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018 선고일 2022.07.19

AAA‧BBB이 자신들 명의의 다른 계좌로 쟁점증여주식을 이체할 경우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AAA과 BBB으로부터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의 상장주식 1만주와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의 상장주식 11만주, 합계 12만주(이하 “쟁점증여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아래 <표1>과 같이 EEE과 FFF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고하였다. <표1> 쟁점주식 입고내역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8.부터 2016.11.25.까지 청구인 외 4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증여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여주식을 EEE과 FFF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ㆍOOOㆍOOO서장은 2017.3.7.부터 2017.6.12.까지 FFFㆍEEE 및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경정ㆍ고지하였고 2017.3.10.부터 2017.6.15.까지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과 EEE, FFF이 이에 불복하여 2017.11.16.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으나(조심 2018서267, 2018.12.12.), 청구인은 1심에서 일부 승소(OOO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OOO 판결)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과 EEE, FFF은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과 2014년 각자 명의의 DDD 주식을 양도하였다. <표2> 청구인 등의 DDD 주식 양도 내역 OOO
  • 라. 조사청은 청구인 등이 DDD 주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2.2.부터 2020.12.28.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양도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위 <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FFF과 EEE이 양도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증여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1.3.1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년경 EEE, 2011년경 FFF과 공동으로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여, 청구인은 투자금을 제공하고 FFFㆍEEE은 본인의 책임하에 주식투자 후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EEEㆍFFF은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투자금을 기초로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고,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청구인과 EEE의 주식투자는 2014.1.24.에, FFF의 주식투자는 2014.10.21.에 종결되었다. (다) 조사청은 2016년 4월경 청구인과 FFFㆍEEE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증여세 조사를 착수하여, 쟁점증여주식은 청구인이 EEEㆍFF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0.12.24. 일부승소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0.12.29.에 EEEㆍFFF 명의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청구인 명의의 DDD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2013년ㆍ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1.3.15.에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6.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1.9.2.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EEEㆍFFF은 청구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다. 2010ㆍ2011년경 청구인은 EEEㆍFFF과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고, EEEㆍFFF은 청구인의 투자를 받아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EEE 및 FFF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투자이다. (나) 청구인은 EEE에게 약 OOO원 상당의 주식을 EEE이 소유한 OOO증권 계좌(220-22-88)에 입고하였고, FFF에게 약 OOO원 상당의 주식을 FFF OOO증권 계좌(210-22-03)에 입고하였으며, 이후 EEE과 FFF은 이를 기초로 대출을 추가로 받아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수백회에 걸친 투자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EEE에게 투자금(OOO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EEE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땅에 예약매매형태로 담보를 제공받은바 있다. (다) EEE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을 거래하고 OOO증권 및 OOO증권 계좌에서 수익분배금 명목으로 OOO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및 자산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FFF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을 거래하고, OOO증권 및 OOO증권 계좌에서 수익분배금 명목으로 약 OOO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생활비 및 자산취득 자금과 2014.9.15. 증여세 OOO원(조사청 조사4국 조사) 및 2014.10.31. 증여세 OOO원(조사청 조사3국 조사)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위와 같이, EEE 및 FFF이 ① 실제 주식투자 및 주식담보대출을 결정한 점, ② EEE이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한 점, ③ 실제 수익분배금을 수령하는 등 EEE과 FFF은 본인의 책임과 위험부담 하에 주식투자를 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주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세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잘못되었다. 2016년 조사청의 증여세조사에 따라 청구인과 EEE, FFF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조심 2018서267, 2018.12.12.)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증여주식을 EEE, FFF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각되었고, 행정소송도 1심 법원에서 일부인용되었으나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였다(OOO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OOO 판결). 따라서 청구인은 EEE과 FFF의 책임하에 주식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불복과정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못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도 정당하다.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할 때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DDD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DDD 대주주임에도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4)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 제5항, 제211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 제8항ㆍ제133조 제1항ㆍ제143조 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6년 증여세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증여주식을 EEEㆍFFF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3> 2016년 증여세조사에 따른 FFFㆍEEE 증여세 부과내역 OOO

(2) 조사청은 청구인, EEE, FFF 및 이**(청구인의 배우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말에 보유한 DDD 주식은 2016년 증여세 조사에 따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중 일부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 <표4>와 같이 검토한 후 청구인은 2013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표4>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검토표 OOO (3) 청구인은 EEE의 쟁점증여주식에 대한 수익분배금 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EEE의 수익분배금 내역 OOO

(4) 청구인과 EEEㆍFFF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8.12.12. 쟁점증여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 <표6>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서267, 2018.12.12.). <표6>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조심 2018서267, 2018.12.12.) OOO

(5) 청구인과 FFF․EEE은 우리원의 심판청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증여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OOO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OOO 판결), OOO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OOO법원 2022.2.11. 선고 2021누OOO 판결). <표7> OOO법원 판결 내용(명의신탁 여부 관련 부분)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FFF․EEE에게 빌려준 주식으로 FFF․EEE이 자신의 책임과 위험부담 하에 투자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처분에 대한 우리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조심 2018서267, 2018.12.12.) 등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EEE과 체결한 금전대차계약서가 변제기 도래 시에 EEE이 빌린 주식과 동일한 종목․수량으로 변제해야하는지 그 상당액의 금전으로 상환해야하는지 불분명한 점, ② OOO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OOO 판결의 청구인에 대한 신문에서 청구인은 EEE에게 주식을 빌려주되 EEE으로부터 그 수익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EE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불일치하고 청구인이 EEE에게 OOO원이 넘는 주식을 대여하고 별다른 동기 없이 이자나 수익금을 받지 않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③ EEE이 주식차용에 담보로 청구인에게 제공한 궁평리 토지가 쟁점증여주식에 비교하여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증여주식을 입고받은 날(2010.12.10.)부터 4개월 후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인감증명서도 매매계약일부터 8개월 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EEE․FFF 모두 주식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자들로서 2010년 쟁점증여주식이 입고될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 ⑤ 청구인이 EEE․FFF의 주식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면서 쟁점증여주식에 대한 계좌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식을 운용할 수 있었고, EEE․FFF이 자신들 명의의 다른 계좌로 쟁점증여주식을 이체할 경우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