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모와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모 상속재산의 법정지분(쟁점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산을 청구인의 부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0012 선고일 2022.05.02

AAA의 의무기록을 보면 AAA은 사망전 약 10일 간 상태가 개선되어 잠깐이라도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가능하였다고 추정할만한 기록도 없어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경험칙상 AAA이 BBB의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쟁점분할협의서에 날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AAA이 생전에 유언으로 BBB의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보이므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AA 및 BBB은(AAA와 BBB은 각 청구인의 오빠 및 남동생, 이하 이들 3명을 합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 모 CCC이 2019.12.16., 부 DDD이 그로부터 6일 후인 2019.12.22. 각 사망하자, 청구인등이 CCC의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한 후 다시 DDD의 상속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하여 2020.6.10. 아래 <표1>과 같이 CCC 및 DDD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CCC 및 DDD에 관한 상속세 신고ㆍ납부내용 OOO
  • 나. 처분청은 2021.2.23.부터 2021.5.3.까지 DDD에 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등이 DDD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CCC의 상속재산에 대한 DDD의 법정상속지분 OOO원(=OOO원×1.5/4.5,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쟁점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21.6.14. 및 2021.7.8. 청구인등에게 2019.12.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DDD은 2019.12.10. 폐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는데, 배우자 CCC이 2019.12.16. 사망하자 자신의 삶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2019.12.20. CCC의 상속재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청구인등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쟁점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DDD이 스스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였음은 담당의사로 진단서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심증만으로 쟁점분할협의서를 허위로 단정하고 쟁점재산을 DDD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등은 2020.6.10. CCC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DDD의 상속분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는바, 처분청이 법령에 근거도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등은 이 사건 조사 당시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DDD과 청구인등이 작성한 2019.12.20.자 쟁점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DDD이 사망직전까지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당시 담당의사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였으며, 당시 담당의사는 청구인등에게 DDD의 임종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준비를 하라고 하였는데 사망이 임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등은 CCC이 먼저 사망하고 DDD이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과 조를 나누어 DDD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CCC 상속재산의 분할얘기를 하고 쟁점분할협의서 내용대로 합의할 수 있었으며,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시 담당의사의 진단서로 입증하였음에도 이를 직접적인 증거서류가 아니라고 하여 부정하는 처분청의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4) 처분청은 CCC 관련 상속세 신고서 상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 상속재산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등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분할협의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구인등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를 단순 누락하거나 확인서 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CCC의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분할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은 당초 CCC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인별 재산명세의 근거가 되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사 당시 수차례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에 이르러서야 쟁점분할협의서의 사본을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분할협의서는 DDD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DDD이 사망직전까지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하여 CCC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확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년 넘는 투병 끝에 2019.12.10.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DDD이 CCC의 사망사실을 듣고 상속포기의사를 밝힐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을지도 의문이므로 쟁점재산을 DDD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제출한 CCC 관련 상속세 신고서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서에서 생명보험금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인별 상속재산이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에게 재산분할협의서의 제출을 요청한바, 이는 상속세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를 위하여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당한 자료요청이다.

(2) DDD이 CCC의 상속재산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요청하자, 청구인등은 청구인등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CCC의 삼우제를 마치고 DDD과 청구인등이 모인 자리에서 DDD이 CCC의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DDD과 CCC의 발인일이 각각 2019.12.26.로 동일한 점을 보면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달라서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등은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쟁점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뒤늦게 제출하였는데, DDD은 2017년 발병한 폐암으로 2년 넘게 투병하다가 2019.12.10.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을 앞둔 상태로 사망하기 직전인 2019.12.20. 청구인등에게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고 상속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4) 청구인등은 당시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DDD이 사망직전까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진단서만으로서는 DDD이 상속재산 분할의사를 명확히 밝힐 만큼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실제로 분할합의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위 진단서가 DDD의 상속포기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서류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모와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모 상속재산의 법정지분(쟁점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산을 청구인의 부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함에 있어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7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 제18항ㆍ제16조 제5항ㆍ제17조 제3항ㆍ제18조 제3항ㆍ제19조 제3항ㆍ제20조 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3) 민법(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개정된 것)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DDD 및 CCC에 대한 사망진단서, DDD에 대한 의무기록, 쟁점분할협의서 및 청구인등의 DDD에 관한 상속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CCC은 2019.12.16. 창자 허혈로 OOO에서 사망하였고, DDD은 2017년 11월 경 폐암이 발병하여 2019.12.10. OOO OOO 호스피스병동에 입실하였다가 2019.12.22. 폐암에 따른 다발성 기관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등이 2020.6.10. 처분청에 제출한 CCC 및 DDD에 관한 상속세신고내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등은 DDD이 CCC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각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CCC에 관한 상속세신고내용 OOO <표3> DDD에 관한 상속세신고내용 OOO (다) 처분청은 DDD이 CCC으로부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쟁점재산(OOO원)을 상속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OOO (라) 청구인은 DDD이 자신의 의사로 CCC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지분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분할협의서(사본), OOO OOO 의사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분할협의서는 ‘CCC의 상속인들이 CCC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 및 AAA가 각 33%, BBB이 34%를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들(청구인, DDD, AAA, BBB)이 2019.12.20.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 OOO 의사 OOO이 2021.8.15. 발행한 진단서에는 ‘DDD이 2019.12.21.까지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OOO OOO에서 발급받아 우리 원에 제출한 DDD의 의무기록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입원 당시부터 사망 직전까지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다. <표5> OOO OOO의 DDD에 대한 의무기록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DDD이 스스로의 의사로 CCC의 상속재산을 포기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DDD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불복과정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DDD의 의무기록을 보면 DDD은 2017년 11월 경에는 폐암이 뇌까지 전이되었고(lung cancer with brain metastasis), 또한 반신마비(hemiplegia)로 외부자극에 대해서 거의 반응하지 않는 상태(stuporous)에서 2019.12.10. OOO OOO의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사망전 약 10일 간 상태가 개선되어 잠깐이라도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가능하였다고 추정할만한 기록도 없어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경험칙상 DDD이 2019.12.20. CCC의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쟁점분할협의서에 날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DDD이 생전에 유언으로 CCC의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CCC의 상속재산 중 DDD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재산을 DDD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등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