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형사판결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1.5.3. 구속된 후, 아래 OOO의 판결과 같이 2011.11.18.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고, 2012.5.10. 항소기각, 2012.9.13. 상고기각됨에 따라 복역 후 2018.10.26. 가석방되었다. (나) 이 건 형사판결의 별지에 기재된 쟁점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0․2011사업연도 중에 쟁점토지의 지분을 3,130명(중복포함)에게 판매하고 총액 OOO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0사업연도의 경우 1,157명, OOO원으로 나타난다OOO. (다)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쟁점범죄일람표에 따른 월별 합계금액은 아래 OOO과 같고, 2010∼201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월별 인원수 및 면적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라)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관련인(피의자) 등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판매대금의 현금 수령, 차명계좌 보유, 일부 거래의 판매계약서 미작성 및 매출자료 파기 등의 진술이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대표이사․차명 계좌 등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계좌의 2010년 현금입금액이 OOO원이고, 위 계좌에서 2010년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범죄일람표의 내용이 허위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OOO, 이 건 형사판결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 2012.9.13. 상고심에서 확정되었고, 쟁점범죄일람표는 이 건 형사판결의 별지문서로,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쟁점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OOO원의 토지판매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범죄일람표가 등기내역, 입금금액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차명등기, 현금거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쟁점범죄일람표를 과세근거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