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형사판결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041 선고일 2022.11.10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 건 형사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되었고, 쟁점범죄일람표는 이 건 형사판결의 별지문서로서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7.13. 부동산개발 및 관리운영업, 방문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2011사업연도 중에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을 판매하였으나, 2011.5.3. 대표이사 AAA 등이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다, 2019.12.5. 상법 제520조의2 에 따라 청산종결로 간주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1.1.25.∼2021.4.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형사판결OOO의 범죄일람표(이하 “쟁점범죄일람표”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2010사업연도의 쟁점토지 판매내역 OOO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토지원가 및 판매원 수당을 차감하여, 2021.3.9.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오로지 쟁점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하였으나, 쟁점범죄일람표상 판매금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방문자명단을 구매자명단으로 오인하여 부풀려진 금액인 바,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차명계좌 포함) 및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내역을 보면 자명하다. (2) 처분청은 실제 거래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쟁점범죄일람표만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는 바OOO, 쟁점범죄일람표는 적법한 증거에 의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른 것이다. (2)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의해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세요건 사실은 경험칙상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고,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OOO, 청구법인은 쟁점범죄일람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범죄일람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판매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관련 형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형사판결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1.5.3. 구속된 후, 아래 OOO의 판결과 같이 2011.11.18.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고, 2012.5.10. 항소기각, 2012.9.13. 상고기각됨에 따라 복역 후 2018.10.26. 가석방되었다. (나) 이 건 형사판결의 별지에 기재된 쟁점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0․2011사업연도 중에 쟁점토지의 지분을 3,130명(중복포함)에게 판매하고 총액 OOO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0사업연도의 경우 1,157명, OOO원으로 나타난다OOO. (다)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쟁점범죄일람표에 따른 월별 합계금액은 아래 OOO과 같고, 2010∼201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월별 인원수 및 면적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라)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관련인(피의자) 등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판매대금의 현금 수령, 차명계좌 보유, 일부 거래의 판매계약서 미작성 및 매출자료 파기 등의 진술이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대표이사․차명 계좌 등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계좌의 2010년 현금입금액이 OOO원이고, 위 계좌에서 2010년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범죄일람표의 내용이 허위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OOO, 이 건 형사판결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 2012.9.13. 상고심에서 확정되었고, 쟁점범죄일람표는 이 건 형사판결의 별지문서로,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쟁점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OOO원의 토지판매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범죄일람표가 등기내역, 입금금액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차명등기, 현금거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쟁점범죄일람표를 과세근거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