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0043 선고일 2024-06-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0서065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 가. 청구인은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3472호로 제기한 주식대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취하하는 대가로 b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3년 9월경 b 등과 작성한 합의서와 관련하여 2013.9.9. b로부터 액면금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고 이와 별도로 2013.9.16. 현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5.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6.11. “처분청이 2019.5.2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9.9. bㆍc로부터 발행교부받은 약속어음(액면금 OOO원)의 어음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조심 2020서653, 2020.6.11., 이하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년으로 하여 약속어음 수취 관련 재조사를 2020.7.13.부터 2020.9.2.까지 실시한 결과, 약속어음 OOO원에 대해 어음만기 지급기한인 2013.12.9. 청구인이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20.9.10.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OOO원, 총결정세액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약속어음 OOO원은 청구인이 2013년이 아닌 2014년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1.4.22. 및 2021.4.27.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한편 청구인은 b로부터 받은 OOO원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처분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2020.10.4. 제기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2024.4.18. 청구인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4.18. 선고 2023누46588 판결)을 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4.5.9. 확정되었다.
  • 사. 처분청은 2024.5.22.경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