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0035 선고일 2023-01-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내용이 국세기본법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구486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6. 사망한 AAA의 차녀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AAA의 상속인들은 AAA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25.∼2020.11.30. 기간 동안 AAA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AA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자녀(BBB, CCC)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AAA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3.18. 청구인에게 2017.9.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10.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3.6. 증여분 증여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후 보정요구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 우리원은 2022.11.28. 청구인에게 2022.12.13.까지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요구를 공문[상임심판관(5)-856]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청구이유서 제출 등 어떠한 보정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내용이국세기본법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구4868, 2022.5.4.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