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038 선고일 2022.11.1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직전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 신축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통해 부동산임대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시점은 쟁점사업장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머니 AAA와 공동으로 2016.10.13.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2018.7.2.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15.부터 2021.4.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사업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 OOO원을 부인하여 2021.4.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은 쟁점사업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통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6년 12월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건물의 분양이 완료된 2017년도에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6년도 신규사업자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되는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하였다.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건물을 분양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때라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까지는 여러 해에 걸쳐서 토지 매입, 토목작업, 분양공고, 분양계약 체결, 공사 완공, 분양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최소한 분양대상 건물이 완공되었다면 이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길게는 수년이 지나야 하는 분양대금 완납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분양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분양하는 경우도 많은데,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대금이 완납되면 해당 사업은 종료하게 되어 분양대금 완납일이 결국 폐업일이 되는 것이어서 처분청 의견에 따른다면 한꺼번에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금 완납일이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됨과 동시에 폐업일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나)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 쟁점사업장에서 2016년도에 1개월 임대료수입금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이 발생하여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ㆍ다목에서 정한 금액(건설업 3,600만원, 부동산 임대업 2,400만원)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설령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쟁점사업장에서 올린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이 OOO원으로서 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므로 2017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 설령 2017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이 경비로 지출한 OOO원을 인정하여야 하고, 경비율 산정시 처분청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사업분류코드인 ‘451102’를 적용(단순경비율 91.0, 기준경비율 11.9)한 것은 부당하다. 국세청 고시 제2018-4호(2018.3.30.)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분류코드 ‘451105’를 적용(단순경비율 91.6, 기준경비율 12.2)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주택신축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여 준 사실이 없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다.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인은 건축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아버지 BBB의 공사현장에서 다년간 건축실무를 경험하였고, 이미 동일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수차례 수행하면서도 세무와 관련한 지식이 없어 공사와 관련한 세무 증빙을 챙기지 못하였으나,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직영공사 인건비 내역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 주택신축공사는 각 분야별로 청구인이 직접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한 직영공사이고, 특히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서 사업장명에 ‘CCC 개인 직영공사’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실 및 위 보험료는 시행사가 아닌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인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직접 건설업을 영위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확인되는 쟁점사업장 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점은 2017.2.10. 이후이므로 2016년말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관계없이 쟁점사업장의 분양 개시, 즉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은 2017년이라 할 것이고, 2017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약 OOO원으로서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인 연 3,600만원을 상회하므로 2016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근거로 2017년 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즉 재화의 일종이므로 주택신축판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르면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사업개시일은 재화·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 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사업자가 판매대상 주택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주택 사용승인일의 다음날인 2016.12.29.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DDD으로부터 2016.12.1., 2016.12.30. 각 OOO원씩 총 OOO원이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은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6년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를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판매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일시적 임대수입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별도의 소득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소득의 발생을 이유로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 이전에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 활동이 있는 등으로 그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357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고철판매수입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다음해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금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판시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4.16. 선고 2020누12793 판결).

(2) 조특법상 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건설업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건설업자로 볼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주택을 청구인의 책임 하에 건설한 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목적으로 개정된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여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볼 수는 없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은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로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건설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 건축물대장에 공사 시공자는 ‘EEE FFF㈜’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1년 이래 부동산 중개사업 및 임대업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될 뿐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 및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 소지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쟁점사업장의 건설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할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2> 청구인의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다) 쟁점사업장 집합건축물대장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건축주는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인 AAA이고 공사 시공자는 FFF(주) EEE이며, 사용승인일은 2016.12.18.로 확인된다. <표3> 집합건축물대장 기본사항 내역 OOO (라) 청구인은 직접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인건비 명세서ㆍ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마) 이 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바) 청구인은 DDD과 체결한 쟁점사업장 601호의 월세계약서(임대차기간 2016.12.1.〜2017.2.28.), 위 DDD이 청구인 은행계좌에 입금한 내역(2016.12.1., 2016.12.30. 각 OOO원), 2019.10.10.자 DDD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지불 확인서, 직영공사 인건비등 명세서, 은행계좌거래내역(GGG, HHH, III, JJJ, OOO, KKK, OOO, LLL, OOO), OOO 보험료납부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2017년도에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직전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 신축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통해 부동산임대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시점은 쟁점사업장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주택의 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닌 ‘FFF㈜’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주택 건설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공사, 공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고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ㆍ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건설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시(2018년 3월)한 ‘2017년 귀속 경비율’ 코드번호 45110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 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ㆍ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2018.2.13.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 급 시 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5)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단서 생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6) 건설산업기본법(2018.6.27. 법률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7)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호, 2007.12.28.) F. 건설업(41∼4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68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자영 건축물 건설(41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8) 2017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국세청, 2018.3.) F 건설업

451. 건물 건설업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단순경비율 91.0, 기준경비율 11.9 ◦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 451105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단순경비율 91.6, 기준경비율 12.2 ◦ 주거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 2017귀속 부터 적용(2016귀속 까지는 451101 적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