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036 선고일 2023.04.0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법인 이사들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에 의하여 급조되었다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하겠음

--------------------------------------------------------------------------------- [주 문] OOO서장이 2021.9.1. 및 2022.2.9.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년경 설립되어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연차등록, 출원유지료 위탁관리, 상표갱신등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및 사내이사 BBB(대표이사 AAA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법인 이사들”이라 한다)은 2020년 6월경 특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OOO법인 OOO의 한국지사인 OOO(이하 “인수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각 제의를 받았고, 2020.11.23. 인수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종업원 전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여 청구법인 이사들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OOO원에 매각하였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2020.11.5. 청구법인 이사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창업한 이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법인은 AAA 과 관련하여 ① 퇴직위로금 OOO원 중 OOO원과 ② 중간 정산 이전 퇴직금 중 지급하지 않은 OOO원 합계 OOO 원을, BBB과 관련하여 ① 퇴직위로금 OOO원 중 OOO원 과 ② 퇴직금 OOO원 합계 OOO원(총 합계 OOO원,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퇴직급여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2.4. OOO서장에게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퇴직소득세 OOO원을 이연 퇴직소득으로 보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무시하고 지급한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7.5.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 입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 였 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1.9.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로 확정된 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22.2.9. 2020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및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45조 제3항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청구법인은 2014.12.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결의를 거쳤고,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까지 받았다. (나) 그런데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는 “퇴직위로금”에서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임에 의한 퇴임임원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별도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산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0.11.5. 이사회에서 청구법인 이사들에 대하여 “회사 창업 이후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한 노고를 감안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기에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러한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5조 제3호, 제7조 제1·2호를 근거로, 연봉제 전환 이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다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속년수를 기산하여야 함에도 입사일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퇴직급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5조는 실제적인 퇴직 외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고, 제7조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즉,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7조 제2호를 보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전환일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중간 정산 이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속년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임이 명백하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중간 정산 이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즉,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2조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13조에서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 “퇴직위로금” 규정은 제1호에서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임에 의한 퇴임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퇴직금과 별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그 산식으로 “월평균임금 × 기준지급율 × 전체 근속년수”라고 규정하여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는 제7조나 제12조에서와 달리 “근속년수”라고 규정하지 않고 “전체 근속년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당연히 중간정산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7조의 근속년수는 제12조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제13조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퇴직축하금 등 명목으로 재차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는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축하금에 관한 규정은 없고, 단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관한 규정만 존재할 뿐이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시 누구에게나 지급되지만, 퇴직위로금은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지급요건도 다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퇴직위로금을 동일한 명목으로 재차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 이사들이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아니었다면 퇴직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바대로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진 산식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관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서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등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퇴직금과 별도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주주에게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모든 임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청구법인 이사들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래 20년 이상 근속하였고, 그 중 AAA은 CCC를 퇴직한 후 개인사업자 지위를 거쳐 1997년 아내인 BBB과 함께 국내에서 불모지였던 특허정보 가공서비스를 사업화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관련된 국내 시장을 형성하는 것에 크게 기여하였다. AAA은 열악한 시장 환경 속에서 영업 전담 조직도 두지 아니한 채 개발자와 영업담당 역할을 모두 소화하면서 청구법인의 성장에 매진하였고, BBB은 청구법인의 회계·경리업무를 비롯한 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청구법인의 성장을 도왔다. 이러한 청구법인 이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초반의 자금난과 소위 IMF를 견뎌야 했으나, AAA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경력을 살려 2010년 12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현재 국내에서 단 2개사만 보유하고 있는 “세계 특허 연차료 기일관리 시스템” 개발을 완성하여 청구법인의 업무 영역을 연차료 위탁관리 분야로 넓히는 것에 성공하여 실제 매출이 50% 이상 증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분야 중 경쟁력있는 주력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를 인정한 해외 모회사를 둔 인수법인이 2020.11.23. 청구법인을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법인세법 및 정관에 의하여 지급할 경우 그 퇴직급여를 임의로 퇴직소득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임원의 연봉제 전환으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까지 하였음에도 퇴직위로금을 중간정산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입사일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법인은 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퇴직축하금 등과 같은 퇴직급여임에도 명칭만 여러 개 있는 임원퇴직지급규정을 만들어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중간정산을 무시한 채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차 거액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2013년 소득세법제22조가 개정되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점으로 보아, 중간정산 시점에 청구법인이 퇴직급여를 전부 정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5〜7조를 보면, 퇴직금이 아닌 퇴직급여에 대한 근속년수 계산 및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별한 공로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받은 임원이 청구법인 이사들 외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퇴직급여는 청구법인 이사들이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아니었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정관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급여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 이사들은 1997.5.8.〜2020.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다. (나) 공증담당변호사가 2015.1.26. 인증한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 회 의사록(2014.12.19.) 및 정관(2014.12.19.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첨부됨)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12.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시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정관 중 임원의 퇴직금 관련 규정> OOO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주요 내용> OOO (다)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20.1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2020.11.5.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이 아래와 같은 지급사유 등에 찬성한다면서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퇴직위로금)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퇴직금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AAA에 대한 산정 내역> OOO <BBB에 대한 산정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2009〜2019사업연도의 매출액, 이익잉여금, 현금 및 예금 보유액은 아래 <표1>〜<표3>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액(2009〜2019사업연도) OOO <표2>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2009〜2019사업연도) OOO <표3> 청구법인의 현금 및 예금 보유액(2009〜2019사업연도) OOO (바) 청구법인 이사들과 인수법인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2020.11.23.)에 의하면, 청구법인 이사들은 2020.11.23. 인수법인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OOO원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그 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2011.7.4. 특허청장으로부터 특허정보 보급 및 활용·확산 부분에 관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수령한 상장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인건비 등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 이하 같다)의 손금 한도액에 관하여 정관에 금액이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나 기준에 따르고,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하되,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이 정관에 명시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손금산입의 기준으로 인정한 이유는 법인 운영에 관한 규칙인 정관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제43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임원의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특히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나 상여금, 퇴직금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특정 임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이란, 상법에 따른 의결절차와 의결내용이 정당할 뿐 아니라, 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급여를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 하고,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조심 2018서4127, 2019.10.29., 같은 뜻임). 나아가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직후 곧바로 대표이사가 퇴직을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하여 정관이 급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정관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당해 법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개별 기업마다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 임원들이 달성한 성과나 기업의 발전전망 등을 감안하여 임원의 보수와 퇴직급여의 지급범위를 결정·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과 법인세법등 관련 법령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전부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급여의 지급한도(상한액)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주주총회 등을 거쳐 마련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무시하고 지급한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거나, 청구법인이 퇴직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관계없이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법인세법및 정관에 따른 퇴직급여로 인정한다면 임의로 명칭만 다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퇴직금은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4.12.19.)과 정관(2014.12.19.) 및 이사회 회의록(2020.11.5.)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2014.12.19. 개최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되었고,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2020.11.5.에서야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법인 이사들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에 의하여 급조되었다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하겠다.

2. 한편, 청구법인의 정관 제45조 제3항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 제1호는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그 금액과 이를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산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각각의 계산근거에 따라 별개의 항목으로 산정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합계인 쟁점퇴직금은 법인세법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법인 이사들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첫 사례로 보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 2013전333, 2013.12.12.,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이사들이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이사들이 청구법인을 운영하였던 2009〜2019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출액, 이익잉여금, 현금 및 예금 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우량 기업이었던 점,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인수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20.1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수법인이 2020.11.23. 청구법인 이사들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9,947,053,691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쟁점퇴직금이 과다하여 청구법인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 및 이사 등이 교체·변경되더라도 청구법인 이사들의 특별한 공로를 부정하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또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⑤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