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기부금 영수증 작성방법에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기부 받은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기부금 영수증 작성방법에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기부 받은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 (제37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 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나) 쟁점시행령은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을 규정하기 위한 조문으로 해당 조문에서 취득의 주체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시행령에서 취득의 주체를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은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고, 쟁점시행령에서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이라는 문구는 기부한 자산에 대해 장부가액을 판단하는 시점과 누구의 장부가액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에 따른 취득가액”이라는 문구는 평가를 위한 참조 규정일 뿐 취득의 주체는 법인이고, 취득시점은 기부자의 취득시점이 아닌 기부 받은 법인의 취득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 의견에 따른다면 기부금영수증 가액과 법인의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7에서 금전 외 자산의 기부는 제공한 시점에서 시가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기부자 개인의 취득 시 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기부받은 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에 따라 기부금 가액을 기부 당시 시가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 수입으로 OOO원을 인식하는데 반해, 기부자 개인의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장부가액을 인식한다면 자산과 수입금액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2011년 쟁점시행령 개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특례규정에 비추어보아도 쟁점시행령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를 말하는 것이다. 기부자의 당초 취득가액이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차액 계산에 차이가 없어 특례규정이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현물 취득가액과 법인세 미신고에 따른 특례규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야 한다. 구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미신고시 법인의 취득가액 기부 당시 시가 최초 출연자의 취득가액 적용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의3 법인세법 제62조의2 (마) 수익사업에 전입한 자산은 시가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에 따라 목적사업(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자산은 전입시 시가로 구분경리하는 것이고, 출연받은 주식은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야 하는바(재산상속46014-531, 2000.5.1.), 쟁점주식의 경우 취득시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목적사업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동시에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였고, 주식의 매각 및 배당금의 수령 또한 수익사업으로 처리하였다.
(2)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 취득의 주체는 법인이고, 법조문 전체에서 취득의 주체를 법인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 조문에서만 기부자를 취득 주체로 볼 이유는 없다. (나) 쟁점시행령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취득 당시 가액 산정을 위한 참조 규정이고, 실제 쟁점시행령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를 참조하고 있고, 이는 다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장부의 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개인의 자산은 그 장부가액이 없으므로 기부자 개인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쟁점시행령 조문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시행령이 개정된 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에서 지정기부금의 평가를 시가에서 장부가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법인의 취득가액도 이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관청도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자산은 장부가액이 없다는데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최초 취득 당시 가액을 입증하라는 것은 사실상 취득시점부터 장부가액을 관리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의 경우 장부가액 소명이 어려움을 고려한 쟁점시행령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라) 처분청이 인용한 국세청 해석(과세기준자문-2020-법령해석법인-ooo, 2020.xx.xx.)은 과세기준자문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가 누락되었고,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 신청을 하여 법인세제과-ooo(2021.x.xx.)으로 답변받은 것은 불복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이에 대한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반려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마) 개인이 기부한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여 공익법인에 이전된 경우 부의 증가분이 공익법인에 이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바, 개인이 100에 취득한 자산 가치가 10으로 하락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은 장부가액을 100으로 계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기부금영수증 서식상 자산의 가액을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 기부금영수증상 문구에 따라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산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는 탈세가 일어날 수 있고,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개인이 보유하면서 발생한 결손금이 공익법인에게 이전되어 타 과세소득이 차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 법인세법 제62조의2 에서 이자, 배당, 주식매각 외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위한 신고 특례로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고 편의와 더불어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개인 기부자 소유기간 동안의 자산가치 증감분은 공익법인으로 이전되므로 기부자산의 처분 시 처분손실 또는 처분이익은 공익법인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논리적 모순이라 하겠다. (아) 처분청 의견과 같이 개인 기부자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인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면, 예를 들어 빵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빵집 사장님이 지역 복지관에 불우아동을 위해 기부할 때 빵의 제조원가를 소명해야 하므로 빵을 기부하려는 자는 없을 것이고,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산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두어야 할 것이며, 처분청의 해석이 통용될 경우 대한민국의 현물기부는 크게 위축되고, 분식회계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1) 법조문 체계상 쟁점시행령의 괄호(“[ ]”) 안의 ‘취득당시’는 기부자의 취득당시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의3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현물기부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의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함]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만약 해당 ‘취득 당시’가 법인의 취득 당시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후단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의 취득주체와 불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시행령 ‘취득당시’를 법인의 취득당시로 해석하면 공익법인이 개인의 비사업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게 되어 이는 결국 ‘취득당시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이와 같이 ‘취득당시의 시가’로 자산가액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라면 입법 당시 개인의 비사업자산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간단하게 규정하면 되었을 것이므로 쟁점시행령이 “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개인기부자의 해당 기부자산의 취득방법이 매입ㆍ생산ㆍ수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취득원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시행령의 개정취지를 보더라도, ‘취득당시’는 기부한 자의 취득당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현물기부자산의 취득가액은 2011.3.31. 쟁점시행령이 개정(신설)되기 전까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였으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기부 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현물기부자산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구분 2011.3.31. 개정 전 2011.3.31. 개정 이후 기부법인 (舊법인령§37①) 기부받은 공익법인 (법인령§72②) 기부법인 (現법인령§36①) 기부받은 공익법인 (법인령§72②) 비특수 max (시가, 장부가액) 취득당시 시가 기부당시 장부가액 기부당시 장부가액 *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 기부 시 취득 당시의 소득령§89에 따른 취득가액 특수 max (시가, 장부가액) 취득당시 시가 max (시가, 장부가액) 취득당시 시가 (나) 쟁점시행령 개정 전, 비특수관계에 있는 기부법인의 지정기부금 가액은 ‘max(시가, 장부가액)’이지만, 기부 받은 법인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 없는 기부법인과 기부받는 법인이 인식하는 동일한 현물기부자산의 가액 불일치에 따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쌍방 모두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일치시킨 것이고, ‘장부가액’이란 익금 항목인 자산의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취득가액에 감가상각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말하는데 장부의 기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자산은 그 장부가액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 ]”의 내용에 의해 명확하게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시행령의 개정취지를 기부자의 기부가액과 기부받은 법인의 취득가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이 기부한 기부금의 평가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인 개인의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이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자의 기부가액과 기부받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쟁점시행령은 기부자인 기부법인의 지정기부금가액과 기부받은 법인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일치시킨 것이다.
(3) 청구법인 주장에 의한다면 기부자에 따라 기부받은 공익법인의 기부자산에 대한 매각차익이 상이하게 된다. (가) 쟁점시행령 단서에서는 기부 받은 자산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요건 불충족으로 증여세가 전액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부 받은 자산의 가액을 기부 당시의 시가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기부당시의 시가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취득당시 장부가액’로 인식하였던 것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부당시의 시가’로 다시 인식하라는 의미가 되고, 쟁점시행령 단서규정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기부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라 하겠다. (나) 기부자가 동일 날짜에 공동으로 300(각 100)에 취득한 건물을 공익법인에 기부(기부당시 시가 900)하고 공익법인은 해당 건물을 1000에 매각했다고 가정하여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비교 OOO 위 <표>와 같이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시행령의 ‘취득당시’를 기부자의 취득 당시로 해석할 경우 기부 주체에 따라 기부받은 공익법인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시점(사업자가 기부할 경우는 기부자의 취득시기, 개인이 기부할 경우는 기부받은 법인의 취득시기)이 달라지고,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기부받은 공익법인이 인식하는 취득가액 및 매각차익 또한 상이하게 되고, 청구법인 주장에 따른다면 비사업자인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개인의 취득가액과 기부당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법인세 그 어떤 것도 과세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고서적, 중고의류, 생활물품 등을 주로 기부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실무상 쟁점시행령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문제일 뿐, 이에 따른 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하고, 청구법인은 관리대상종목 주식 등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처분손실에 대하여 공익법인에서 인식하므로 탈세를 조장한다고 하나, 현행 법령상 개인(기부자) 소유기간 동안의 자산가치 증감분은 공익법인으로 이전되고 기부자산의 처분 시 손실 또는 이익은 공익법인에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 기부금 영수증 ‘작성방법’에도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단가는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4)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비영리내국법인은 영리법인에 비하여 인원이나 조직관리에서 취약하여 일반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과다한 협력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2 에서 특례를 두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에서 양도차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 미신고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할 때와 양도차액 계산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특례규정은 양도차액 계산에 차이를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대신하여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에서는 출연자(기부자)의 법인ㆍ개인 여부를 불문하고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시행령은 기부자의 장부가액(개인기부자의 경우 기부자의 취득가액)으로 기부자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례를 적용할 경우와 법인세 신고 시의 취득가액은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와 미신고 시(특례적용)의 취득가액은 달라야 하므로 쟁점시행령의 ‘취득당시’를 공익법인의 취득당시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 국세청 과세기준자문-2020-법령해석법인-ooo(2020.xx.xx.)는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지정기부금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현물기부자산의 취득가액은 개인의 현물기부자산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1)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 법률 제22812호로 개정된 것)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5의2. (생략)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① 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 제4항 및 제8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의 OOO증권 계좌(7071****-01)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7.13. AAA 주식 1만주가 BBB로부터 입고되었고, 거래단가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6.11.2.부터 2017.2.20.까지 위 주식을 총 13회에 걸쳐 합계 OOO원(1주당 평균 OOO원)에 매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계상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이익을 계산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18.7.7.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기부취득 당시의 시가인 1주당 OOO원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3)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 간추린 개정세법(198페이지)”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2호) 제37조는 “세금이 선의의 기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정기부금도 법정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는 시가)로 평가하고, 지정기부금이 장부가로 평가되므로 이를 기부 받는 공익법인 등의 자산 취득가액도 장부가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0. 현물기부자산 평가 및 취득가액 보완(영 §37, §7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물로 기부한 경우 자산가액 ◦ 법정ㆍ특례기부금: 장부가 ◦ 지정기부금: 시가 ◦ 비지정기부금: 시가
□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기부당시 시가 ◦ 좌 동 ◦ 지정기부금: 장부가 - 단, 특수관계자에게 기부시 시가 ◦ 좌 동 ◦ 원칙: 기부 당시 시가 ◦ 예외: 기부자와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법인의 기부당시 장부가액 (증여세 전액이 추징되는 경우 에는 기부당시로 소급하여 시가 적용) (2) 개정이유 ◦ 세금이 선의의 기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정기부금도 법정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로 평가 - 다만,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상속ㆍ증여소지 차단을 위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는 현행대로 시가로 평가 ◦ 지정기부금이 장부가로 평가되므로 이를 기부 받는 공익법인 등의 자산 취득가액도 장부가로 일치시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31 이후 최초로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산부터 적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당시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1년 개정된 쟁점시행령은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면서 장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행령이 법인의 경우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과 대비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한 것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한 자의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문맥상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행령은 공익법인이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라 자산의 매입ㆍ제작 등에 따른 매입 또는 제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 의3 괄호의 자산 취득 주체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평가대상 자산 취득 주체는 기부한 자로 일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산을 기부받은 공익법인과는 달리 기부한 개인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 “기부금 영수증” 작성방법에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기부받은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