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김◯◯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중 마스크 및 위생용품거래, 가전제품 렌탈 관련 거래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김◯◯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중 마스크 및 위생용품거래, 가전제품 렌탈 관련 거래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을 실제 경영한 자는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전 직장에서 aaa을 만났다. 2008년 11월경 BBB라는 위생용품 유통업체에서 일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입사한 지 1개월 후 aaa 등이 입사하였고, aaa은 청구인보다 1살이 많아 형동생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
2. 2019년 12월경 aaa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BBB에서 손을 떼고 혼자 개업 해서 사업을 할 생각이라며 1년간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aaa은 청구인에게 “코로나로 마스크 수요가 많으니 마스크 유통사업을 할 생각이다. 내가 위생용품 유통업계에 인맥이 많아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사무실은 예전 BBB 인근에 이미 얻어놓았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금 있는 대출을 금리가 낮은 사업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대출금 이자로 인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aa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3. aaa은 2019.12.24.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용 계좌도 빌렸으며, 쟁점사업장 사업자 등록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막도장을 파서 사업자등록 신청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4. 이후 aaa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홍△△를 추가하였으나 해당업무를 처리한 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aaa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만 작성해 주었을 뿐, 홍△△가 누구인지 알지못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장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19.9.17.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CCC에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청구인 것이 아닌 aaa 것이다. 만일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위 서류에 aaa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3.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홍△△는 aaa의 동거녀이다.
4.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aaa이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무렵 aaa은 이미 사업장을 임차한 상태였다. 그러나 aaa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자, 사업자등록일인 2019.12.24. 임차인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위 계약서는 aaa이 청구인 명의로 된 막도장을 파서 작성한 것이다.
5.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사용자가 aaa이다.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면서 사업용계좌도 함께 빌려주었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인 OOO 055*--***592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실제 사용한 사람이 aaa이라는 사실은 그 사용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쟁점계좌를 통해 aaa과 돈 거래를 한 사람들은 모두 aaa의 지인이거나 aaa과 함께 BBB를 인수하여 운영했던 자들이다. 박◇◇은 aaa의 어머니이며, bbb은 aaa의 사촌이다. 홍△△는 aaa의 동거녀이고, ccc은 aaa의 전처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청구인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OOO 계좌나, OOO 계좌 역시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었다.
6.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자도 aaa이다. aaa은 OOO에서 홍△△와 함께 살고 있고,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처 중 대부분이 aaa의 집 근처인 OOO에 소재하고 있다. 청구인은 집과 직장 모두 OOO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7.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경위, 명의자의 관여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쟁점사업장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권한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쟁점사업장 명함은 aaa이 청구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aaa은 위 명함을 한번도 청구인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조사청에서 조사를 착수할 당시 aaa이 청구인에게 자신이 실사업자로서 모든 책임을 질테니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을 만나면 자신이 제작한 청구인의 명함을 사용해 달라고 하며 명함을 건네준 것이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직전에야 위 명함을 처음 보게 된 것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사공무원에게 명함을 제시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OOO로 끝나는 OOO 계좌(쟁점계좌와 무관한 계좌) 개설일이 2019.7.26.인데 쟁점사업장 등록 신청일이 2019.12.24.이므로 서로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나, 위 계좌개설일이 사업관련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위 계좌는 사업용계좌인 쟁점계좌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2021년 7월경 CCC에 입사할 때 개설한 급여계좌이다. OOO 계좌에 aaa이 2020.1.28.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자, 쟁점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었고, 청구인은 aaa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aaa이 위 금액을 입금해 준 것이다. 위와 같이 1차례 거래내역을 제외하면, OOO 계좌는 쟁점사업장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인계좌일 뿐이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심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OOO세무서 현장확인 당시 aaa이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한 내용이 확인된다.
1.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국세청의 허위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상에 긴급현장확인 대상으로 올라오자, OOO세무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 11 월경 쟁점사업장에 방문하여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심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그 당시 aaa은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밝혔으며, OOO세무서 담당자는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중 일부 발췌 ◯◯◯
2. 또한,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청구인뿐만 아니라 aaa도 함께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청이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해 보이는 aaa까지 함께 세무조사를 한 이유는 조사청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뿐만 아니라, OOO세무서에서 aaa이 실사업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인데, 처분청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빙을 의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일부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OOO세무서에서 쟁점사업장을 조사할 당시 aaa은 조사공무원들에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 하였고, 청구인에게도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조사청에서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할 당시인 2021년 4월경에 이르러, aaa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한 자들이 청구인을 회유하기 시작했다. aaa은 세무조사에 대응해야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촌이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과 청구인을 불러모았는데, aaa은 청구인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인과 aaa에게 벌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일단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aaa이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벌금은 모두 해결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회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aaa의 말을 믿고, 조사 당시 자신이 일부 사업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aaa은 막상 세금이 부과되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청구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그래서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1)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였는데, 만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명함을 소지하거나, 제시할 이유가 없다. 반면 aaa은 쟁점사업장 ‘실장’ 직함의 명함을 제시하였다. (나) 조사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한 계좌 신규거래 신청서 2매를 확인한바, OOO로 끝나는 OOO 계좌(쟁점계좌가 아닌 다른 OOO 계좌임) 개설일은 2019.7.26.이고, OOO 계좌는 2019.12.31.로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19.12.24.과 무관하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의 다수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청구인은 aaa에게 자발 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서 쟁점사업장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청구인은 다수 계좌 개설 과정에서 쟁점사업장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조사청이 청구인과 aaa에 대한 심문 당시, 쟁점사업장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아래 <표2>와 같이 aaa과 업무를 나누어 각자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조사 당시 4시 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이 있느냐고 수 차례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은 명의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중 일부 발췌 ◯◯◯ (라) 청구인은 2020.5.30. 직접 제출한 간편장부로 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명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과 소득금액 OOO 원을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21.5.27.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명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만일 청구인이 쟁점사업 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도 본인의 소득이 아님을 주장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위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은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단지 청구인은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면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 명의가 본인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조사청이 확보한 청구인 명의 계좌는 아래 <표3>과 같다. 그런데 아래 계좌들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aaa 및 쟁점사업장, aaa과 관련된 자들과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표3> 청구인 명의 계좌 내역 ◯◯◯ <표4> 청구인 계좌 거내내역 중 발췌 ◯◯◯
(2)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 답변 (가) 청구인은 2021년 4월경 조사청 담당공무원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만났을 때, 직접 조사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사업장 대표 ddd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때 제시한 명함은 aaa의 부탁에 따라 제시한 명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명함은 자신의 소속과 직책을 타인에게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조사청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본인이 직접 명함을 제시하고 조사통지서를 수령하면서 본인이 공적인 서류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은 aaa의 부탁에 따라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책임을 질 여지가 있는 행동인바, 만일 aaa의 부탁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청구인은 위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나) 청구인은 OOO로 끝나는 OOO 계좌의 경우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므로 위 계좌 개설일과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일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청구인은 2020.1.28. aaa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업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위 OOO원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 험료가 부과되자 aaa에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료를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증빙이지,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19.12.24. 이후 aaa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aaa이 작성한 확인서를 의도적으로 조사청이 감추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에서 aaa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을지는 모르나, 조사청은 확인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며 현재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 청구인은 2021년 12월경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도 이를 상세히 답변한 바 있다. 반면,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 당시 수 차례 청구인과 aaa에게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였으나, 거듭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번복하여 aaa 등의 요청에 따라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9.9.17.부터 CCC에 입사한 이후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CCC이 작성한 아래 <표5>와 같은 업무위탁계약 확인서 및 아래 <표6>과 같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5> 업무위탁계약 확인서 내용 중 발췌 ◯◯◯ <표6>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나) 청구인은 2021.7.12.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상에 사업장 전화번호 기재란에는 aaa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휴대전화번호 기재란에는 청구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aaa이 홍△△와 동거인이라는 점은 양측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형사 판결문 등)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인 쟁점계좌는 모두 aaa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청구인 이름으로 쟁점계좌에 일부 금액이 입금된 내역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이후(2020년 3월 중순부터 2021년 11월까지) 나머지 거래내역은 주로 aaa, aaa의 모친인 박◇◇, 홍△△ 등과 거래한 내역으로 나타난다. (바)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 사용내역을 제출하면서, 주로 카드가 사용된 장소가 청구인 거주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 이름과 대표 직함이 기재된 명함과 aaa 이름과 실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 (나) 청구인의 2019.7.26.자 OOO로 끝나는 OOO 계좌 개설신청서 (다) 청구인의 2019.12.31.자 OOO 계좌 개설신청서 (라) 청구인의 2019년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조심 2021중3008, 2021.11.2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aaa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중 마스크 및 위생용품거래, 가전제품 렌탈 관련 거래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의 쟁점계좌는 청구인과 aaa이 함께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쟁점계좌에는 청구인 명의의 입금된 내역 등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이름과 대표 직함이 기재된 명함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도 아니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진술이 aaa의 회유에 의한 허위진술이었고, OOO세무서에서 aaa이 실사업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임대차 계약은 위조된 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만 할 뿐 위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위조사실에 대한 형사판결문, aaa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