물품을 도난당하였고, AAA은 형사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AAA에 의한 신용카드결제 취소를 매출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5조 에서도 익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5(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에서는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를 잃어버리거나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삼46015-10778(2001.11.30.) 등 각종 예규와 심사결정례에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하고 있다. (나) AAA의 신용카드 결제행위는 처음부터 대금의 지불 의사도 능력도 없이 매매거래를 가장한 사기행위에 불과한 것이었고,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하기 위한 연출에 지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 판매장에서의 물품반출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순자산의 감소만 초래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도 해당될 수 없다. (다) 설령,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편취한 물품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헐값으로 판매하였고 그 돈은 전액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하고 무재산 상태로 장기 복역 중에 있는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물품대금은 일원 한푼도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회수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신용카드 결제 취소내역이 당초 신고내역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POS에는 AAA의 신용카드 결제취소 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여 매매거래를 가장한 당초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정상적인 승인·결제인 것처럼 고스란히 남게 되어 청구법인은 도난물품마저 전부 매출로 인식하여 신고하였는바, 신용카드 결제 취소내역이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 매출내역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조회‧승인서비스, 매출전표 매입서비스, 가맹점 관리업무 등의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이 분야 전문업체인 OOO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수많은 가맹점을 거느린 대형 신용카드사의 결제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승인되어 결제된 신용카드거래가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그것도 청구법인의 단말기가 아닌 승인되지 않은 제3의 단말기로 취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 AAA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내역은 신용카드 관련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OOO를 통해 신용카드회사에만 반영되었고 청구법인에게는 전혀 통보되지 않았고, OOO와 신용카드회사만 결제취소내역을 공유하였으며, 신용카드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결제취소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AAA의 결제취소금액을 제하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카드대금을 입금하였다. 업종 특성상 하루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수 천장씩 발생하고 있어 이를 일일이 집계·확인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OOO와 신용카드회사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던 청구법인은 이러한 신용카드 사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물품이 10년간 도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신용카드결제 취소금액까지 과다하게 매출로 신고하게 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POS상의 “매출현황(매장별)”을 근거로 총 매출액을 집계하고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POS상의 분기별 “매출현황(매장별)” 집계표에 표시되는 5가지 매출 세부 항목(현금, 카드, 상품권, 적립금, 외상)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표시되는 매출 세부 항목[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의 분류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POS상의 분기별 “매출현황(매장별)” 집계표에 표시되는 “계”란의 매출총액을 신고하여야 할 매출총액으로 확정하고, 이 총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신용카드사에서 제공받은 카드매출금액,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로 신고하였다. 그 당시에는 POS상의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신용카드사에서 제공받은 카드매출 금액의 차이를 판매사원들의 매출분류 오류나 단순 실수 정 도로만 판단하고 POS상의 매출총액에 방점을 두고 항목별 차이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출”로 조정하여 신고하였던 것인바,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용카드결제 취소금액까지 과다하게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한참 경과하여 관련 규정이나 예규 및 사실관계에 동떨어진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1)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년간 AAA으로부터 고액의 사기를 당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의 하나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2항은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0년 4월〜2020년 2월 기간 동안 AAA을 고정 구매 고객으로 인지하고 쟁점거래 단계에서 다른 구매자와의 거래와 별다를 바가 없이 AAA의 구매의사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후 재화를 인도하였으며, 재화의 공급시기인 재화의 인도 시에 세금계산서를 대신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한 과정이 완료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AAA은 쟁점거래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지불할 채무를 보유한 상황에서 쟁점거래 관련 신용카드결제 승인취소를 통해 해당 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준 것이므로 쟁점거래와 신용카드결제 승인취소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2) (신용카드매출로 발생한 쟁점거래 관련 금액을 당초 현금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 관련) 처분청은 2021.9.9.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여 쟁점거래가 POS기에 취소되지 않고 거래처명 “OOO”으로 신용카드 매출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액을 POS기에는 현금매출, 신용카드매출, 외상매출, 기타매출항목으로 구분하여 등재하였고, 장부상의 매출계정(2019사업연도 매출 계정 원장)에는 일부 거래처명별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 매출로 기장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기타매출로 구분하여 동일 거래 건에 관하여 POS기, 장부 및 신고서 서로 간에 일관성 없이 기장 및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금액을 POS기에 신용카드매출액으로 구분 등재하였지만 장부상의 매출 계정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 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을 고정 구매 고객으로 알고 쟁점거래를 POS기에 “OOO”라는 거래처명으로 등재하였음에도 쟁점거래를 장부상 매출 계정에 거래처명도 없이 현금매출로 기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기타매출액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다 함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당초 신용카드매출로 발생한 쟁점거래 관련 금액을 현금매출로 기장하고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AAA의 사기와 관련한 판결문(OOO지방법원 2020.5.7. 선고 2020고합208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사기와 관련한 판결문의 주요내용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결제 취소내역의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결제 취소내역(일부) ㅇㅇㅇ
(3) 청구법인은 AAA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것에 대해 당초 기타 현금매출로 신고하였다며 아래 <표4>ㆍ<표5>와 같이 POS 매출현황 집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한바, <표6>ㆍ<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POS상 총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상 총 매출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POS 매출현황 집계표 ㅇㅇㅇ <표5> 부가가치세 신고서 ㅇㅇㅇ <표6> 2019년 제1기 확정분 POS 매출현황 집계표 내용 ㅇㅇㅇ <표7> 201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ㅇㅇㅇ
(4) 처분청이 당초 경정청구 시 검토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 장과 이후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아래 <표8>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후 제출된 것은 OOO 지하상가(본점)의 매출이고, 당초 제출된 것은 이후 것에 OOO 인근(지점)의 매출이 더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8>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비교(2019년 제1기 확정 기준) ㅇㅇㅇ
(5)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관련 매출은 국세청 및 신용카드사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그 밖에 언론 보도기사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POS 매출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정별원장 서로 간에 일관성 없이 기장 및 신고하여 쟁점거래 관련 금액을 전부 현금매출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OOO판결문상 AAA이 청구법인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이후 임의로 취소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해 경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POS상 자료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AAA이 취소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현금매출로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의 매출관리가 일부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POS기에 “OOO”라는 거래처명으로 등재하였음에도 장부상 매출 계정에 거래처명도 없이 현금매출로 기장한 경위, 경정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과 심판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이 다른 사유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