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부8291 선고일 2023-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미 이 사건 심리일 현재 공매절차를 정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일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부063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6.6.18.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6.20.부터 OOO 일원 2,095.5㎡에 지하6층ㆍ지상20층 규모의 건물(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9.4.1. 완공(사용승인)한 후 담보대출 등을 이유로 2019.5.30.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분양실적 저조에 따른 자금경색 해소 등을 이유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450호 중 248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임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1.12.3.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간주공급가액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22.4.26.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AAA-주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등기)하고 2022.5.12.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이 2022.10.14. 처분청에게 위 공매의 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권리보호요청(이하 “쟁점권리보호요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17.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정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가 진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권리보호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건물을 공매하여도 선순위 채권으로 인하여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한편, 청구법인은 2022.10.7. 이 사건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2022.12.7. 이를 거부하자, 2022.12.14. 조심 OOO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2.19. 이 사건 건물의 공매절차를 정지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 등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매의 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쟁점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미 이 사건 심리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공매절차를 정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등기일(2022.4.26.) 이후 90일이 경과한 이후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2.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여 거부된 사실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